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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 때문에 돌아버리겠네요 ㅠㅠ 꼭좀읽어주세요

골머리 조회수 : 12,134
작성일 : 2014-08-09 23:14:12


2년계약이 만료되어 연장을 할거냐 말거냐 정확히 만기 3개월 전에 연락이왔어요.

대출이 잔뜩 있는 아파트였는데 전세금을 올려 융자상환을 한다며 9천만원을;올려달라 했는데


집주인이 외국에 나가있는 상태라 일주일 생각해보고 그때 통화하자고 했고

외국에 있어서 그런지 요즘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했어서 시세대로 조금 깎아서 (1억5천)연장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만나서 계약서를 다시 쓰기가 뭐해서 일단 문자로 연장계약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 대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은행에 갔더니 대출이 생각보다 까다롭고 만만치 않아 보여서 

일주일이 채 안되어 집주인께 죄송하지만 돈이 융통이 쉽게 안될것 같다고 이사를 가야 할 것 같다 전달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말을 번복한건 잘못이지만.. 만기 2달 반이나 남은 상태였어요.

집주인이 노발대발하면서 계약정신 어디갔냐면서 이제 자기는 우리에게 약속한 금액보다

천만원은 더 받고 (1억6천)세입자를 구해야 겠고 그에 따른 비용을 전부 부담하라고 엄포를 놓더군요.

그래서 번복한건 정말 죄송하지만 아직 날짜도 많이 남았고 집빼는데 최대한 협조하겠으니 말도안된다고 했죠.


집주인이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바로 다음날 한번집보여주고 그쪽에서 날짜가 딱 정해져있는 이사라고 하시길래
저희가 무조건 맞춰드린다 해서 다음 세입자는 정상적으로 계약을 하고 생각보다 집이 꽤 빨리 빠졌어요.


저희도 이사갈 집을 구했는데..(원래 이사올 세입자에게 받은 계약금을 저희도 집구하라고 주는거라면서요?)

저희한테 그 돈도 안주길래 그냥 만기떄 주겠지...하고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이사는 이제 2주쯤 남았는데..

오늘 또 집주인이 난리를 치네요..


만기때 1억5천에 대한 ( 집이 1억5천에 나갔어요)위약금 1500만원을 제하고 주려고 했으나 그건 너무 가혹한거 같아서

500만원만 제하고 주겠다는.. 


얼토당토 않은 억지를 저번부터 계속 부리고 있습니다.


처음엔 우리더러 수반되는 비용을 다 내라고만 하더니만 오늘은 어디서 저 1500만원을 위약금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사정봐주듯이 3분의1만 받겠다며 500만원을 떼먹으려고 하는건지..

저희가 젊어서 (신혼부부) 화풀이 하느라 억지를 부리는건지..


이럴떈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ㅜㅜ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스트레스 받아서요 ㅠㅠ

몇번이고 죄송했다고 했고, 우리는그럴 책임이 없으니 만기때 나가겠다라는 내용도 밝혔었고

집을 내놨길래 한번에 날짜맞춰서 빼준다고 최대한 맞춰드렸다 생각했는데 이런식으로 나오네요...



이러다 이사가는날 정말 돈 덜 주겠다고 실갱이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짐안빼고 버텨야 하는지.. 

어떻데 대처해야할지 의견좀 부탁드려요 ㅠㅠ

IP : 222.100.xxx.112
3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8.9 11:19 PM (175.223.xxx.101)

    미친.....
    계약서도 안썼는데 계약정신이 어디있으며
    무슨 근거로 위약금을 제한다는 건지...
    번복한 잘못은 있지만 다음 세입자 이사 날짜 맞춰서 나가는 등의 노력이면 충분하다 생각하고요.
    심정적으로 말을 바꿔 주인 입장에서 귀찮은건 있겠지만 그 덕에 전세금도 높게 받았고 피해를 본 바가 없는데 무슨 위약금이요?!!
    부동산에 상의하셔서 설득하도록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아휴 진짜 유세 쩌네요..

  • 2. 계약서
    '14.8.9 11:21 PM (194.94.xxx.39)

    계약서에 쓰인 대로 하면 됩니다.
    말로 저렇게 협박하는 것 하나도 소용 없고요.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줄 겁니다.
    돈 제대로 다 받고 나가세요.

