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기한만료전에 집을 나가게 되었어요.
작성일 : 2014-08-14 18:51:54
1853688
1층 어린이집을 하던곳에 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사온 지 세달째인데 전근을 가야할 상황이 되어서 집을 내놓았지만
1층이라그런지 어린이집하실분만 집을 보러오시네요.
집주인이 이제 어린이집에는 세를 놓지 않겠다고 해서
이사올 사람이 없으면 집은 비워둔 채로 월세만 계속 내야할 상황입니다.
집주인에게 어린이집에 세를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답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가 구제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IP : 110.70.xxx.16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4.8.14 6:54 PM
(115.137.xxx.109)
들어온지 3달밖에 안되었고..,주인이 어린이집은 사절이라하면 세입자 입장에선 달리 방도가 없어요.
여러군데 내어놓고 자주 보여주는수 밖에요..
주인은 아쉬울꺼 없는지라 이런경우 질질끌면서, 일반 세입자 중에서도 자기 구미 당기는 사람으로 골라서 넣을수도 있어요.
2. ...
'14.8.14 6:55 PM
(118.221.xxx.62)
별 방법이 없어요 기간 만료까진요
어린이집 세주기 싫다면 할수 없지요
3. ...
'14.8.14 6:56 PM
(118.221.xxx.62)
부동산에 복비 좀더 주겠다고 하고 좀 부탁해보세요
아니면 벽지라도 새로 해서 깨끗하면 좀 낫고요
4. 바람돌이
'14.8.14 7:03 PM
(211.215.xxx.252)
-
삭제된댓글
그냥 열심히 집 보여주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5. ..
'14.8.14 7:10 PM
(119.67.xxx.215)
전혀 방법이 없어요.
집주인이 택도 없는 이유로 거절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 부동산에 컨택하셔서 적극적으로 세입자를 구하시는 것 정도가 최선이에요.
6. 주인이요
'14.8.14 7:14 PM
(203.81.xxx.25)
-
삭제된댓글
빼줄 능력이 되면 말이나 해보세요
복비 당연히 물어주고 적어도 3~5개윌 안에는
집이 나가지 않겠느냐 그간에 월세를 보상 할테니
빼주셔라 내가 사정상 이럴수밖에 없다 이해해주셔라
라고 말이나 해보세요
주인 입장에서야 급할건 없지만요
님도 어느정도의 손해는 감수하시면서요
7. 님이
'14.8.14 8:03 PM
(125.181.xxx.174)
님 사정으로 계약을 파계 하게 된거라 방법이 없어요
어치피 복비는 님 부담이지만 돈을 더 들여서라도 사람을 빨리 구하는 방법 밖에는 ...
이럴때는 권리 관계를 가지고 말할게 아니라
너무 급해서 그런다고 사정조로 빨리 나가게 할수는 없냐고 주인에게 부탁을 해야죠
그렇게라도 뜻을 굽혀 어린이집 들어오는거 외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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