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은행을 뒤져도 송금한 내역은 없고 모두 수표를 찾아간것 같구요
땅매매계약서를 잃어버려서요 (이사를 많이 다니니까 잘 챙긴다고 했는데 잃어버렸나봐요)
땅 판사람은 전에 대판 싸워서
지금 만나서 매매계약서 새로 쓰자고 하면 아무래도 돈을 요구할것 같구요
그래서 만나기가 그래요
이분이 전에도 돈을 요구해서 대판 싸웠거든요
매매계약서나 계좌이체서가 없으면
양도소득세를 공시지가로 내야한다고 합니다.
이경우 어떻게 하면 좋은지요?
땅팔아도 이문이 하나도 안남은건데 오히려 손해봤는데
근거자료 없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