  • 3. 일단은요
    '14.8.9 11:23 PM (125.181.xxx.174)

    주인에게 보낸 문자가 계약서로 법적 효용이 있는지 알아보시구요
    긴말 말고 서로 법적으로 가려보자 하세요
    만약 문자가 전혀 계약이 아니다 한다면
    지금 세입자 들어올 상황인데 연장은 안하기로 합의 본거니 만기때 돈 안주면 역시 법적으로 들어간다 하세요
    그리고 500이든 50이든 계약 만기 몇달 남겨놓고 말 바꾼거고 세입자도 들어온 마당에 우리가 주고 나갈
    상황 아니니 집도 못빼주고 그러니 세입자에게 미리 말할수 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계약이 깨졌던 말던 자기네는 손해 본게 없는데 1500이나 욕심을 부리다니...
    그집 들어올 세입자도 안됐네요

  • 4. 랄랄라
    '14.8.9 11:23 PM (112.169.xxx.1)

    아참 님네 경우는 부동산법 관련해서 부동산과 상의해보세요. 연장 날짜도 많이 남았는데 법이 어떤지는 저도 잘 모르나 심정적으로는 집주인이 좀 오버하는거 같네요.

  • 5. 골머리
    '14.8.9 11:24 PM (222.100.xxx.112)

    ㅠㅠ 계약서도 다음날 출국해야하니 공항에서 만나서 둘이 쓰잔 말도안되는 소리를 하다가 서로 시간없으니 문자로 대신하자며 이야기 했었어요.. 전세금도 1억7천 원하다가 여기저기 부동산에서 요즘 그시세가 아니라고 1억5천이라고 했나보더라구요. 결국 다음 세입자도 1억5천에 계약했고 본인은 우리가 번복해서 짜증난거 외에 아무런 손해도 본것이 없는데 복비가지고 우리더러 내라고 난리치더니 오늘은 갑자기 500만원소리를 하네요.. 법적으로는 그럼 뭘 어떻게 할수있을까요? 처음 저희가 계약한 부동산과 이번에 집주인이 내놔서 계약한 부동산이 서로 다른곳이라 제가 부동산에가서 하소연하는것도 좀 한계가 있네요 ㅠㅠ

  • 6. 골머리
    '14.8.9 11:26 PM (222.100.xxx.112)

    여러군데 부동산에가서 상담도 해보고 했는데 다들 집주인이 말도안되는 소리 한다고 하지요..
    근데 그거야 결국 남들 이야기고 ..당장 이사가 2주 뒨데 그날 짐다쌌는데 돈을 주네마네 하는 상황이 생길까봐 겁이나네요.. 안나가고 정말 버티는거밖에 답이 없는지.. 짐싸놓고 어떻게 버티나요 ㅠㅠ

  • 7. 여기서 물을게 아니라
    '14.8.9 11:28 PM (125.181.xxx.174)

    법무사라도 찾아가보세요
    일단 그 문자가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가 아니다 한다면
    그 이후로는 그사람들이 돈을 안해주면 나갈수가 없다고 버티는 거죠
    어차피 님네가 버틸 근거가 있어 버티는 거니 그 세입자는 들어올수가 없고
    그럼 주인도 머리 아플테니 포기를 하는 부분이 있겠죠

  • 8. 여기서 물을게 아니라
    '14.8.9 11:29 PM (125.181.xxx.174)

    그리고 이정도 일에 왜 부동산에서 못 물어요
    이번에 들어올 세입자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는 문제인데
    주인은 돈 못빼준다는 입장이니 님은 못나가고
    그러면 그 세입자랑 계약건도 꼬이는 거잖아요
    그 부동산 가서 말하고 중재 안하면 계약 깨질 판이라고 말씀하세요

  • 9. 이번건은
    '14.8.9 11:31 PM (125.181.xxx.174)

    어절수 없이 그 세입자까지 끌어 들여져서 그 주인이 자기 머리가 아파봐야 500만원 포기 할거에요
    기한안에 집 못비워주면 그건 오히려 주인이 계약위반 하는 셈이잖아요

  • 10. ...
    '14.8.9 11:36 PM (175.223.xxx.101)

    부동산 가서 말하고 중재 안하면 계약 깨질 판이라고 말씀하세요22222
    님은 500 못 받으면 짐 다 못 빼는거에요.
    그렇게 말하면 다음 세입자네 부동산에서 중재해줄거 같은데요...

