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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에 육아휴직을 한달 하려고 하는데요..

궁금 조회수 : 1,961
작성일 : 2014-08-12 20:35:00

제목 그대로입니다.

자발적 퇴사라 고용보험 혜택도 못 받고

퇴사하면 한푼이  아쉬운 때라

퇴사 하기 전에 육아휴직 한달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육아휴직금으로 지급된 돈이 퇴직 3개월 평균임금으로

포함이 되나요?

 

댓글 주신 분들..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115.137.xxx.18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연아짱
    '14.8.12 8:39 PM (123.111.xxx.176)

    건강보험 상실신고 때문에 그러신가요?

  • 2. 아니오
    '14.8.12 8:43 PM (115.137.xxx.180)

    육아휴직금으로 받는 돈이 실제 급여보다 작으니깐..
    만약 퇴직금산정에 포함이 된다면
    휴직신청 안하고, 그냥 퇴사하려구요..

  • 3. 육아휴직 임금 지급 규정부터
    '14.8.12 8:56 PM (175.223.xxx.30)

    찾아보세요. 해당이 설령 된다고 해도 퇴직금 정산에 포함되는걸로 알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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