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모님이 집값 보태주시면 증여세 내나요?

ㅇㅇㅇ 조회수 : 4,919
작성일 : 2014-08-27 16:38:49
자의로 아니고
세무소에 걸려서 낸 사람 2명 봤어요.
몇 억 거액이라 걸렸나봐요.


IP : 61.254.xxx.20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4.8.27 5:04 PM (221.139.xxx.34)

    내야합니다 조사들어 올경우 집값마련에 대한 근거자료 내놓지 못하면 증여로 봅니다

  • 2. 당연히
    '14.8.27 5:09 PM (14.36.xxx.208) - 삭제된댓글

    증여인데 증여세 내야지요~~

  • 3. 요즘엔 내야 되나봐요
    '14.8.27 5:27 PM (203.142.xxx.231)

    제 경우는 아니고, 제가 전세를 준 집 보증금을 부모한테 받았는데. 세입자가 증여세 추징에 대비를 하더라구요(엄마명의로 전세계약..)

  • 4. ..............
    '14.8.27 5:43 PM (116.127.xxx.185)

    아주 많은 게 아니면 어느정도 눈 감아줘요.
    실거래가의 70프로인가 하여간 일정 부분 자기소득으로 증명하면 되요.
    전 좀 도움 받긴 했는데
    직장 생활 9년에 소득 대비 집값 모두 증빙되서 상관없었습니다.

  • 5. konty
    '14.8.27 6:12 PM (125.141.xxx.45)

    부동산 구입가의 80%에 대해선 출처소명이 되어야 합니다.
    즉, 본인 월급/배당금/이자소득 등으로 80%만 증명이 되면 되지요.
    본인 소득으로 소명되지 않으면 은행대출이라든지 지인에게 빌린 차용증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이 증명이 되지 않으면 증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증여도 판단해 증여세를 내게 되죠.

  • 6. ...
    '14.8.27 6:58 PM (14.52.xxx.107)

    부동산 구입가의 80% 가 아 니라 부동산 시세 ( 국민은행)의 80% 입니다.
    그리고 40 대 이상이면 아주 큰 금액의 부동산이 아니라면 조사 거의 안나와요.
    2,30대가 5억 정도 되는 전세, 부동산 구입을 대출없이 하면 부동산 구입시 자금 소명하라는 세무서 서류 6개월이내에 받을 수 있는데, 그때 자기가 벌어서 마련한 돈의 출처( 월급, 주식, 등등 ) 가 합법적이고 정당하면 아무 문제 없지만 어디에도 기록이 없는 금액은 증여로 간주해서 증여세 + 벌금 냅니다.
    부모나 타인에게 차용한 것도 계좌 이체 기록만 인정되고 현찰로 주고 받은 것은 인정 안되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하고요. 부모 자식간의 차용증서의 경우도 매달 부모에게 이자를 보낸 계좌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 5억 이상 고액전세 자금 출처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부동산 찬바람 불어 유야 무야 되었지만 언젠가는 법제화 될 것입니다. 미리미리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탈세 말고 낼 돈 다 내는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6473 장염은아닌데 과민성대장증후군 5 화이트스카이.. 2014/11/18 2,372
436472 수능 본 조카 지방으로 가는게 나을까요 서울로 가는게 나을까요?.. 5 ㅇㅇ 2014/11/18 1,758
436471 다른개들도 식구들이 화내면 그러지 말라고 26 .. 2014/11/18 2,400
436470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 뭐가 있을까요? 6 초보 2014/11/18 2,292
436469 양배추에 마요네즈없이 케찹만 버무리면 별로일까요? 6 .. 2014/11/18 1,909
436468 한전 비리 '선물 리스트' 입수…MB 청와대 실세도 1 세우실 2014/11/18 610
436467 올랜도 공항 밤 10시30분 도착 후 렌트..뭐든 한마디 부탁드.. 4 무셔요~ 2014/11/18 1,096
436466 중고 런닝머신 어데서..사면 져렴할까요? 2 중고런닝머신.. 2014/11/18 945
436465 세 살 딸아이가 '엄마 나가지마' 하네요. 10 뽁찌 2014/11/18 2,515
436464 코트 좀 봐주세요..처음으로 빨간색 코드 주문해 놓고 고민중입니.. 10 ... 2014/11/18 1,809
436463 간첩이 없으니 간첩만드는거 아닐까요?? 5 ㅇㅇㅇ 2014/11/18 483
436462 주머니(?) 구입처 알려주세요. 2 --- 2014/11/18 490
436461 패딩이나 고가옷들 드라이크리닝 크린토피아에 맡겨도 믿을만한가요?.. 6 그냥 세탁소.. 2014/11/18 4,025
436460 여기엔 참 학부모님들이 많으셔서.. 11 ... 2014/11/18 2,020
436459 의욕없는 중2 남아 영어공부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절실해요 2014/11/18 947
436458 패딩이나 등산복이 겨울에는 기능이 더 좋지 않나요 ㅜㅜ 4 .. 2014/11/18 973
436457 대치동에서 오후 4시간 정도 뭐하면 좋을까요? 16 대치동학원 2014/11/18 2,559
436456 대기업 부장이 어느 정도인가요? 2 미생보다가 2014/11/18 2,528
436455 미대 국어A 백분위 65정도 어느학교 가능할까요? 6 수능 2014/11/18 1,366
436454 여성의 풍부한 감성은 어머니 대화방식 덕분 4 레버리지 2014/11/18 1,297
436453 국제 피아노 콩쿠르들을 평정한 북한 어린이들 1 NK투데이 2014/11/18 1,012
436452 어려운일 없이 살았는데.. 4 ㅠㅠ 2014/11/18 1,749
436451 숨겨진 영재가 꽤 많지 않을까요 2 2014/11/18 1,204
436450 '이혼 후 양육 버거워서' 자살기도 30대 여성 구조 37 삼포세대 2014/11/18 5,459
436449 국가인권위원회 이벤트 해볼만 하네요. 블라불라 2014/11/18 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