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일 전세준 집에 세입자가 바뀌는데요..

비.. 조회수 : 1,637
작성일 : 2014-08-21 09:12:01
비가 좀 너무 많이 와서 제가 다 걱정이네요.

내일 아침에 세입자가 이사나가는데.

내일은 좀 덜와야 할텐데..



그리고 굼금한것이 있는데요

새로운 세입자가. 내일 이사를 안오고 9월중순에 이사를 온다고 하는데

관리비는 당연히 그쪽에서 내는게 맞겠죠?


그리고 이삿짐이 8시부터 나온다고 하고, 부동산에서 저는 11시까지 오라고 하는데요

제가 짐이 빠진 집에 들어가서 한번 봐야할것도 같아서요.

한번 들어가서 보고나서 보증금 이체해줘도 될까요?

아이들도 중학생이상이고 2년 덜 산거니까 크게 망가뜨리진 않았을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보는게 맞을것 같아서요.

아니면 보증금은 그냥 이체해주고. 수선충당금 대신 내준걸 확인한다음에 이체해줘도 될까요?

저도 예민한 편은 아닌데. 새아파트를 처음부터 전세를 주다보니.  이래저래 신경이 쓰이기도 합니다.
IP : 122.35.xxx.16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짐 다 빠진것
    '14.8.21 9:23 AM (117.52.xxx.130)

    확인하고 전세금 이체해줘도 돼요. 당연한 수순이죠. 자세히 보세요. 남의집 험하게 쓰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새로운 세입자가 관리비 내는것도 맞아요. 걱정안하셔도 될듯..계약서에 언제부터언제까지 임대차계약기간이라고 있자나요. 그럼 당연히 그리하면 됩니다.

  • 2. 딸랑셋맘
    '14.8.21 9:25 AM (39.7.xxx.103)

    관리비는 계약날짜대로 하심 됩니다.
    내일날짜로 계약했으나 세입자사정으로 이사가 늦어지는거라면 세입자가~
    계약날짜가 9월중순이라면 집주인이~

  • 3. 원글
    '14.8.21 9:35 AM (122.35.xxx.166)

    계약서는 당연히 내일 날짜로 되어있어요. 내일집도 비는데, 새로들어올 세입자의 사정으로 한달후에 이사를 들어오는것이고 열쇠는 내일 줄거니까요.

    그리고 지금 세입자도 만기 6개월전에 나가는 겁니다. 자기네 분양받은 아파트일정때문에 급하게 먼저 나가는거고 하도 사정얘기를 해서(돈이 없다고) 부동산 복비도 제가 그냥 제 몫은 다 내기로 했거든요.
    물론 6개월차이가 엄청 큰차이가 아니라고 해도 제 입장에선 그래도 그쪽 사정 봐준거거든요

    저도 빡빡하게 계산하고 그런 성향도 아니고, 애매하면 제가 그냥 손해보자 주의이긴한데 원칙은 일단 알고는 있어야 하니 여기에다가 물어본겁니다. 첫댓글님 뉘앙스가 마치 제가 뭐 못된 집주인되는양 적어놓으셔서..

  • 4. ...
    '14.8.21 9:35 AM (210.115.xxx.220)

    전세금 내주기 전에 집 상태 확인은 꼭 하셔야 합니다. 진짜 새집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은 세입자도 있거든요. 상태 같이 확인하시고 복구해야될 부분 있으면 전세금에서 얼마 정도 떼서 내어주고 수리한 다음에 나머지 돈 보내주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와의 마찰이 야기될 수 있으니 잘 협의하세야 되구요.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적으로 집주인이 내야 되는 거니까 세입자가 그동안 다 내왔다면 이사날 그 부분은 정확히 돌려주셔야 합니다.(그걸로 수리비 한다든가 하는 건 안되는 일입니다.)

  • 5. 원글
    '14.8.21 9:37 AM (122.35.xxx.166)

    수선충당금과 보증금은 별개로 하는거군요.. 잘 알았습니다.

  • 6. ...
    '14.8.21 9:37 AM (210.115.xxx.220)

    잔금받고 열쇠 내어주면 그때부터 모든 관리비나 공과금은 세입자 책임이지요.

  • 7. 수선충당금은
    '14.8.21 9:45 AM (203.128.xxx.60) - 삭제된댓글

    집 보수하는데 쓰이는 거고요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식으로 모아두는건데
    세입자는 내집이 아니므로 그것까지 낼필요는
    없어요
    다만 계산하기 좋게 관리비에 포함되는거고
    세입자는 집주인 대신해서 낸 돈이니
    이사나갈때 찾아가는게 맞아요

  • 8. ㅇㅇ
    '14.8.21 9:49 AM (116.37.xxx.215)

    만기 전 나가는 세입자 비용도 봐주시고 좋으신 분이네요
    관리비는 무조건 잔금 날짜 기준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0891 문재인 의원이 단식에 들어가며 올린 글 44 문재인의원 2014/08/20 3,119
410890 운동이란 운동은 다 잘하는 아이 두신분? 18 ?? 2014/08/20 2,213
410889 약은 우편으로 보낼수있나요? 3 뽀로로 2014/08/20 2,065
410888 잘생긴 영국 남자와 줄리엣 비노쉬, 사랑을 카피하다 3 영화추천 2014/08/20 2,601
410887 전 직장에 들려야 하는데 뭘 사가는 게 좋을까요? 8 에효 2014/08/20 1,717
410886 10년전 땅 매매계약서(계좌송금내역)를 찾을수가 없어요. 양도소.. 앙~ 어뜩해.. 2014/08/20 1,911
410885 사이버사 수사결과…與 ”유감” vs 野 ”꼬리자르기” 세우실 2014/08/20 849
410884 여의도 영산아트홀(국민일보 건물)에서 가장 가까운 전철역이 어디.. 1 전철 2014/08/20 1,081
410883 포항 살기 어떤가요 3 ㅈㅅㅂㄱㄴㄷ.. 2014/08/20 3,128
410882 여기에 돈 많고 자산 많으신 분 많네요 13 ... 2014/08/20 5,353
410881 연애의발견에 나오는 토끼는 어디로? 3 ㅁㅁ 2014/08/20 1,853
410880 김수창 체포직전 CCTV 공개 1 2014/08/20 2,653
410879 파견회사의 전무 2 으허 2014/08/20 1,083
410878 힘드네요.. 모든게... 1 뭐야 2014/08/20 1,009
410877 시모 생일에 오지 않는 며느리 궁금하네요 53 정녕 2014/08/20 12,775
410876 새누리는 다른나라 정당같아요 10 진짜 2014/08/20 1,080
410875 컴 윗부분에 도구창이 없어요 7 엉!! 2014/08/20 1,208
410874 강남 싱크홀 82곳. ㅡㅡ;;; 15 2014/08/20 4,447
410873 공무원 연금 개정에 대해.. 31 ㅁㅁㄴㄴ 2014/08/20 4,006
410872 거피팥 인절미 만들려는데요, 1 ........ 2014/08/20 1,313
410871 자율형공립고 어떤지요? 4 wlqwnd.. 2014/08/20 1,762
410870 추석선물 반팔?긴팔? 어느것이 낫나요? 6 como 2014/08/20 1,025
410869 건대추가 냉동실에서 겨울잠을 잤어요 8 대추 2014/08/20 1,769
410868 오늘 지각시켰네요. 6 지대로 2014/08/20 2,088
410867 남편이 저장강박증이나 쇼핑광이신분 어찌 마음을 다스리시나요? 8 .. 2014/08/20 2,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