  • 11. 골머리
    '14.8.9 11:39 PM (222.100.xxx.112)

    여러번가서 이야기 했거든요...부동산에서도 집주인이 너무한거 같긴한데 자기가 통화할땐 일절 그런이야기없었고 (외국에있어서 계약도 위임하에 부동산이 했대요) 점잖은 분 같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계약금 받은거 저희한테 일부 안줄때도 오히려 돈이야기 자꾸 꺼내면 화만 돋굴거 같다고 급한돈 아니면 집빼는데 협조도 해주셨으니 좀 수그러들지 않겠냐 하길래 가만히 있었는데 오늘 대뜸 오백만원같은 소리를 하네요.. 주말이 지나면 법무사사무실에라도 가봐야겠네요.

  • 12. 골머리
    '14.8.9 11:44 PM (222.100.xxx.112)

    다행히 저희가 이사갈 집은 10월말까지 들어가기 전날만 통보하고 이사날 잔금지급하면 되는 곳이라

    꼭 그날 나가야 하는건 아니에요. 다행이죠.. 근데 이삿짐센터 불러놓고 짐을 싸기로 했는데

    일단은 짐을 싸느게 맞는건지.. 이불보따리 정도만 놔두고 열쇠만 안줘도 되는건가요?

  • 13. ;;
    '14.8.9 11:58 PM (58.141.xxx.250)

    악독한 인간이네요. 미리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세요. 외국에 있어서 정 안되면 집주인에게 돈 안주면 짐 다시 풀테니 이사비용 추가로 드는 거 배상하라고 통화녹취해두시고요. 일단 이사짐 싸시고 돈 안주면 푸셔야죠. 이불보따리만 몇개 남겨두면 집주인 성정상 열쇠쟁이 불러 문따고 이불보따리 갖다버릴 사람 같아요.

  • 14.
    '14.8.10 12:14 AM (121.55.xxx.163)

    님 이삿날은 언제세요? 돈안주면 짐 못뺀다하세요 그럼 집주인은 새로들어올 세입자가 집주인이 계약이행이 안되니 배상청구할수있고요. 살다살다 별 희안한 사람있더라구요.

    제경우는 가계약금 백만원 걸어놓은상태였고
    집주인측은 몇천만원의 계약금을 받은상태에서 원글님과는 조금 다르지만
    이상한걸로 태클 걸고, 부모님뻘되지만 좀 강하게 나갔었습니다.
    우린 가계약금 포기하고 사는날까지 살테니 알아서 하시라고요.
    그리고 카톡으로 그동안의 정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것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일은 처리잘되었고 동네에서 오래동안 사시던 그분들 떠날이유가 없는데 다른동네로 떠나시더라구요.

  • 15. 골머리
    '14.8.10 12:24 AM (222.100.xxx.112)

    저희는 10월까지 아무때나 이사들어가면되는집이에요. 막말로 그날꼭이사를 안가도되는 몸이라 버티기엔 다행히 유리합니다. 첨에 집계약할때 남편명의지만 시어머님이 도장가져가서 계약서썼고, 우리를무시하는거같아시어머님이 나서서 중재를 원했더니 부모뒤에숨지말라며 별별소리를 다하네요.. 강하게나가야겠습니다. 세상에 별 미친사람이 참 많아요 ㅠ

  • 16. ㅇㅇ
    '14.8.10 12:29 AM (61.254.xxx.206)

    죄송하다는 말 절대 하지 마세요. 뭐가 죄송한가요? 자기가 먼저
    계약 끝났고 새로운 사람과 계약해서 계약금도 다 받아놓고 복비 내기 싫으니까 쌩떼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9천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조금 깍아서 1억5천에 전세가 나갔다면,
    지금은 8천정도인 건가요? 8천에서 7천정도 올려서 1억5천??
    와 2년만에 전세값이 두 배도 더 오른거네요. 헐..

