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모님이 집값 보태주시면 증여세 내나요?

ㅇㅇㅇ 조회수 : 4,927
작성일 : 2014-08-27 16:38:49
자의로 아니고
세무소에 걸려서 낸 사람 2명 봤어요.
몇 억 거액이라 걸렸나봐요.


IP : 61.254.xxx.20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4.8.27 5:04 PM (221.139.xxx.34)

    내야합니다 조사들어 올경우 집값마련에 대한 근거자료 내놓지 못하면 증여로 봅니다

  • 2. 당연히
    '14.8.27 5:09 PM (14.36.xxx.208) - 삭제된댓글

    증여인데 증여세 내야지요~~

  • 3. 요즘엔 내야 되나봐요
    '14.8.27 5:27 PM (203.142.xxx.231)

    제 경우는 아니고, 제가 전세를 준 집 보증금을 부모한테 받았는데. 세입자가 증여세 추징에 대비를 하더라구요(엄마명의로 전세계약..)

  • 4. ..............
    '14.8.27 5:43 PM (116.127.xxx.185)

    아주 많은 게 아니면 어느정도 눈 감아줘요.
    실거래가의 70프로인가 하여간 일정 부분 자기소득으로 증명하면 되요.
    전 좀 도움 받긴 했는데
    직장 생활 9년에 소득 대비 집값 모두 증빙되서 상관없었습니다.

  • 5. konty
    '14.8.27 6:12 PM (125.141.xxx.45)

    부동산 구입가의 80%에 대해선 출처소명이 되어야 합니다.
    즉, 본인 월급/배당금/이자소득 등으로 80%만 증명이 되면 되지요.
    본인 소득으로 소명되지 않으면 은행대출이라든지 지인에게 빌린 차용증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이 증명이 되지 않으면 증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증여도 판단해 증여세를 내게 되죠.

  • 6. ...
    '14.8.27 6:58 PM (14.52.xxx.107)

    부동산 구입가의 80% 가 아 니라 부동산 시세 ( 국민은행)의 80% 입니다.
    그리고 40 대 이상이면 아주 큰 금액의 부동산이 아니라면 조사 거의 안나와요.
    2,30대가 5억 정도 되는 전세, 부동산 구입을 대출없이 하면 부동산 구입시 자금 소명하라는 세무서 서류 6개월이내에 받을 수 있는데, 그때 자기가 벌어서 마련한 돈의 출처( 월급, 주식, 등등 ) 가 합법적이고 정당하면 아무 문제 없지만 어디에도 기록이 없는 금액은 증여로 간주해서 증여세 + 벌금 냅니다.
    부모나 타인에게 차용한 것도 계좌 이체 기록만 인정되고 현찰로 주고 받은 것은 인정 안되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하고요. 부모 자식간의 차용증서의 경우도 매달 부모에게 이자를 보낸 계좌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 5억 이상 고액전세 자금 출처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부동산 찬바람 불어 유야 무야 되었지만 언젠가는 법제화 될 것입니다. 미리미리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탈세 말고 낼 돈 다 내는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1767 이재오,"박대통령, 유가족 못만날 이유.. 3 새누리당 2014/08/27 1,099
411766 아이가 핸펀 버스에 두고 내렸는데 2 스마트폰 2014/08/27 1,365
411765 집에서 이상한 일이 있어요. 16 2014/08/27 16,885
411764 유병재가 정의하는 일베 2 센스 굿 2014/08/27 1,541
411763 후쿠오카공항에서 교토 2 일본이요~ .. 2014/08/27 1,445
411762 양배추가 왜 맵죠? 9 배추 2014/08/27 5,550
411761 치아교정 상담할때 어떤 점을 물어보고 봐야 할까요? 1 질문 2014/08/27 815
411760 밴드에 일베 글 올리는 친구들 5 ... 2014/08/27 1,138
411759 패브릭 잘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4 ..... 2014/08/27 1,071
411758 요즘 신 귀족주의. 4 멀리떠나라꼭.. 2014/08/27 3,534
411757 경찰국가.대한민국의 현실 .... 2014/08/27 874
411756 요즘 고추값 9 가을 2014/08/27 2,344
411755 영문수학용어 어찌해야할까요? 4 무식한엄마도.. 2014/08/27 831
411754 (811) 세월호진상규명법 1 하늘기운 2014/08/27 577
411753 쌀벌레 어찌해야 할까요? 4 없애는방법 2014/08/27 2,040
411752 28살에 대학을 간다면 어느학과를 가야지 도움이될까요?.. 3 아이린뚱둥 2014/08/27 2,288
411751 "유가족이 양보하라"는 염수정 추기경, 무섭다.. 29 샬랄라 2014/08/27 4,023
411750 친구 결혼 선물로 밥솥/청소기 중 하나 하려고 하는데 조언 부탁.. 12 2014/08/27 1,660
411749 오늘 사온 삼겹살 며칠 냉장보관해도 되나요? 아님 무조건 냉동실.. 1 고기 2014/08/27 6,672
411748 세종시에 전세로 갈까요..집사서 들어갈까요? 6 이전 2014/08/27 3,146
411747 세월호진상규명!) 브래지어 거부 시위 5 이거 좋다 2014/08/27 1,817
411746 [뒷목주의]우리집 거쳐간 청소도우미 열전 ㅋㅋㅋㅋ 37 하하하 2014/08/27 17,720
411745 싱크대가 막혀서 물이 안 내려가요. 9 급해요 2014/08/27 3,215
411744 설 연휴에 태국 패키지 여행 5 ... 2014/08/27 1,729
411743 허리가 아파서 침 맞고 있는데요.. 8 고민된다.... 2014/08/27 1,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