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모님이 집값 보태주시면 증여세 내나요?

ㅇㅇㅇ 조회수 : 4,881
작성일 : 2014-08-27 16:38:49
자의로 아니고
세무소에 걸려서 낸 사람 2명 봤어요.
몇 억 거액이라 걸렸나봐요.


IP : 61.254.xxx.20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4.8.27 5:04 PM (221.139.xxx.34)

    내야합니다 조사들어 올경우 집값마련에 대한 근거자료 내놓지 못하면 증여로 봅니다

  • 2. 당연히
    '14.8.27 5:09 PM (14.36.xxx.208) - 삭제된댓글

    증여인데 증여세 내야지요~~

  • 3. 요즘엔 내야 되나봐요
    '14.8.27 5:27 PM (203.142.xxx.231)

    제 경우는 아니고, 제가 전세를 준 집 보증금을 부모한테 받았는데. 세입자가 증여세 추징에 대비를 하더라구요(엄마명의로 전세계약..)

  • 4. ..............
    '14.8.27 5:43 PM (116.127.xxx.185)

    아주 많은 게 아니면 어느정도 눈 감아줘요.
    실거래가의 70프로인가 하여간 일정 부분 자기소득으로 증명하면 되요.
    전 좀 도움 받긴 했는데
    직장 생활 9년에 소득 대비 집값 모두 증빙되서 상관없었습니다.

  • 5. konty
    '14.8.27 6:12 PM (125.141.xxx.45)

    부동산 구입가의 80%에 대해선 출처소명이 되어야 합니다.
    즉, 본인 월급/배당금/이자소득 등으로 80%만 증명이 되면 되지요.
    본인 소득으로 소명되지 않으면 은행대출이라든지 지인에게 빌린 차용증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이 증명이 되지 않으면 증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증여도 판단해 증여세를 내게 되죠.

  • 6. ...
    '14.8.27 6:58 PM (14.52.xxx.107)

    부동산 구입가의 80% 가 아 니라 부동산 시세 ( 국민은행)의 80% 입니다.
    그리고 40 대 이상이면 아주 큰 금액의 부동산이 아니라면 조사 거의 안나와요.
    2,30대가 5억 정도 되는 전세, 부동산 구입을 대출없이 하면 부동산 구입시 자금 소명하라는 세무서 서류 6개월이내에 받을 수 있는데, 그때 자기가 벌어서 마련한 돈의 출처( 월급, 주식, 등등 ) 가 합법적이고 정당하면 아무 문제 없지만 어디에도 기록이 없는 금액은 증여로 간주해서 증여세 + 벌금 냅니다.
    부모나 타인에게 차용한 것도 계좌 이체 기록만 인정되고 현찰로 주고 받은 것은 인정 안되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하고요. 부모 자식간의 차용증서의 경우도 매달 부모에게 이자를 보낸 계좌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 5억 이상 고액전세 자금 출처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부동산 찬바람 불어 유야 무야 되었지만 언젠가는 법제화 될 것입니다. 미리미리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탈세 말고 낼 돈 다 내는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5862 길거리 흡연 어찌 안되나요? 2 여기저기 2014/09/11 778
415861 질염으로 가려운건 어느쪽이 그런가요?? 11 .... 2014/09/11 4,573
415860 아까 낮에 프리란서로 7시간하고 600버는거 어떠냐는 글 7 ㅇ ㅇ 2014/09/11 2,588
415859 베이비복스..1999년.. 8 추억 2014/09/11 2,558
415858 올 추석은 달이 참 크더군요. 3 날 따라와 2014/09/11 1,192
415857 사케 좋아하는 분들, 한 번씩은 먹었을거에요! 2 방사능사케 2014/09/11 1,272
415856 쥐눈이콩 뻥튀기가 너무 딱딱한데 해결책이 있을까요? 1 탈모인 2014/09/11 1,215
415855 아내가 예쁠수록 가정이 행복하답니다 40 카레라이스 2014/09/11 18,507
415854 면제점에서 발렌 파피에르 얼마 하나요?? 혹시 아시면 알려주세욤.. 3 오리오리 2014/09/11 1,143
415853 사이버대학 다니는걸 비웃는 친구 21 . . 2014/09/11 10,980
415852 방문선생님이 저희집에서 다치셨어요 3 진혀기맘 2014/09/11 3,045
415851 2006년 한나라당이 담배세 500원 인상에 반대한 성명서 전문.. 2 한누리 2014/09/11 773
415850 교촌치킨 오리지날 너무 맛없네요. 15 .. 2014/09/11 7,715
415849 통바지 부츠컷유행한다해도 10년전꺼입음 안되겠어요 7 .... 2014/09/11 3,694
415848 전자동 머신 추천부탁드려요.. 3 ^^ 2014/09/11 718
415847 가정법 현재...현대 영어에서도 많이 쓰이나요? 3 가정법 2014/09/11 1,594
415846 카시트 버클을 풀고 빠져나오려는 아이~~ 3 네스퀵 2014/09/11 954
415845 느타리버섯말려서 냉동해도 잘 우러날까요? 느타리버섯차.. 2014/09/11 1,045
415844 새누리당, 2006년엔 500원 담뱃값 인상에도 반대하더니 11 ㅇㅇㅇ 2014/09/11 1,324
415843 추석연휴때 소원을 봤어요 2 소원 2014/09/11 649
415842 등껍질이 딱딱한 벌레 이름 아세요? 1 ... 2014/09/11 3,482
415841 우체국 부평 물류센터는 일을 안하나봐요 5 d 2014/09/11 3,094
415840 자꾸 자꾸 애완동물을 들이는 집은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20 ,,,,,,.. 2014/09/11 4,695
415839 약사분 있나요? 식욕억제제먹다가 오늘 안먹었는데 너무 무기력하고.. 13 2014/09/11 5,685
415838 [기사] 일본을 따라가는 한국경제 벌써 5년차 도달 2 각자도생 2014/09/1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