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금 반환 절차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 1,793
작성일 : 2014-08-13 11:45:34
집주인분이 전세금 올려서 재계약 한다고 했다가
일방 파기로 판다고 했다가 다시 월세를 돌리신다고 해서

그 와중에 집주인이 욕설과 폭언도 하고요.

궁금해서 등기부 등본 떼어보니 계약했던 사람과 집주인은 바뀌어 있는 상태고 현재 연락하는 사람은 대리인.
대리인이 실소유자인데 세금관계로 명의를 이리저리 바꾸는 듯 하고요.

세금 체납으로 압류되었다가 풀린 내용도 나오고..

도저히 믿을수 없는 사람이라 다른집 계약하고
집 만기일에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실소유자 주소로 보냈고..
저희는 현재 그 집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처리 해둔 상태예요.

곧 이사하는데 터무니 없는 금액의 반전세로 내어놓고
집이 나가야 돈을 주겠다며
부동산 통해서 저희에게 계속 나중에 돈 준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전세금 반환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상황에서 미리 더 준비해둘 법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IP : 223.62.xxx.8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ㅠㅠ
    '14.8.13 12:27 PM (165.246.xxx.30)

    왜 그리 서두르셨는지...
    내용증명은 보냈다고 하셨지요.
    내용증명에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 (20%)및 소송 비용등에 대한 언급도 하셨는지요.

    이미 전세 계약 만기가 지나셨고 이사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신거라면 일단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세요.
    임차권 등기가 지금 사시는 집 등기부 등본에 올라가면 주소를 옮기셔도 됩니다. 한 2주일 정도 걸려요.
    (원글님 글에 그집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처리..가 무슨 말씀인지...)
    그 다음엔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하셔야죠. 전 단계로 '전세금 지급 명령'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임대인이 서류를 반송하거나 하면 바로 소송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구요.
    소송을 하면 임차인이 승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구요. 승소한 이후에도 지급이 미뤄지면 경매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2. //
    '14.8.13 12:31 PM (121.140.xxx.215)

    임차권 등기는 원글님이 집을 빼시면서 할 수 있는 절차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면 만기가 지났더라도 해당이 안 됩니다.
    최근에 올라온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글 몇 개 읽어보시고 살펴보세요.
    그리고 거주 지역이 서울이면, '서울시 전월세보증상담센타'에 전화해서 한 번 상담받아 보세요. 상세하고 전문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 3.
    '14.8.13 12:36 PM (223.62.xxx.87)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이사후 할수 있더라고요

    새로 이사갈 집에 들어갈 돈은 준비 할 수 있고
    집주인의 횡포가 심해 이사갈 마음을 굳혔습니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남편의 전입신고 되어 있는것은 안빼고
    이사갈 집은 제 명의로 계약해서 제 명의로만 확정일자 받으려고요

  • 4.
    '14.8.13 12:36 PM (223.62.xxx.87)

    정확한건 법무사 상담도 해봐야겠네요

  • 5. ...
    '14.8.13 1:40 PM (210.115.xxx.220)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돈을 꼭 받아야하고 전세금액이 크다면 그냥 법무사한테 의뢰하세요. 저도 비슷한 경험 있는데 법무사비용 한 60~70만원 듭니다. 법무사 통해서 바로 임대인 재산 가압류 신청 들어가면 바로 전세금 토해냅니다.

  • 6. ...
    '14.8.13 3:40 PM (210.115.xxx.220)

    전세금 반환 소송은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재산가압류는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법무사 통하는게 좋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6798 유시민, 새누리당 향해 "깡패 같은 정당" 왜.. 9 2014/08/13 1,920
406797 영어해석 하나만 더 부탁드려요~ 2 ... 2014/08/13 796
406796 제가 이상한 사람인가요? 18 .. 2014/08/13 3,604
406795 차좀 골라주세요~ 7 여행좋아 2014/08/13 947
406794 자궁경부염은 왜걸리는 걸까요? 7 ..... 2014/08/13 3,897
406793 김광진 “변희재 구속판사가 내 고교선배? 생트집” 2 세우실 2014/08/13 1,037
406792 관심병사 조기전역시 1 ㅇㅇ 2014/08/13 2,255
406791 대학병원 교수라면 무조건 박사학위인가요? 4 질문 2014/08/13 3,113
406790 쌀벌레 생긴 현미 버려야하나요?? 4 아까워라.... 2014/08/13 2,419
406789 나만 아니면 돼 12 그래 잘났어.. 2014/08/13 2,871
406788 에볼라 발생 阿 라이베리아인 대구 첫 입국..검역 통과 4 참맛 2014/08/13 1,662
406787 돌잔치하신분들.. 질문 좀 드릴께요.. 3 돌잔치 2014/08/13 735
406786 모기장 분리수거 모스키토 2014/08/13 3,427
406785 맨얼굴에 바를 빨강립스틱 추천좀 해주세요 5 빨강립스틱 2014/08/13 2,189
406784 전문직에 관심있는 사람이 알아두면 좋은 사이트 모음 19 흑산도멸치 2014/08/13 5,857
406783 [디스패치] 이지아의 고백, 엇갈린 진실…"잃어버린 7.. 7 에휴 2014/08/13 3,571
406782 월200 정도 1년짜리 단기적금? 어디에 넣는게 좋을까요 4 적금 2014/08/13 2,624
406781 지방이식 해보신분 4 지방이식 2014/08/13 2,140
406780 '9시 등교' 놓고 이재정 교육감-학부모 설전 61 ㅁㅁㄴㄴ 2014/08/13 4,535
406779 영어 해석부탁드려요~ 2 ... 2014/08/13 581
406778 갑지기 늙어버린 내 얼굴.. 스트레스 탓일까요? BB 2014/08/13 1,231
406777 저녁에 먹을 족발 보관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족발 2014/08/13 2,065
406776 아이 유치원 아파트 단지 엄마들 모임 6 .. 2014/08/13 4,836
406775 전지현․한예슬 트레이너, 靑 부속실 행정관으로 근무 11 몸짱시대 2014/08/13 3,725
406774 한국 대학 교수, 비행기내 성추행 혐의로 FBI에 체포 9 /// 2014/08/13 3,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