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중도금 관련 질문입니다

조회수 : 1,835
작성일 : 2014-08-25 09:56:13
10월 초순이 전세 만기라 집을 구하는 중이예요
전세가 정말 씨가 말라 거의 없는 와중에 9월 말에 나가야하는 집을 봤어요
집은 마음에 드는데 문제는 나가는 사람 전세금을 제가 일부 부담한다는 거죠...
제가 계약할 전세금은 2억 3천인데
나갈 분의 전세금 1억8천을
제 돈 1억 3천과 부동산이 5천 빌려주는 걸로(이자는 5만원쯤이나 복비가 다른 곳의 50%라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불하여 내보내고 2주 정도 비워둔 후 제가 들어가야할 상황인데
1. 전세임에도 계약-중도금-잔금 순서로 진행되는데 위험한 일은 아니겠죠?
2. 이렇게 계약할 경우 '잔금지급 다음 날까지 대출 받지 않는 등의 등기부등본상 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것 외에 조심해야할 것이 있을까요???
3. 중도금에 예금으로 묶인 돈을 빼자니 이자가 아쉬운데 현 집의 임대인에게 중도금을 요구하면-아직 가능 여부는 확인 전입니다
무리한 요구일까요?
오늘 중으로 계약해야해서 질문올리니 답글 부탁드립니다~
IP : 1.241.xxx.16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4.8.25 10:01 AM (49.143.xxx.49) - 삭제된댓글

    그렇게도 계약을하나요?
    집주인이 대출받아 전세금을 빼주고 잔금받으면 다시 메꾸는게.정석아닌가요? 부동산업자한테까지 돈을.빌려 전세금을 빼준다는게 납득이 잘 안가네요.

  • 2. //
    '14.8.25 10:19 AM (121.140.xxx.215)

    전세에는 사실 '중도금'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전세가 귀하다보니 집주인들이 별 이상한 절차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이런 집은 뺄 때도 또 고생합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전세 구하다가 집주인이 비슷한 요구를 했답니다. 제가 그 집을 마음에 들어했었거든요. 근데 부동산에서 집주인이 전세중도금을 먼저 얼마 달라고 했다고 전하면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요구라고 거래하지 말라고 권하더라구요. 결국 다른집 구했습니다.

  • 3. ..
    '14.8.25 1:06 PM (218.234.xxx.81)

    2주를 비워두실 필요가 있나요? 지금 보니 돈은 있으신 거 같은데...
    (지금 집에서 받아서 새 집으로 주는 게 아닌 것으로 보임)

    2주 비워두실 필요 없이 현 세입자 나가는 날 바로 새 집으로 이사하시고,
    지금 살고 있는 헌 집을 2주 비워두시거나,
    아니면 이사는 2주 뒤에 하더라도 현 세입자 나가는 날 바로
    전입신고+확정일자 해버리시거나요.

  • 4. 결국
    '14.8.25 1:33 PM (14.32.xxx.157)

    날짜 안맞는 집에 전세 들어가려 하니, 집주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입자가 전세비를 들고와야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는거죠.
    집주인은 9월말에 이사 들어올수 있는 세입자를 구하면 그만인데. 10월달 이사올 세입자를 받으면 잔금이 붕 뜨는거죠.
    아쉬운쪽은 원글님이지 집주인이 이상한건 아니예요.
    전세를 구하기 힘든 상태에서 날짜가 맞지 않으니 원글님네가 이전세입자 날짜에 맞춰 돈을 구해야 하는거죠.
    별 문제는 없어 보여요.
    정 불안하면 원글님네가 대출 땅겨서 9월말에 아예 잔금을 치르고 확정일자도 받으세요.

  • 5. 원글
    '14.8.26 3:58 PM (1.241.xxx.162)

    어제 계약하느라 정신 없어 이제야 확인했네요
    주인이 돈이 없는 것 같진 않고 본인도 다른 곳에 제가 들어갈 집의 3배 이상 가격의 집을 구매하는 중이라 융통할 돈이 없었나봐요
    그 덕(?)에 깨끗한 집 시세보다 천만원 싸게 들어가니 그나마 낫다 생각하려구요
    점둘님 말씀처럼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으려니 지금 있는 집에서 잔금도 안 받고 주소를 옮기는 게 위험할 것 같아 하지 않았고 확정일자는 부동산에서 등기소에 가 받아준다네요
    잔금일까지 그리고 사는 동안 별 일 없길 바래야죠 뭐...
    답글들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7843 정말 전업이 체질인거 같고 갈망하는데 회사 다니는 분 계신가요?.. 14 정말 2014/09/17 3,361
417842 36개월 아들..애착관계.. 2 .. 2014/09/17 1,539
417841 일본산 가구를 살까 고민 중인데요 1 두달째고민중.. 2014/09/17 1,129
417840 카카오스토리의 친구찾기에 뜨는 사람은 제 전번저장한 사람인가요?.. 궁금 2014/09/17 3,349
417839 산에 갈때 꼭 등산 바지 입어야할까요??? 18 불어라 남풍.. 2014/09/17 10,053
417838 수면제 복용후 가장 안좋은점 두가지 11 수면 2014/09/17 5,301
417837 (SBS) 현장에서 유가족들은 경찰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 2014/09/17 722
417836 아로나민 씨플러스 꾸준히 복용하면 효과있나요? 3 곱슬강아지 2014/09/17 15,022
417835 전세 재계약 확정일자 1 전세 2014/09/17 1,817
417834 박근혜가 관변단체 자유총연맹에게 국가일에 나서달라고 요청했군요 9 비리백화점 2014/09/17 1,373
417833 퇴직연금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1 퇴직연금 2014/09/17 2,382
417832 얼마쯤 뒤에 시작되시나요.. 2 근육통 2014/09/17 774
417831 곤약이 변비에도 좋은거맞나요? 3 .. 2014/09/17 4,961
417830 철원 동송 펜션 추천 도와주세요 2 면회가요 2014/09/17 2,806
417829 제주 애월읍에 택지분양 하는곳 어때요? 6 시벨의일요일.. 2014/09/17 2,719
417828 직구 대행 가격 문의 드려요. 3 3333 2014/09/17 820
417827 질문) 조의금 2 .. 2014/09/17 1,168
417826 폭행당한 대리 기사분 입장은 대충 이러함 5 풍지박산 2014/09/17 2,562
417825 충격> 도대체 " 이런 정신세계는 어디서....&.. 3 닥시러 2014/09/17 1,719
417824 간장게장은 며칠후에 먹을수 있잖아요.. 7 초보 2014/09/17 6,102
417823 첫눈에 반하는 사람은 악연? 8 .... 2014/09/17 7,852
417822 중세 유럽에서 사용했던 로봇팔이라네요. 5 오토메일 2014/09/17 1,899
417821 kt인터넷 재약정 하신분 질문드려요. 3 마니마니 2014/09/17 2,011
417820 이민정 해외일정 다녀와 집으로 갔다네요 29 해피쏭 2014/09/17 18,137
417819 햄버거 엄청 땡기네요 뭐가 맛있을까요? 17 집에가는길 2014/09/17 3,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