  • 17. 돌돌엄마
    '14.8.10 12:39 AM (183.97.xxx.188)

    아휴 뭐가 자꾸 미안해요! 자꾸 미안하다고 하니까 더 ㅈㄹ하는 듯요. 법무사 상담하시고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세요. 글고 집상태는 원래대로 해놓으시고요. 별 걸 가지고 트집잡은 인간이라 집상태 가지고도 ㅈㄹ할 수도 있음..

  • 18. 골머리
    '14.8.10 12:59 AM (222.100.xxx.112)

    저희가 말을 번복한 부분만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집은 새아파튼데 못하나안박고 깨끗하게살아서 그거가지고꼬투리잡힐건 없네요. 월요일에 아는 법무사사무실에 가서 상담해보겠습니다 댓글보이 좀 힘이나네요 ㅠ 모든의견 넘 감사드려요!

  • 19. 당장
    '14.8.10 1:02 AM (211.172.xxx.139)

    대한법률구조공단 치시고 들어가서 비슷한 사례있는지 찾아보시구요.
    없으면 인터넷 문의글 남겨 놓으시고 월욜에 전화하셔서
    자세히 상담후에(녹음하면서) 그걸 근거로 내용증명 보내세요. 아 정말 별 그지같은 집주인이네요.

  • 20. 방송보니
    '14.8.10 6:33 AM (183.96.xxx.77)

    법률 홈닥터가 지자체 별로 있던데요.
    비용도 없고 유용한 도움을 준다던데..
    사시는 지역이 어딘지 찾아 보세요.
    37억 국세로 피해보게 생긴 빌라 세입자들 방송하면서
    알려 줬어요.

  • 21. 절대
    '14.8.10 8:13 AM (114.206.xxx.131)

    달라는데로 주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계약서 쓰시지 않으셨지요?
    주인이 악질이네요 ᆢ계약서를 썼다하더라도 저런 경우는 살았던 세입자고 바로 들어올 사람 있으니까 주인입장에서 손해볼 일 없어 적당히 해 줘야 하는건데ᆞ
    혹시라도 계약서를 쓰신거면 달라질지도 몰라요 주인이 계속 물고 늘어질지도ᆢ
    계약서 안 쓰셨다면 문제될거 없어요
    돈 받기전에 이사 다 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강하게 나가세요 ᆢ

  • 22. 절대
    '14.8.10 8:17 AM (114.206.xxx.131)

    혹시 합의가 힘들면 주인이 새 세입자를 들이느냐 쓴 수수료는 내겠다고 하세요 ᆢ
    그럼 주인이 손해볼 일 없으니까요 ᆞ
    계약서를 쓰셨다면 그리 하시고 계약서 안 쓰셨다면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 23. 재계약
    '14.8.10 8:20 AM (175.199.xxx.206)

    계약되었다 해도 복비만 물면되지 500은 뭐래요?
    복비가 그정도인가요?

  • 24.
    '14.8.10 8:25 AM (180.70.xxx.234)

    진짜이건 말도 안되는걸 주인이 억지부린느낌이예요.
    계약날짜가 지난것도 아니고
    내사정이안돼 말번복할수도 있는상황인데
    5백이라뇨..저주인 제정신아닌것 같네요.
    자꾸 죄송하다고 저자세로 나가지말고
    대차게 나가세요.자꾸그러니까 만만하게
    본거같으니 돈확실히받기 전까진
    대처잘하세요.

  • 25. 골머리
    '14.8.10 8:48 AM (222.100.xxx.112)

    계약서도 아직 안썼어요. 당장 만날수가 없어서 문자로 계약내용을 대신한다해서 알겠다는 문자만 오갔을뿐,서면계약서는 작성도하지않았는데 뭘믿고 저림 식하게나오는지 알수가없네요.

  • 26. ..
    '14.8.10 9:07 AM (121.140.xxx.215)

    사는 곳이 서울이면 서울시 전월세보증지원상담센타에 전화로 문의해 보세요.
    사는 곳이 서울이 아니어도 상담은 해줄 것 같네요.
    법률적인 조언 받을 수 있습니다.

