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가계약후 계약파기를 하는경우

계약 조회수 : 3,419
작성일 : 2014-08-09 16:22:29

임차인입니다.

가계약을 했는데 사정이 생겨 안될거 같아요

이런경우 어떤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하나요?

가계약하면서 본계약서는 쓰고 왔구요

계약금 입금날짜까지 계약서에 명시하고 왔습니다.

 

 

IP : 220.72.xxx.208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하
    '14.8.9 4:23 PM (113.199.xxx.115)

    가계약이 아니고 계약서를 쓰신거네요.

  • 2. 계약한거구요.
    '14.8.9 4:25 PM (220.76.xxx.86)

    계약금의 2배인지 3배인지를 물어야하니 왠만하면 그냥 하세요.

  • 3. 계약금만
    '14.8.9 4:25 PM (183.97.xxx.209)

    잃으시면 돼요~

  • 4. 원글
    '14.8.9 4:28 PM (220.72.xxx.208)

    가계약을 한다고 하고 쓴건데요...
    원래 가계약은 계약서를 쓰는것은 아닌가요?

  • 5. ..
    '14.8.9 4:31 PM (220.124.xxx.28)

    가계약을 하겠다고 쓴거고 계약금을 안낸거라면 그냥 취하하면 될거 같은데요..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냈다면 계약금 못 받습니다.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계약을 취하시 계약금의 2배를 줘야하는거지만 보통 인지상정으로 그렇게 받지는 않지만 나쁜놈은 재산 가처분 걸어서 재판 거는놈도 있습니다.

  • 6. 계약했네요
    '14.8.9 4:34 PM (211.208.xxx.239)

    임차인이 계약해지 했을 땐 계약금은 돌려받지못하고요
    임대인이 해지했을 경운 계약금의 3(?)배를 물어줘야해요.

  • 7. 가계약이든
    '14.8.9 4:38 PM (59.27.xxx.140)

    본계약이든 계약의 성사시점은 계약금을 입급한 때이고 계약 파기는 이미 지불한 계약금을 포기를 의미해요. 가계약금을 넣고 아직 본 계약을 안 넣었다면 가계약금만 포기하면 되요.

  • 8. ㅇㄹ
    '14.8.9 4:38 PM (211.237.xxx.35)

    임대인이 해지했을경우는 2배를 물어줘야하죠.
    원래 임차인이 걸었던 보증금돌려주고 그 보증금액수만큼 위약금으로 얹어줘야하니깐요.

  • 9. ..
    '14.8.9 4:52 PM (118.221.xxx.62)

    계약금 입금 전이라면 그냥 파기하면 될거에요

  • 10. ..
    '14.8.9 4:52 PM (118.221.xxx.62)

    그리고 입금했다해도 두배 즉 받은거에 그만큼 더해서 물어주는거에요
    3 배가 아니고요

  • 11. 근데요
    '14.8.9 4:53 PM (183.97.xxx.209)

    계약금을 보내기 전이더라도
    계약서를 썼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 아닌가요?
    만일 이게 반대의 경우라면 대부분 임대인에게 위약금 받아내지 않을까요?

  • 12. 그게요
    '14.8.9 5:12 PM (203.238.xxx.63)

    계약서를 쓰셨다면 일단 계약이 성립된거라서
    만약 상대방이 소송을 걸면 계약금을 토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계약금만큼을 줘야 계약해지가 된다는 거지요 그 판례도 있습니다
    계약금 5천만원중 천만원만 입금하고 4천은 다음날 입금하기로 했다면
    계약해지를 하면서 4천을 더 입금하라는 소송에서 상대방이 승소를 했어요
    왜냐하면 계약서상에 명기가 되어있어서요
    그냥 전화하셔서 잘 합의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계약파기가 받아들여진다면 정말 럭키한 거예요
    잘 통화해보세요
    그리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두배를 물어주면 계약파기가 됩니다
    물론 특약사항이 없는 경우에요
    상대방 기분안상하게 잘 사정해 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8108 댓글 감사합니다~ 2 40대 중반.. 2014/08/15 973
408107 광화문 나가시나요? 10 오늘 2014/08/15 1,306
408106 홍대앞문글로우 문닫았나요?? ㅠ 1 자유닷. 2014/08/15 1,682
408105 츄러스 드셔보신 분~ 질문요.. 4 냉동츄러스 2014/08/15 1,687
408104 오늘 성모승천대축일미사 오후 5시 이전에 하는 성당? 3 서울 2014/08/15 1,100
408103 알바나 벌레란 말 함부로 쓰시는분들 인생은 실전이에요. 24 알바가 뭐냐.. 2014/08/15 1,612
408102 고약했던 수녀에 대한 기억. 18 ... 2014/08/15 5,115
408101 메리츠실비 고액암은 어떤암인가요? 1 모모 2014/08/15 1,212
408100 왜 스마트폰에선 작정자 닉넴이 안보일까요? aa 2014/08/15 823
408099 광복절에 다시보는 친일파 프로필 \dsd 2014/08/15 955
408098 교황님 말씀처럼.. 3 가톨릭신자 2014/08/15 924
408097 모두 다 김치의 회장딸 3 비현실적 2014/08/15 2,081
408096 빌리부트캠프나 낸시홈짐 하시는 분들 도와주세요. 8 // 2014/08/15 2,492
408095 노화의 결정체 혼잣말 얼마나 하세요? 9 그것이로다 2014/08/15 3,915
408094 교황이 출현하니 사이버 악의 전사들이 창궐하네요 6 왜 그러고 .. 2014/08/15 938
408093 마이너스 통장 써보신분들 꼭 알려주세요... 4 마이너스 2014/08/15 1,681
408092 울나라 천주교인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7 ㅇㅇ 2014/08/15 2,594
408091 마흔두번째 생일입니다 4 ㅎㅎ 2014/08/15 1,050
408090 세월호 희생자 박성호군 어머니 인터뷰 잊지말아요 2014/08/15 832
408089 가게앞에 차 대신분 차 좀 빼주세요 4 ^^ 2014/08/15 1,745
408088 교황 할애비가 와도 박수경처럼 당당히 살자구요 18 ........ 2014/08/15 2,643
408087 '오전 8시32분 녹화 중단'.. 세월호 CCTV 미스터리 브낰 2014/08/15 796
408086 고등학교 이과내신요 10 중3학부모 2014/08/15 2,173
408085 홈스쿨 관련 글을 읽고 궁금하네요 2014/08/15 896
408084 커피 전문점 가면 2 비운 맘 2014/08/15 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