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용 식기 세개를 인터넷으로 구매 후 받아봤더니 너무 맘에 안들더라구요.....
저녁에 받아놓고 다음날 반품 시켜야지 했는데, 똥강아지 딸래미가 그새 박스를 쭈욱 찢어놨네요...
제품은 당연히 멀쩡한데, 박스훼손되서 반품이 안된다고 업체에서 그러네요....
업체 내부규정에 따르는게 아니라 온라인 통신판매법에 근거해서 반품규정을 말하라고 했더니,
다시 알아보고 전화준대요....
일단 세게 나간다곤 했는데 반품 안되면 우짜지요?
밥그릇치곤 꽤 비싼건데....
이해할수 없는게 무슨 포장 디자인이 들어간 박스가 아니라 아무 무늬도 없는 일반 박스처럼 누렇기만 한데,
왜 안된다는 걸까요?
실제 온라인 통신판매법은 어찌되나요?
어디다 알아봐야할가요?
조언좀 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