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금 반환 절차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 1,835
작성일 : 2014-08-13 11:45:34
집주인분이 전세금 올려서 재계약 한다고 했다가
일방 파기로 판다고 했다가 다시 월세를 돌리신다고 해서

그 와중에 집주인이 욕설과 폭언도 하고요.

궁금해서 등기부 등본 떼어보니 계약했던 사람과 집주인은 바뀌어 있는 상태고 현재 연락하는 사람은 대리인.
대리인이 실소유자인데 세금관계로 명의를 이리저리 바꾸는 듯 하고요.

세금 체납으로 압류되었다가 풀린 내용도 나오고..

도저히 믿을수 없는 사람이라 다른집 계약하고
집 만기일에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실소유자 주소로 보냈고..
저희는 현재 그 집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처리 해둔 상태예요.

곧 이사하는데 터무니 없는 금액의 반전세로 내어놓고
집이 나가야 돈을 주겠다며
부동산 통해서 저희에게 계속 나중에 돈 준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전세금 반환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상황에서 미리 더 준비해둘 법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IP : 223.62.xxx.8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ㅠㅠ
    '14.8.13 12:27 PM (165.246.xxx.30)

    왜 그리 서두르셨는지...
    내용증명은 보냈다고 하셨지요.
    내용증명에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 (20%)및 소송 비용등에 대한 언급도 하셨는지요.

    이미 전세 계약 만기가 지나셨고 이사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신거라면 일단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세요.
    임차권 등기가 지금 사시는 집 등기부 등본에 올라가면 주소를 옮기셔도 됩니다. 한 2주일 정도 걸려요.
    (원글님 글에 그집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처리..가 무슨 말씀인지...)
    그 다음엔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하셔야죠. 전 단계로 '전세금 지급 명령'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임대인이 서류를 반송하거나 하면 바로 소송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구요.
    소송을 하면 임차인이 승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구요. 승소한 이후에도 지급이 미뤄지면 경매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2. //
    '14.8.13 12:31 PM (121.140.xxx.215)

    임차권 등기는 원글님이 집을 빼시면서 할 수 있는 절차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면 만기가 지났더라도 해당이 안 됩니다.
    최근에 올라온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글 몇 개 읽어보시고 살펴보세요.
    그리고 거주 지역이 서울이면, '서울시 전월세보증상담센타'에 전화해서 한 번 상담받아 보세요. 상세하고 전문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 3.
    '14.8.13 12:36 PM (223.62.xxx.87)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이사후 할수 있더라고요

    새로 이사갈 집에 들어갈 돈은 준비 할 수 있고
    집주인의 횡포가 심해 이사갈 마음을 굳혔습니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남편의 전입신고 되어 있는것은 안빼고
    이사갈 집은 제 명의로 계약해서 제 명의로만 확정일자 받으려고요

  • 4.
    '14.8.13 12:36 PM (223.62.xxx.87)

    정확한건 법무사 상담도 해봐야겠네요

  • 5. ...
    '14.8.13 1:40 PM (210.115.xxx.220)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돈을 꼭 받아야하고 전세금액이 크다면 그냥 법무사한테 의뢰하세요. 저도 비슷한 경험 있는데 법무사비용 한 60~70만원 듭니다. 법무사 통해서 바로 임대인 재산 가압류 신청 들어가면 바로 전세금 토해냅니다.

  • 6. ...
    '14.8.13 3:40 PM (210.115.xxx.220)

    전세금 반환 소송은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재산가압류는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법무사 통하는게 좋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1169 어제 펌 했는데 오늘 머리손질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2 2014/09/29 764
421168 노인에겐 아이폰이 너무 작을까요? 10 슬픈 2014/09/29 2,032
421167 시사통 김종배입니다[09/29am] 그 입 다물라? lowsim.. 2014/09/29 491
421166 까칠한 성격의 자식 대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39 성격 2014/09/29 13,780
421165 반지 꿈 해석좀 부탁드릴께요(지식인에도 없어서) 6 흠냐ᆢ 2014/09/29 1,012
421164 서북청년단에 의해 살해된 아기들의 무덤 ( 사진 ) 13 닥시러 2014/09/29 3,908
421163 2014년 9월 29일 경향신문, 한겨레 만평 2 세우실 2014/09/29 606
421162 운전면허 주행시험 너무 어려워요 1 .. 2014/09/29 1,628
421161 (도서) 세월호의 진실-누가 우리 아이들을 죽였나,곽동기 박사 3 ... 2014/09/29 733
421160 모기향 좀 추천해주세요 모기땜에 돌아버릴 지경 2 baraem.. 2014/09/29 1,366
421159 혹시 청약예금 통장으로 1 .. 2014/09/29 1,493
421158 82님들~ 노래 한곡 들으세요~ 7080 2014/09/29 549
421157 여자외모란게 참신기해요 5 뿌우뿌우 2014/09/29 6,257
421156 헉! 2014년에 백색테러 단체가? 7 닥시러 2014/09/29 1,514
421155 만리장성 여행은 언제가 최적일까요? 6 이제다시 2014/09/29 2,065
421154 명품가방에 대한 남편과의 대화 39 그냥... 2014/09/29 14,796
421153 내가 본 연예인들과 일반인들의 차이점. 6 Money 2014/09/29 7,308
421152 꿈해몽.. 시아버님이 칼 끝을 부러뜨렸어요. ㅠㅠ 부탁드려요 2014/09/29 817
421151 손주들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재룡 많이 부르나요..?? 2 .. 2014/09/29 795
421150 선볼 사람과 나이차이가요............ 13 자유게시판 2014/09/29 4,985
421149 외신, 세월호 시뮬레이션 결과, 모두 살 수 있었다! 11 light7.. 2014/09/29 1,891
421148 우리 윗층의 공통점 3 도 닦는 사.. 2014/09/29 1,383
421147 46세인데요.. 컴퓨터나 핸폰 활용, 잘하는 방법은 뭘까요 7 잠못드는밤 2014/09/29 2,253
421146 여드름때문에 고민이시라면.. 4 소풍 2014/09/29 3,096
421145 충격> 일베를 이용하여 백색테러 조장하는 조작정권!.. 4 닥시러 2014/09/29 1,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