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모님이 집값 보태주시면 증여세 내나요?
세무소에 걸려서 낸 사람 2명 봤어요.
몇 억 거액이라 걸렸나봐요.
1. 네
'14.8.27 5:04 PM (221.139.xxx.34)내야합니다 조사들어 올경우 집값마련에 대한 근거자료 내놓지 못하면 증여로 봅니다
2. 당연히
'14.8.27 5:09 PM (14.36.xxx.208) - 삭제된댓글증여인데 증여세 내야지요~~
3. 요즘엔 내야 되나봐요
'14.8.27 5:27 PM (203.142.xxx.231)제 경우는 아니고, 제가 전세를 준 집 보증금을 부모한테 받았는데. 세입자가 증여세 추징에 대비를 하더라구요(엄마명의로 전세계약..)
4. ..............
'14.8.27 5:43 PM (116.127.xxx.185)아주 많은 게 아니면 어느정도 눈 감아줘요.
실거래가의 70프로인가 하여간 일정 부분 자기소득으로 증명하면 되요.
전 좀 도움 받긴 했는데
직장 생활 9년에 소득 대비 집값 모두 증빙되서 상관없었습니다.5. konty
'14.8.27 6:12 PM (125.141.xxx.45)부동산 구입가의 80%에 대해선 출처소명이 되어야 합니다.
즉, 본인 월급/배당금/이자소득 등으로 80%만 증명이 되면 되지요.
본인 소득으로 소명되지 않으면 은행대출이라든지 지인에게 빌린 차용증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이 증명이 되지 않으면 증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증여도 판단해 증여세를 내게 되죠.6. ...
'14.8.27 6:58 PM (14.52.xxx.107)부동산 구입가의 80% 가 아 니라 부동산 시세 ( 국민은행)의 80% 입니다.
그리고 40 대 이상이면 아주 큰 금액의 부동산이 아니라면 조사 거의 안나와요.
2,30대가 5억 정도 되는 전세, 부동산 구입을 대출없이 하면 부동산 구입시 자금 소명하라는 세무서 서류 6개월이내에 받을 수 있는데, 그때 자기가 벌어서 마련한 돈의 출처( 월급, 주식, 등등 ) 가 합법적이고 정당하면 아무 문제 없지만 어디에도 기록이 없는 금액은 증여로 간주해서 증여세 + 벌금 냅니다.
부모나 타인에게 차용한 것도 계좌 이체 기록만 인정되고 현찰로 주고 받은 것은 인정 안되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하고요. 부모 자식간의 차용증서의 경우도 매달 부모에게 이자를 보낸 계좌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 5억 이상 고액전세 자금 출처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부동산 찬바람 불어 유야 무야 되었지만 언젠가는 법제화 될 것입니다. 미리미리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탈세 말고 낼 돈 다 내는거.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413753 | 일베충들이 오유를 까는 이유 4 | 살충제 | 2014/09/03 | 1,445 |
413752 | 글로벌포스트, 박창신 신부 경찰 소환 주목 2 | 홍길순네 | 2014/09/03 | 892 |
413751 | 2014년 9월 3일 경향신문, 한겨레 만평 | 세우실 | 2014/09/03 | 823 |
413750 | 초등2학년 남자아이 명량 이해할까요 13 | ZaDoo | 2014/09/03 | 1,053 |
413749 | 심화문제 풀려야하나요? 안쓰럽네요 6 | 초2 | 2014/09/03 | 1,919 |
413748 | 그룹 레이디스 코드 은비양 사망했다는군요 12 | ㄷㄷ | 2014/09/03 | 12,222 |
413747 | 중3 공부를 놔야할까요? 6 | ..... | 2014/09/03 | 2,697 |
413746 | 세월호의 슬픔을 정치에 악용하는 사람들 22 | 천벌받을 | 2014/09/03 | 868 |
413745 | 외신, 유가족 진실을 위한 싸움, 정부 믿지 않아 | 홍길순네 | 2014/09/03 | 819 |
413744 | 어제 수술받고지금 병실인데 16 | ... | 2014/09/03 | 4,329 |
413743 | maybe i would not miss just one.. 5 | 궁금오렌지 | 2014/09/03 | 1,041 |
413742 | ‘청와대 조사 불가’ 본심 드러낸 새누리당 4 | 샬랄라 | 2014/09/03 | 1,575 |
413741 | 팟케스트 - 씨네 타운 19 소개합니다. ~~ 4 | 팟케스트 | 2014/09/03 | 1,199 |
413740 | 자신도 모르는 사이트에 가입된 것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4 | 개인정보유출.. | 2014/09/03 | 1,257 |
413739 | 아아아... 새벽의 82 너무 좋아요 10 | 짱아 | 2014/09/03 | 2,019 |
413738 | 무서운 추석 1 | 세월호 때문.. | 2014/09/03 | 1,034 |
413737 | 눈먼자들의 국가 2 | 북자 | 2014/09/03 | 1,015 |
413736 | 폐경기 여성한테 좋은 한의원 추천좀 해주세요... 3 | 로아나 | 2014/09/03 | 1,633 |
413735 | 강씨성 여자아이 예쁜 이름 추천 부탁드려요 9 | 예비맘 | 2014/09/03 | 12,416 |
413734 | 고구마스틱 맛있게하는법좀 알려주세요! 1 | ... | 2014/09/03 | 1,045 |
413733 | 심한 변비인데 대장조영술 찍자고 하네요 3 | ... | 2014/09/03 | 1,819 |
413732 | 불륜소동이란 글 5 | 사실 | 2014/09/03 | 3,292 |
413731 | 녹차팩 여드름에 효과있나요? 3 | 매일숙제 | 2014/09/03 | 2,794 |
413730 | 통번역대 박사과정은 어떤가요 1 | 당근 | 2014/09/03 | 1,250 |
413729 | 일본 어부들 정말 잔인하네요 15 | 돌고래 | 2014/09/03 | 5,5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