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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통장 인터넷뱅킹 신청시 호적등본과 초본도 내라네요

. 조회수 : 2,847
작성일 : 2014-08-27 15:28:37

몇 년전에 아이 통장 만들어두고

친척들께 받은 용돈 넣는 통장이 됐는데 인터넷뱅킹신청을 안해뒀거든요.

 

금액이 얼마있는지도 모르겠고 불편해서

신청하려고 물었더니

서류도 복잡하네요.

미성년자 자녀기준의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 알고보니 호적초본과 등본이더라고요.

서류를 하도 오랜만에 떼어보니  명칭 바뀐걸 몰랐네요.

 

그런데 주민등록등본과 의료보험증이면 되지

호적초본까지 낼 필요가 있는건가요.

저것 은행에 내는건가요. 보여주기만 하는건가요

IP : 122.40.xxx.4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8.27 3:30 PM (125.179.xxx.36)

    내는 겁니다.

  • 2. ㅇㄹ
    '14.8.27 3:36 PM (211.237.xxx.35)

    가족증명서만으로는 아이의 친권이 어디있는지 알수가 없어서 기본증명서를 같이 내야 한다고 합니다.
    가족증명서엔 아이의 부모가 이혼했는지 여부, 아이 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를 알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증명서를 내면서 복사한후 원본을 돌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3. 친권자
    '14.8.27 3:37 PM (39.7.xxx.110)

    미성년자의 예금거래신청 여권 발급 등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대신하는 거구요. 이혼 재혼 많아진 세상에 기본증명서로만 친권자를 명확히 알수가 있지요

  • 4. 원글
    '14.8.27 4:15 PM (122.40.xxx.41)

    답변 주신분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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