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입니다.
자발적 퇴사라 고용보험 혜택도 못 받고
퇴사하면 한푼이 아쉬운 때라
퇴사 하기 전에 육아휴직 한달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육아휴직금으로 지급된 돈이 퇴직 3개월 평균임금으로
포함이 되나요?
댓글 주신 분들..미리 감사드립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자발적 퇴사라 고용보험 혜택도 못 받고
퇴사하면 한푼이 아쉬운 때라
퇴사 하기 전에 육아휴직 한달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육아휴직금으로 지급된 돈이 퇴직 3개월 평균임금으로
포함이 되나요?
댓글 주신 분들..미리 감사드립니다.
건강보험 상실신고 때문에 그러신가요?
육아휴직금으로 받는 돈이 실제 급여보다 작으니깐..
만약 퇴직금산정에 포함이 된다면
휴직신청 안하고, 그냥 퇴사하려구요..
찾아보세요. 해당이 설령 된다고 해도 퇴직금 정산에 포함되는걸로 알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