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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분 계시면 ~

고민녀 조회수 : 2,039
작성일 : 2014-08-13 23:27:27
제가 전세를 갈 예정인데 가야 할 집이 빚이 4억가량 있습니다.
집시세는  7억이고요
제가 가려는 집이 매도  예정이고 구매할 사람이 제 전세금 5억과 
자기돈 2억으로 이집을 매입하려 한다고 해요.
제가  궁금한 것은 
1. 부동산은 현 집 주인과 제가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루고 나서 
    매수자에게 넘긴 뒤 새 매수자 명의 등기가 나면 그때 전세입자(저희)  까지 승계가 
    된다고 하는데 그 뒤에 계약서 명의를 바꾸든가 그냥 전매도자의 명의로
    있어도 된다고 하는데...

2. 현 집주인 어머니가 시설에 계셔서 따님이 대신 대리인으로 
    인감등 서류를 준비한다는데 제가 그 분들이 무엇을 해와야 하는지
    알고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전세금으로 빚을 갚으면 담보 융자금이 없어
    좋다고 하는데 전 계약서로만 끝인가요?
    혹시 전세권 설정을  새 집주인 등기 할때 같이 해도 되는지요?
    아~ 집 문제 너무 힙듭니다
    제가 특히 조심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도움 주시면  저도 제가 잘 하는거 다른 이에게 돕겠습니다
IP : 183.96.xxx.24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참
    '14.8.13 11:31 PM (183.96.xxx.243)

    현재 집 주인이 이미 매수자와 계약을 했다네요.

  • 2. 복잡한 경우는
    '14.8.13 11:41 PM (115.140.xxx.66)

    피하시는게 좋구요 꼭 그 집에 들어가고 싶으시면
    집 등기가 다 넘어간 뒤 등기상 깨끗한 상태에서
    매수자와 전세계약을 하세요.
    입주하자마자 확정일자 받으시구요.

    만일 원글님이 지금 집주인인 매도자와 전세계약을 한 뒤
    집을 팔지 않으면 어쩌시려구요
    계약만으로는 믿을 수 없어요. 등기까지 넘어가야 집이
    팔린 게 됩니다. 계약이 파기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님은 빚이 4억이나 있는 집에 전세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너무 위험부담이 크구요
    4억에 대한 담보가 설정된것 같은데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면 4억이 우선순위로 받아가고
    님은 반도 못 건집니다

  • 3. 바람돌이
    '14.8.13 11:42 PM (211.215.xxx.252) - 삭제된댓글

    그냥 다른 집으로 하시면 안되나요???

  • 4. ㅇㄹ
    '14.8.13 11:48 PM (211.237.xxx.35)

    답글 쓰긴 썼지만 이미 계약을 한 집이면 하지 않으시는게 낫겠네요.
    세상에 매도 계약을 해놓고 무슨 또 전세계약을 한다는건지?
    전 매도 예정인줄 알았지 이미 계약서를 쓴줄까진 몰랐네요;;

  • 5. 감사
    '14.8.14 5:22 AM (183.96.xxx.243)

    아~댓글 감사 합니다.
    여기 전세가 워낙 없어요.
    이것도 어렵게 구한건데요.
    원래는 새집주인 될 사람이 전세를 끼고 자기돈
    2억으로 이집을 사서 제게 전세를 놓을건데
    매매 전세계약이 비슷한 시기에 같이 이루어 지고 제돈으로 잔금을
    치루는 경우예요

  • 6. 하이디라
    '14.8.14 11:25 AM (220.76.xxx.158)

    그새주인은 간도크고 남에돈을 우습게보내요 계산상으로는 할수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전세끝나고나올때 다시들어오는사람 전세금 받아서
    나와야하고 안되면 집주인이 융자받아서줘야 나오니 우리나라에
    이런집주인 많아요 하우스푸어가 다이런상황에서 만들어진거라 생각해요
    골치아프고 신경쓰이는일이라면 일단피하세요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젊은사람들중에 전세살고 나올때마음에든다고 이사갈집먼저 계약하고
    살던집 내놓는거 위험합니다 살던집계약하고나서 이사갈집 계약해야지
    돌다리 두두리고해도 문재가생기는일이 있어요 나라면그런집 계약안합니다
    호적께끗한집도 많아요 방향을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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