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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오해와 진실 - 10가지 오해에 대해 답하다

행성B612 조회수 : 1,138
작성일 : 2014-08-22 11:44:13

 

세월호 특별법, 오해와 진실 - 10가지 오해에 대해 답하다

Q1. 세월호 가족들이 ‘피해자 전원 의사자 지정’을 요구한 것이 사실인가요?

세월호 참사 가족 대책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함께 만들어 350만 명의 서명으로 국회에 입법 청원한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는 의사상자 지정 관련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보상/배상 문제보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며,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에 초점을 둔 특별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Q2. 단원고 피해학생들이 ‘대학 특례입학’을 요구한 것이 사실인가요?

가족과 국민이 청원한 특별법안에는 대학 특례입학 관련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유가족들은 국회의원에게 ‘대학 특례입학’ 내용을 법안에 넣어줄 것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특례입학과 관련한 법안으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유은혜 의원과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 대입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하여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학생의 대입 지원을 위해 ‘정원 외 입학’ 근거를 마련한다는 게 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유은혜 의원은 브리핑에서 “국회가 국가적 참사 피해자들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먼저 기본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내년 2월까지 한시 적용되는 법률이라, 세월호 특별법이 처리되면 단원고 특별법은 폐기돼도 된다. 특혜가 아니라 아무런 잘못도 없이 상처받은 학생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자는 것이다. 2010년 연평도 포격 직후 제정된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5개 도서지역 학생들을 정원 외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한 전례도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Q3. 그렇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특별법안의 ‘416 국민안전의인’ 예우 조항과 대입지원 특별법안에 대한 가족들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가족들의 입장입니다.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한 인터뷰에서 “저희가 제출한 법안에는 배상과 보상에 관련한 아주 기본적인 원칙만 담겨 있다. 이러한 것들은 진상 규명이 된 이후에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과 내용에 따라서 진행이 될 문제이지, 저희가 먼저 주장하거나 일부에서 먼저 주장해서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더불어 “특례 입학 같은 경우에도 발의하신 유은혜 의원을 뵙고 분명히 말씀드렸다. 해당되는 학생이나 가정에게는 필요한 일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진상규명을 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장애가 된다면 이걸 먼저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의사를 전달했다, 중지를 할 수 있으면 중지를 해달라고도 요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Q4. 세월호 희생자/생존자/실종자 가족들의 실제 요구사항은 무엇인가요?

첫째, 특별법을 바탕으로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4·16 참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추천한 8인, 피해자 단체가 추천한 8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독립적으로 규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4·16 참사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고 충분한 활동기간을 보장하여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는 참사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특별위원회가 재발방지대책을 정부기관에 권고하고, 기관이 이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Q5. 왜 가족대책위와 대한변협, 국민대책회의는 함께 별도의 특별법안을 제출했나요?

법률공급자인 국회나 정부가 아니라, 법률수요자인 피해자 단체와 국민이 중심이 되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1994년 서해 훼리호 사고 당시 수사 검사였던 김희수 변호사가 초안을 작성하고, 법률전문가인 대한변호사협회와 전국 800여 개 사회단체가 모여 구성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그리고 세월호 참사 가족 대책위원회가 함께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Q6. 가족들이 ‘보상’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는 것 아닌가요?

가족과 국민이 청원한 특별법안에는 보상/배상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된 내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법안 제정 과정에서 가족대책위는 진상규명에 집중하기 위하여 보/배상 부분을 삭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최소한의 보/배상 내용은 포함되어야 한다는 법률적 관점에 따라 보/배상에 관한 지극히 당연한 원칙을 확인하는 내용만이 규정되었습니다. 유가족이 보/배상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서두른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오해입니다.

 

Q7. 세월호는 침몰’사고’인데 왜 국가가 보상/배상을 해야 하나요?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국가의 과실은 첫째, 부실한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에 대해 승인을 해주는 등의 세월호 참사 발생 전부터 누적된 과실, 둘째, 컨트롤타워의 부재 등의 미숙한 대처로 인명피해를 키우는 등의 세월호 참사 발생 후의 과실이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34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므로, 국가가 세월호 희생자 및 그 유가족들의 손해에 대해 배상하고 적절한 지원 정책으로 보상하는 것은 법에 따른 당연한 조치입니다.

