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을 촉구하는 각계 인사 기자회견 전문

재협상촉구 조회수 : 1,105
작성일 : 2014-08-11 11:31:13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850506564959687


유가족과 국민을 위해 
특별법 재협상 촉구합니다!

왜? 왜? 왜? 
2014년 4월 16일 그날, 그 시각에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야 한다는 요구가 지나친 것입니까? 
아무 이유도 모른 채 죄 없이 죽어간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을 벗고자 하는 부모로서, 국민으로서의 요구가 그렇게 과한 것입니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치원이 어떠한 이유를 갖다 대더라도 유가족과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방식이라면 그건 안됩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참사의 진상을 정확히 밝힘으로써 아이들한테 지은 죄를 조금이라도 씻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유족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앞으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참사를 막자고 하는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가족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다수 국민들의 동의할 수 없는 특별법이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살려주세요!”라고 울부짖던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면서 이들을 전원 죽음으로 내 몬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왜 대한민국은 아이들을 한명도 살릴 수 없었는지 알려줘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부모로서, 또 어른으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아이들에게 다시는 이런나라를 물려주지 않겠다는 우리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며, 적어도 정치원이라고 한다면, 이 땅의 지도자임을 자임하고 싶다고 한다면 가족과 국민 다수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 야 정치인 여러분! 
지금 이 법을 강행한다면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면서, 국민을 지켜야 할 정치가 유가족과 국민을 버리는 것입니다. 각 정파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오로지 국민만을 보면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새누리당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법은 누구에 대해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법이 아닙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여러분, 지금 합의한 이 법에는 유가족과 국민이 동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국민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 즉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하는 내용의 특별법으로 재협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유가족의 마지막 손짓을 뿌리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정치권이 유족을 버리고 국민을 외면하려하지만, 그 다음 순서는 국민이 정치원을 외면하는 길이 될 겁니다. 그 때의 불행은 정치권에서 상상하는 그 이상일 것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8월 11일 
슬픔과 울분을 참지 못하는 국민(무순)

송주명(민교협공동대표), 박재동(만화가), 정지영(영화감독), 이해영(한신대교수), 강성남(언론노조위원장), 이도흠(한양대교수), 전규찬(한예종교수), 한홍구박사, 이석범(민변부회장), 조영선(민변사무처장), 김민웅(목사), 우희종(서울대교수), 이명수(와락 마인드프리즘 대표), 공지영(작가), 선대인소장, 우석훈박사, 표창원(전 경찰대교수), 조국(교수), 정혜신(정신과의사), 양기환(특별법촉구영화인모임위원), 문성근(영화인), 정봉주(전국회의원)
IP : 211.177.xxx.19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14.8.11 11:33 AM (211.114.xxx.82)

    제목소리를 내는 지식인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 2. ㄱㄱ
    '14.8.11 11:43 AM (115.93.xxx.124)

    지금 82엄마당을 비롯한
    대한민국 엄마들의 기자회견 하네요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851521&page=1

  • 3. 문재인이 앞장서서 해결해야..
    '14.8.11 11:54 AM (207.244.xxx.25)

    박영선 세월호 특별법 타결된날..문재인 의원 트윗은 특별법 반대는 없었고 독도 사진전에 관한 내용들..
    그래서 였는지 새정연 당내에서도 당밖에서도 잠잠..

    그리고 다음날..문재인 의원이 특별법 반대를 트윗으로 말하자.
    일제히 박영선 비난하면서 세월호 특별법 반대가 용솟음 치는 흐름을 보았는데.

    이젠..
    새정연 당밖의 친노 세력들이 본격 호응해서 난리는군요.
    원탁회의 원로라는 친노 옹호 그룹들은 안나서는가? 곧 나서겟죠?

    박영선 비대위원장도 아무런 힘이 없다는것 증명되었고.

    새정연 내부의 실질적인 주인인 친노세력의 수장 문재인이 이젠 당권잡고 세월호 특별법도 원하는데로 만들고.
    차기 총선 대선도 그들 마음대로 하시고.

    뒤에서 책임지지 않고 힘없는 허수아비 당대표들 흔들기만 하지말고..앞에서 당을 이끌고 나가세요.

    문재인 의원,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 전혀 책임지지 않는 권력만 행사하다가 대통령 하겠다는건지?
    이젠 책임지고 리더쉽 발휘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 4. 블루마운틴
    '14.8.11 12:24 PM (211.170.xxx.35)

    감사합니다.

  • 5. 고마운분들
    '14.8.11 1:49 PM (210.216.xxx.238)

    정말 고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6822 휴대폰중독 2 Am3:00.. 2014/08/13 1,281
406821 구입한 된장에서 구더기가 나온 경우 5 이런경우 2014/08/13 4,845
406820 점심으로 불닭00면 먹는데 6 ........ 2014/08/13 2,200
406819 한동대 산업정보디자인학부 이은종 교수 기내 성추행. 46 교수라는 놈.. 2014/08/13 34,487
406818 교황님은 우리나라에 왜 오시게 된거에요? 8 교황 2014/08/13 3,161
406817 연애의 성공은 과연 결혼일까요? 4 ... 2014/08/13 1,720
406816 저도 체취에 대한 이야기... 3 체취... 2014/08/13 2,491
406815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와있는데 포기할까 고민중이에요.. 31 ㅠㅠ 2014/08/13 10,636
406814 긴글이 날아가버렸네요. 남편때문에 속상해서 쓴글인데 5 읽어주실분 .. 2014/08/13 1,375
406813 연아야, 짜증내지 마~! 6 큭유나 2014/08/13 3,534
406812 초등 남자아이 키우는 맘들께 여쭤봐요 5 불면 2014/08/13 1,306
406811 체취 14 헉! 2014/08/13 4,904
406810 애기 낳으면 친정에서 다 조리해주고 다 해주는건가요? 61 .. 2014/08/13 8,644
406809 상주에서 쌀 판매하시던분요.. 다정 2014/08/13 784
406808 입술을 한 번 당겨보세요. 2 예뻐지는법 2014/08/13 2,255
406807 새벽한시에 껌씹어 보신 분 16 ... 2014/08/13 2,228
406806 ( 옛날 팝송 ) Peggy Lee 의 Fever 감상하세요 !.. 1 추억의 팝송.. 2014/08/13 926
406805 마음이 허해서 그런가 자꾸 뭘 사게되요 5 .. 2014/08/13 1,950
406804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스마트폰 가능)? 3 승차권 예매.. 2014/08/13 699
406803 퍼주나 관계에서 갑질하는 인간 대처법 좀 9 병신 2014/08/13 2,300
406802 쳐옹가 (부제: 역신은 머하고 자빠졌나) 32 건너 마을 .. 2014/08/13 2,951
406801 아들때문에 속상해서 엄마들앞에서 울어버렸어요 49 휴.. 2014/08/13 15,562
406800 발목 연골 손상, 큰 병원 추천해주세요. 마루코 2014/08/13 1,263
406799 서울에서 교황님을 뵈려면 4 아네스 2014/08/13 1,100
406798 남들은 40대에 새친구 사귄다는데 2 ... 2014/08/13 1,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