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려구요.
이혼합니다.
아파트가 공동명의로 되어있어요.
그 공동명의 했다고 20년 가까이 얼마나 볶여 왔는지~
아파트는 남편명의로 옮기고, 반값을 대출해 준다네요.
그런데, 그 절차를 모르겠어요.
공동명의니 같이 은행가서- 대출받고- 이혼절차를 밟아야는건지
아파트를 남편에게 명의변경후- 대출받아는건지.
첨 시작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나가려구요.
이혼합니다.
아파트가 공동명의로 되어있어요.
그 공동명의 했다고 20년 가까이 얼마나 볶여 왔는지~
아파트는 남편명의로 옮기고, 반값을 대출해 준다네요.
그런데, 그 절차를 모르겠어요.
공동명의니 같이 은행가서- 대출받고- 이혼절차를 밟아야는건지
아파트를 남편에게 명의변경후- 대출받아는건지.
첨 시작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대출먼저.
그것도 남편이름으로받을수있음받아서 갚는걸 남편이하게해야하고 그것이 마무리되면 명의변경해줘야죠.
명의변경이 먼저 된 후에는 어떤태도변화가있을지 아무도모르죠.
명의변경한뒤 딴소리 하면 곤란한대요
동시에 가능한지 알아보세요
같이 은행가서 대출금 받을때 원글님 명의 통장으로 돈 받고,
남편이름으로 명의 이전 할때, 수수료가 좀 들더라고 법무사 끼고 하면 편할겁니다.
대출시에 원글님과 남편 이름으로 공동대출 됐을테니(집이 공동명의일경우는 명의자 한사람 이름만으론
절대 대출이 안됩니다.) 원글님이 그 공동명의에서 빠지면 은행대출자(채무자) 명의에서도 빠져야죠.
이것을(집을 남편단독으로 명의이전과 원글님이 은행채무자에서 빠지는 것을) 동시에 하기 위해 법무사가 필요합니다.
님이 동의해서 대출가능할텐데요?
공동명의 물건 남편명의로 담보대출되요
그다음에 명의이전하세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공동명의로 되어있으니,
-집값의 반을 대출받고
- 제 통장에 아파트값의 반을 받은후
- 아파트 소유권을 남편에게 넘김과 동시에 , 공동대출자의 의무를 남편에게 넘기라
이런 절차로 이해 하면 될까요?
그런절차를 무리 없이 이행하기 위해 법무사가 필요 하다. 이구요.
제가 바로 이해 한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