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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퇴직연금 가입의무?

.. 조회수 : 2,966
작성일 : 2014-08-28 08:05:28

어제 남편이 그게 머냐고 물어봐서 잘 몰라 오늘 뉴스보니 주식,펀드 쪽에 투자하고 수익률 낮으면

깡통이 될수 있다고 해요.. 저는 주식,펀드 이런쪽  잘 모르고 주변에 손실 본 사람들 많이 봤는데

이걸 왜 2016년부터 의무 가입해야 하나요? 수익률 낮으면 본인 책임인데 말이죠.. 아 . 정말

짜증나고 답답하고 그러네요.. 깡통되면 ? ...ㅠㅠ 노후에 정말 국민연금,퇴직연금 건질것 없이

손가락 빨고 있어야 하나봐요..ㅠㅠ  유명연예인 탈세는 봐주고 힘없는 근로자들 유지지갑은

 

마음대로고... 내 퇴직금갖고 감놔라 배놔라 합니다.. 양쪽귀가 다 막힌것 같아요.. ㅠㅠ

IP : 222.109.xxx.228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8.28 8:10 AM (112.220.xxx.100)

    보통 DC형으로 많이 하구요
    운용상품은 펀드도 있지만 정기예금도 있어요
    안전하게 갈려면 정기예금 가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제도가 오히려 근로자한텐 이익이에요
    원금+수익 퇴직자가 다 가져가니까요
    요즘 회사들 거의 퇴직연금 가입해요...

  • 2. ..원글
    '14.8.28 8:11 AM (222.109.xxx.228)

    그건 수익이 났을경우고 깡통 발생하면 공중에 붕 뜨는것 아닌가요?

  • 3. ...
    '14.8.28 8:12 AM (112.220.xxx.100)

    운용상품은 근로자가 선택합니당

  • 4. ...
    '14.8.28 8:14 AM (112.220.xxx.100)

    펀드 가입해서 손해난경우도 근로자 몫인거죠
    회사는 매월 부담금만 납입하면 끝이에요
    아..1년에 한번씩 운용수수료 은행에 납부하니 회사는 오히려 퇴직연금제도가 탐탁지 않아요 ㅎ

  • 5. ..원글
    '14.8.28 8:17 AM (222.109.xxx.228)

    주식, 펀드로 하든지 예금으로 하던지 선택사항인가요?

  • 6. ..
    '14.8.28 8:26 AM (99.70.xxx.189)

    기업이 매월 퇴직금금액을 금융기관의 개인계좌로 넣어주면 개인이 상품을 선택하는거지요.
    예금,채권형펀드,주식형펀드등
    내 퇴직금을 내가 굴리되 인출이 제한되는거지요.

    그냥 퇴직금 제도로 회사에서 그 금액을 가져있다가 회사 부도나면 퇴직금 날릴 수 도 있지만 퇴직연금제도는 이미 내 계정으로 금융기관에 예치되어있으니 그럴 위험은 없죠.
    몇년전부터 이미 대부분의 회사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7. ...
    '14.8.28 8:27 AM (112.220.xxx.100)

    넹 근로자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당~

  • 8. ....
    '14.8.28 8:36 AM (121.160.xxx.196)

    매년 퇴직금 개인계좌로 넣어주면 그 해의 연봉으로 계산되면
    일반적으로 맨마지막 퇴직년도 급여 기준으로 계산하는것보다 손해인거죠?
    나중에 다시 정산해서 주나요?

  • 9. ....
    '14.8.28 8:43 AM (112.220.xxx.100)

    가물가물한데..
    무주택자가 집을 산다거나
    가족중에 병이 걸려 치료비로 사용코자 할때는 중간정산 되는걸로..

  • 10. ..
    '14.8.28 9:20 AM (1.212.xxx.227)

    저희 회사같은경우는 보험사쪽에 가입되어있는데 최근2년 평균보니
    5~6%정도 수익이 있더라구요.
    아직까지는 시중금리보다는 수익률이 좋아요.
    그리고 퇴직금을 연단위로 넣는게 아니고 매월 적립을 하게됩니다.
    회사가 폐업을 하거나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못주는 경우가 있어서
    만든거기때문에 연단위가 아니라 매월 적립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11.
    '14.8.28 9:23 AM (211.253.xxx.49)

    자기 퇴직금에 대한 자기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기 돈을 무조건 가입하라고 하다니.. 그런게 어딨어요. 무조건 이면 준조세 개념이죠. 국민연금처럼.

    내돈을 내가 저축을 하던, 예금을 하던, 투자를 하던 그건 내 권리고 내선택이어요.

  • 12. ^^
    '14.8.28 9:07 PM (220.71.xxx.181)

    퇴직연금은 국민연금처럼 국가 재정상황하고 상관없어요. 오히려 근로자한테는 회사가 망해도 절대 퇴직연금은 차압을 안당하니 퇴직금은 확보할수가 있죠. 대기업은 DB형 소기업은 DC형을 많이하고 퇴사후에는 IRP계좌로 받아서 돈필요하면 그냥 해지 하면되요. IRP계좌로 들어오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안내고 나중에 해지할때 세금을 내게 되니까 오히려 과세이연효과로 근로자한테 유리하죠. IRP계좌는 시중은행예금보다 이자도 더 많고, 이자소득세15.4%가 아니라 퇴직소득세 약4%를 떼니까 좋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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