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가계약후 계약파기를 하는경우

계약 조회수 : 3,428
작성일 : 2014-08-09 16:22:29

임차인입니다.

가계약을 했는데 사정이 생겨 안될거 같아요

이런경우 어떤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하나요?

가계약하면서 본계약서는 쓰고 왔구요

계약금 입금날짜까지 계약서에 명시하고 왔습니다.

 

 

IP : 220.72.xxx.208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하
    '14.8.9 4:23 PM (113.199.xxx.115)

    가계약이 아니고 계약서를 쓰신거네요.

  • 2. 계약한거구요.
    '14.8.9 4:25 PM (220.76.xxx.86)

    계약금의 2배인지 3배인지를 물어야하니 왠만하면 그냥 하세요.

  • 3. 계약금만
    '14.8.9 4:25 PM (183.97.xxx.209)

    잃으시면 돼요~

  • 4. 원글
    '14.8.9 4:28 PM (220.72.xxx.208)

    가계약을 한다고 하고 쓴건데요...
    원래 가계약은 계약서를 쓰는것은 아닌가요?

  • 5. ..
    '14.8.9 4:31 PM (220.124.xxx.28)

    가계약을 하겠다고 쓴거고 계약금을 안낸거라면 그냥 취하하면 될거 같은데요..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냈다면 계약금 못 받습니다.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계약을 취하시 계약금의 2배를 줘야하는거지만 보통 인지상정으로 그렇게 받지는 않지만 나쁜놈은 재산 가처분 걸어서 재판 거는놈도 있습니다.

  • 6. 계약했네요
    '14.8.9 4:34 PM (211.208.xxx.239)

    임차인이 계약해지 했을 땐 계약금은 돌려받지못하고요
    임대인이 해지했을 경운 계약금의 3(?)배를 물어줘야해요.

  • 7. 가계약이든
    '14.8.9 4:38 PM (59.27.xxx.140)

    본계약이든 계약의 성사시점은 계약금을 입급한 때이고 계약 파기는 이미 지불한 계약금을 포기를 의미해요. 가계약금을 넣고 아직 본 계약을 안 넣었다면 가계약금만 포기하면 되요.

  • 8. ㅇㄹ
    '14.8.9 4:38 PM (211.237.xxx.35)

    임대인이 해지했을경우는 2배를 물어줘야하죠.
    원래 임차인이 걸었던 보증금돌려주고 그 보증금액수만큼 위약금으로 얹어줘야하니깐요.

  • 9. ..
    '14.8.9 4:52 PM (118.221.xxx.62)

    계약금 입금 전이라면 그냥 파기하면 될거에요

  • 10. ..
    '14.8.9 4:52 PM (118.221.xxx.62)

    그리고 입금했다해도 두배 즉 받은거에 그만큼 더해서 물어주는거에요
    3 배가 아니고요

  • 11. 근데요
    '14.8.9 4:53 PM (183.97.xxx.209)

    계약금을 보내기 전이더라도
    계약서를 썼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 아닌가요?
    만일 이게 반대의 경우라면 대부분 임대인에게 위약금 받아내지 않을까요?

  • 12. 그게요
    '14.8.9 5:12 PM (203.238.xxx.63)

    계약서를 쓰셨다면 일단 계약이 성립된거라서
    만약 상대방이 소송을 걸면 계약금을 토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계약금만큼을 줘야 계약해지가 된다는 거지요 그 판례도 있습니다
    계약금 5천만원중 천만원만 입금하고 4천은 다음날 입금하기로 했다면
    계약해지를 하면서 4천을 더 입금하라는 소송에서 상대방이 승소를 했어요
    왜냐하면 계약서상에 명기가 되어있어서요
    그냥 전화하셔서 잘 합의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계약파기가 받아들여진다면 정말 럭키한 거예요
    잘 통화해보세요
    그리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두배를 물어주면 계약파기가 됩니다
    물론 특약사항이 없는 경우에요
    상대방 기분안상하게 잘 사정해 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6268 공복에 생들기름 2 청국장 2014/08/10 2,278
406267 신문도둑 어떻게 하죠? 5 ... 2014/08/10 1,887
406266 오늘 슈퍼문 뜨는 날이에요 3 달구경 2014/08/10 2,570
406265 인간관계 대한 좋은 글 다시 올려주세요 3 인간관계 2014/08/10 1,845
406264 노통 죽음의 배후가 뉴라이트라는 말이 있나요? 2 origin.. 2014/08/10 1,135
406263 로밍하면 전화할때 해외인거 표시나나요 2 해외여행 2014/08/10 2,759
406262 펌) 죽을 운명도 바꾸는 기도 32 이른아침 2014/08/10 8,467
406261 목동아파트 올수리 믿고 맡길 수 있는 업체 추천 부탁드립니다 .. 10 인테리어 2014/08/10 2,162
406260 부동산태도가 기분나빠요 14 집구하기 2014/08/10 3,831
406259 한국에서 디스포져가 불법이라구요? 7 ........ 2014/08/10 2,253
406258 A학점 쿼터 35%? ??? 2014/08/10 994
406257 미드 미들.어디서 다운 받나요? 1 별바우 2014/08/10 1,453
406256 '쏙이지 말그래이' 1 nevert.. 2014/08/10 1,244
406255 이 노래들 원래 목소리가 갈라지는 것인가요? 녹음 2014/08/10 719
406254 결혼 20년 이상 되신분들...시어머니와... 37 며느리 2014/08/10 12,037
406253 아메리카노 매일 한잔씩 먹네요 12 ... 2014/08/10 6,006
406252 박근혜 사라진 7시간 법정에서 밝혀지나? 3 light7.. 2014/08/10 2,296
406251 벌써 그것이알고싶다 자료화면 찾은게올라오네요 2 그알 2014/08/10 3,701
406250 이사시 연장도 잘 없어지나요? 3 이사관련 2014/08/10 1,009
406249 ( 팝송 ) Frank Sinatra 의 My Way 감상하세요.. 음악 감상 2014/08/10 941
406248 산케이, 박근혜 털자 세월호 특별법 보인다 5 sjdf 2014/08/10 2,766
406247 교육대학원 유아교육과에서 ㅇㅇ 2014/08/10 1,126
406246 이런 시국에 죄송합니다만 무선청소기 추천 부탁드려요(오토비스 질.. 3 죄송 2014/08/10 1,966
406245 이런 사주도 있을 수 있나요? 8 2014/08/10 5,484
406244 낙랑공주와 호동왕자가 역사적인 실존 인물일까요? 7 .. 2014/08/10 2,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