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살고 있는 서울 변두리 23평 전세가가 1억 7500만원인데
집주인이 현재 은행 대출이 3000만원 있어요
이사 가려다가 같은 단지에 전세 나온 집이 없기도 하고..이사하려면 복잡해서
재계약하려는데
현재 시세가 2억 2천이라고
2억 1천 500만원까지 올려달래요
자기는 복비 더 드는 것 보다 대출 이자가 더 힘들어서
못올려줄꺼면 나가래요
현재 매매가가 2억 7천인데
그렇다면 집주인은 2억 7천 집 중에 2억 500이 은행 대출인 거라..
좀 불안한데..괜찮을까요?
재계약 할 때 주의할 점은 뭘까요?
확정일자 받고.. 재계약 조항에 기존 대출(3천) 갚으라고 명시하면
그래도 안심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쪽에 문외한이라.. 도움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