 

Q8. 국정조사도 하고, 검찰 수사와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데 왜 특별법이 필요한가요?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철저한 진상규명’에서부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이르기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국정조사는 김기춘 비서실장 증인채택을 놓고도 한 달간 힘겨루기가 있었고 유가족들이 농성에 들어가고 나서야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기관보고 일정 때문에 한 달여를 허송세월했으며, 청와대와 총리실은 국정조사특위가 요구한 자료를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국정조사로는 일부 진상을 밝힐 수 있겠지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참사의 책임자에 대한 법적 행정적 처벌을 할 수 없으며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도 3개월 시한부 국정조사로는 만들기 어렵습니다. 또한 국가기관과 대립각을 세우는 사안에 있어서 신뢰도가 낮은 검찰수사 역시 성역없는 진상규명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조사권, 수사권, 그리고 기소권까지 갖춘 특별위원회가 설립된다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대책 마련이 더욱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Q9. 특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특별법을 통해 조사기관이 설립되었던 예로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 위원회들은 강제력 없는 조사권한에 따른 관계기관의 비협조로 인해 만족할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4.16 참사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되면 경찰청,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해군 등의 국가기관들을 피조사기관으로 한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관련 기관들이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할 지 담보할 수 없고, 관련 기관들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고 해도 이를 강제할 수단 역시 없습니다. 과거 전례처럼 특별위원회의 조사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권과 기소권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에 반드시 필요한 권한입니다.

 

Q10. 특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주장은 사실인가요?

특별위원회는 법률에 의해 설치되는 국가기구이지 민간단체가 아니며,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권을 조사관에게 부여하는 것은 이미 50개 이상의 국가 기관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검사의 자격과 능력을 지닌 자에게 특별법에 의해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특별검사제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으며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IP : 211.55.xxx.77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블루마운틴
    '14.8.22 11:45 AM (211.170.xxx.35)

    감사합니다.

    많이 퍼갈게요. 근데 출처가 있으면 더 좋을꺼 같아요~~

  • 2. 행성B612
    '14.8.22 11:45 AM (211.55.xxx.77)

    이글 복사해서 카톡으로 좀 퍼트려 주세요.

  • 3. .....
    '14.8.22 11:46 AM (58.238.xxx.164)

    이것도 있어요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7&cn=&num=1858224&page=1

  • 4. 행성B612
    '14.8.22 11:47 AM (211.55.xxx.77)

    컴퓨터로 카톡 PC버전 깔아서 이글 그대로 복사해서 지인들 카톡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 5. 행성B612
    '14.8.22 11:48 AM (211.55.xxx.77)

    왜곡된 세월호 특별법으로 사람들이 유민아빠와 유가족들을 오해하게 놔둘수는 없어요. 많은 분들이 해주시리라 믿겠습니다.

  • 6. ....
    '14.8.22 11:49 AM (121.173.xxx.160)

    진짜 새월호 변호사와 맞짱 토론 하고 싶군요.

    유족들이 추천한 사람이 수사도 하고 재판에도 넘기는것인데, 피해자가 수사에 개입하고 기소에 개입하는것

    이 위헌이 아니라고요.

    피해자가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 수사하고 기소에 관여 하는것이 공정한 거란 말이죠.

    어떤 분이라도 맞짱토론 하면 1분내로 박살낼수있어요.

    말 같은 소릴해야지..

  • 7. ......
    '14.8.22 11:50 AM (58.238.xxx.164)

    원글의 출처는 세월호참사국민대책위원회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오해와 진실
    http://sewolho416.org/2287

  • 8. .....
    '14.8.22 11:51 AM (58.238.xxx.164)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네요

  • 9. 행성B612
    '14.8.22 11:54 AM (211.55.xxx.77)

    121.173.xxx.160 // 직접개입도 아니고 추천한 사람을 한다는건데 무슨 소리에요?
    직접개입이 아니고 간접개입이래도 개입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건가본데,
    그럼 이 사단이 나게 한 믿을수 없는 정부여당 사람을 추천할까요? 말같은 소리를 하세요. 좀.

    국정원이 세월호를 관리했다느거 모르는 사람있어요? 당신은 모르나보죠?

  • 10. ....
    '14.8.22 11:58 AM (58.238.xxx.164)

    121.173.xxx.160//

    그럼 가해자가 추천하는 특검이 수사하는 게 공정한가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군폭력도 군에서 수사했기 때문에 은폐를 거듭하다가 이 지경이 된 거 아닌가요?

    국정원 대선개입도 국정원이 자체 조사(수사?)를 하더니
    결국 유야무야 되지 않았나요?

