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권, 기소권이 없을때 청와대가 어떻게 할지 미리 보여주네요.
유가족들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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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청와대 감사 당시 5급 공무원 2명을 보내 청와대 행정관 4명을 방문조사하는 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단 하루 진행된 직원 현장파견 감사에서 청와대 내부자료는 1건도 열람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한달 뒤 청와대의 서면답변만 받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의 청와대 감사가 하나마나 한 '총체적 부실감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이 22일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청와대 방문 직원과 감사대상 인원·직책'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29일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소속 부감사관(5급) 2명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을 방문해 사고 당일(4월16일) 상황관리를 담당한 행정관(5급) 4명을 대면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참사 감사담당자는 1급인 감사원 제2사무차장 등 57명이었지만 감사원은 5급 공무원 2명만을 청와대 현장감사에 보낸 것이다.
감사원이 애당초 청와대 핵심 보고라인에 대해서는 조사할 의지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 '방문조사에서 대통령에게 보고된 보고서를 확인했느냐'는 질의에 감사원은 "청와대는 해당자료가 대통령기록물이란 사유로 열람·사본제작이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전 의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안전행정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는 23일, 한국선급은 18일, 전라남도는 10일, 국방부는 5일에 걸쳐 각각 현장 파견감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하루짜리 감사에 그쳤다.
감사원은 이후 6월20일 "청와대는 재난대응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서면확인서만 받고 청와대엔 사고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 의원은 "감사원의 청와대 감사는 한마디로 면죄부용 감사였다"고 말했다.
단 하루 진행된 직원 현장파견 감사에서 청와대 내부자료는 1건도 열람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한달 뒤 청와대의 서면답변만 받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의 청와대 감사가 하나마나 한 '총체적 부실감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이 22일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청와대 방문 직원과 감사대상 인원·직책'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29일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소속 부감사관(5급) 2명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을 방문해 사고 당일(4월16일) 상황관리를 담당한 행정관(5급) 4명을 대면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참사 감사담당자는 1급인 감사원 제2사무차장 등 57명이었지만 감사원은 5급 공무원 2명만을 청와대 현장감사에 보낸 것이다.
감사원이 애당초 청와대 핵심 보고라인에 대해서는 조사할 의지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 '방문조사에서 대통령에게 보고된 보고서를 확인했느냐'는 질의에 감사원은 "청와대는 해당자료가 대통령기록물이란 사유로 열람·사본제작이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전 의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안전행정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는 23일, 한국선급은 18일, 전라남도는 10일, 국방부는 5일에 걸쳐 각각 현장 파견감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하루짜리 감사에 그쳤다.
감사원은 이후 6월20일 "청와대는 재난대응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서면확인서만 받고 청와대엔 사고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 의원은 "감사원의 청와대 감사는 한마디로 면죄부용 감사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