  • 27. 와우~!
    '14.8.10 3:09 PM (39.117.xxx.47)

    집주인 행사 갑of갑질 최고봉 악질이네요.
    진짜 저도 드러운꼴보고 집샀는데 집주인들 그꼴보이고 드러우면 집사라 머리들쓰는건지 하나같이 악질들이예요.
    위약금에 대한 법적근거를 대라고 하고 만약 이사갈때 한푼이라도 안준다면 그에 대해 법적 최고이자와 이사못가는 손해비용 일체를 청구하겠다하고 하세요.
    그동안 드럽고 치사해도 집주인 성질건드리면 돈 못받을까봐 꾹꾹 참았던 울분이 터지네요!!! 부동산것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결국엔 집주인편들어요! 법무사 찾아가시거나 중재할때를 찾아야해요.

  • 28. ,,,
    '14.8.10 3:43 PM (203.229.xxx.62)

    서울이시면 서울시 자체에 임대차 관련 다툼에 대해 상담해주고 해결책 제시해 주는 곳이 있어요.
    다산 콜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하고 상담해 보세요.

  • 29. 웃기네요
    '14.8.10 4:21 PM (122.35.xxx.166)

    돈 다 안주면 짐 못뺀다고 하고 실제로 당일날 짐남겨두세요. 그리고 이쪽에서 죄송하다느니 뭐니 그렇게 나가니까 그쪽에서 더 안하무인으로 나오니까요. 니가 손해본게 뭐냐. 우리는 받을돈 받아야겠다.. 이런식으로 나가야지요

  • 30. ...
    '14.8.10 5:00 PM (116.40.xxx.2)

    그 집주인, 인생 참 쉽게 산다..

    신혼부부라 경험 없을 걸로 봐 얕보는건지.
    너무 걱정 마세요.

    말로 번복하는거? 비일비재한겁니다. 집이란 거 내놨다가 계약 직전에 도로 담기도 하고.. 별 일 다 있는거죠.
    그 번복에 대해 마음 부담은 고만 가지세요. 문서로 남긴 약정이 없는 한, 그 집주인은 제 풀에 지쳐 떨어지는 꼴을 볼 거에요. 더군다나 들어갈 집 일정에 여유가 있다면서요.

  • 31. ,,,
    '14.8.10 5:32 PM (116.34.xxx.6)

    내용증명 보내고
    앞으로 집주인과의 대화를 녹화하세요
    그리고 돈 다 안주면 집 못뺀다고 하세요

  • 32. ...
    '14.8.10 5:34 PM (49.1.xxx.225)

    집주인과 통화 녹음하시고
    짐 빼기전에 부동산가세요. 어차피 주인은 외국에 있고 님이 유리해요. 돈 받기전까지 짐 못빼겠다하세요.
    웃기지도않아 진짜.

  • 33. 절대
    '14.8.10 6:26 PM (114.206.xxx.131)

    아까 댓글 쓰기는 했지만 안따까워서 한번더 말씀 드려요
    계약서 안 쓰셔서 다행이긴한데 ᆢ
    문자를 계약서 대신하기로 한게 문제된다면 그도 주인한테 수수료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ᆢ제가 원룸 가지고 있어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았는데 사정이 생겨 계약파기할 경우도 부동산에 일부는 줍니다 ᆢ하지만 님의 경우는 누구도 수고를 한 사람이 없는 관계로 안 주셔도 될거 같습니다 ᆢ
    끝까지 버티세요 ᆢ당연한거고 ᆢ약해지시지 마시고 경우에 어긋난거는 집주인입니다 ᆢ하지만 감정 상하지않게 그렇지만 강하게 대처하세요
    님을 만만하게 보신거 같아요
    이런일 겪으면서 어른되가는거에요
    겁내지 마세요ᆢ돈 받으시기전까지 짐 다 빼면 안되는거 잊지마시고요

  • 34. 그럼
    '14.9.1 5:09 PM (222.107.xxx.181)

    이렇게 해야죠.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받아야 나가겠다
    이사짐 싸놓고 대기하세요
    돈 다 줄때까지.
    당연히 명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겁니다.
    다행히 원글님은 급할게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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