    당신이야 말로 되지도 않는 소리 지껄이지 말고
    법학자들과 변호인들이 주장을 찾아 읽어보시죠

  • 11. ....
    '14.8.22 12:01 PM (121.173.xxx.160)

    211,55 님은 남과 소송에 붙었을때 상대방에게 담당형사 선택권 담담검사 선택권 주어지면 간접개입이니깐

    개입 아니라고 할래요.

    국정원 개입은 세월호가 여객선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커요

    승객 인원도 900명이 넘고 당연히 테러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개입할수있는거에요.

    그거하고 배 침몰하고 뭔 상관이에요

    국정원이 배 침몰시켰다고 믿는 분이라면 댓글 자체가 의미 없는거고....

  • 12. 행성B612
    '14.8.22 12:10 PM (211.55.xxx.77)

    국정원 개입은 세월호가 크던, 적던 개입된건 맞잖아요.
    국가가 개입되고 관리된게 잘못된거에 대한 책임은 그럼 국가에있는거 맞는데 왜 엄한 소리 하세요?

    그리고 구조를 위해 통영함 투입지시를 국가가 두번이나 번복했어요.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ooh1638&logNo=220007754464
    이건 뭘로 설명할래요? 참내..

    세월호 기한연장은 국가가 진행한거 맞잖아요. 지난 여당과 정부가 말도 안되게 연장시키고,증축시켰는데 책임이 없다구요?
    진짜 가지가지 한다는 말밖에 안나오네.
    기소권, 수사권 못가져간다는거, 다 개소리에요. 법의학자, 변호사들도 주장하는데 무슨..

    이승만이 엎어버린 친일반민특위에도 기소권, 수사권 주어졌어요. 이승만이랑 같은 짓하는 닭그네를 뭐를 보고 믿으라고 저러는지...ㅉㅉ

    평생 그렇게 당하고 사시면서 님이나 쭈욱 믿고 사세요. 남한테 말도 안되는 주장 펼치지 마시고.
    아주 이 정부가 님 복받게 해줄껍니다.

  • 13. 원글님
    '14.8.22 12:16 PM (121.173.xxx.160)

    63빌딩도 국정원 개입할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높은 빌딩이니깐 세월호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여객선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통영함은 군에 넘어 왔다가 이상이 있어서 다시 생산업체로 넘어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가져와요.좀 아고라만 읽지말고 신문좀 읽으세요.
    여객선 기안 연장은 국회에서 한 거에요. 반민특위는 우리가 법체계가 완성되기 전에 있던거에요. 광주학살 진상규명위원회에도 없었어요.
    공부하세요.아고라 그만보고...

  • 14. ....
    '14.8.22 12:20 PM (108.14.xxx.110)

    쉬.....
    조용히

    원글님
    퍼갑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 15. 행성B612
    '14.8.22 12:30 PM (211.55.xxx.77)

    121.173.xxx.160// 도돌이표 얘기하게 하지 말고 국정원 개입이 맞잖아요. 왜이러시나..
    당신이 예로든 63빌딩에서 300명이 억울하게 죽어도 똑같아야죠.

    그리고 통영함도 그말을 다 믿으라구요? 내가 아고라 봤어요? 웃기네..링크 봐요. 팩트티비 방송내용이고,
    군전문 정치인 김광진 국회의원이 낸 의혹이에요. 님이나 좆중동 그만봐요.

    그리고 기한연장 국회에서 한거 알고 그게 이명박 정부시절이었잖아요. 그때는 여당이 누구였더라?
    아니 왜 법학자도 된다는 기소권, 수사권을 조중동과 정부만 안된다고 할까?
    님 근거 얼마나 친정부스러운지 알죠? 님 혹시 사이버XX?
    이런 무능정부를 아직도 믿고 있다는게 전 우습네요. ....ㅋ

  • 16. 행성B612
    '14.8.22 12:34 PM (211.55.xxx.77)

    121.173.xxx.160// 링크 읽어봐요.
    정부 기관지 읽지만 말고.


    http://blog.daum.net/taegeukh/8005319

    허긴...꼭 이런 사람들이 읽으라면 죽어도 안 읽더라만은..

  • 17. ....
    '14.8.22 12:36 PM (175.212.xxx.244)

    4.16 특별법 오해하지 않도록 널리 공유부탁드립니다.

  • 18. ....
    '14.8.22 12:37 PM (175.212.xxx.244)

    121.173.xxx.160//검찰이 제대로 역할을 한다면 기소권이 필요가 없겠지요.. 진상규명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어떤게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진상규명이 현재 이루어졌다고 보시는지... 현재상황에서, 아이들을 왜 구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 설명해주실수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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