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가계약후 계약파기를 하는경우

계약 조회수 : 3,378
작성일 : 2014-08-09 16:22:29

임차인입니다.

가계약을 했는데 사정이 생겨 안될거 같아요

이런경우 어떤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하나요?

가계약하면서 본계약서는 쓰고 왔구요

계약금 입금날짜까지 계약서에 명시하고 왔습니다.

 

 

IP : 220.72.xxx.208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하
    '14.8.9 4:23 PM (113.199.xxx.115)

    가계약이 아니고 계약서를 쓰신거네요.

  • 2. 계약한거구요.
    '14.8.9 4:25 PM (220.76.xxx.86)

    계약금의 2배인지 3배인지를 물어야하니 왠만하면 그냥 하세요.

  • 3. 계약금만
    '14.8.9 4:25 PM (183.97.xxx.209)

    잃으시면 돼요~

  • 4. 원글
    '14.8.9 4:28 PM (220.72.xxx.208)

    가계약을 한다고 하고 쓴건데요...
    원래 가계약은 계약서를 쓰는것은 아닌가요?

  • 5. ..
    '14.8.9 4:31 PM (220.124.xxx.28)

    가계약을 하겠다고 쓴거고 계약금을 안낸거라면 그냥 취하하면 될거 같은데요..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냈다면 계약금 못 받습니다.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계약을 취하시 계약금의 2배를 줘야하는거지만 보통 인지상정으로 그렇게 받지는 않지만 나쁜놈은 재산 가처분 걸어서 재판 거는놈도 있습니다.

  • 6. 계약했네요
    '14.8.9 4:34 PM (211.208.xxx.239)

    임차인이 계약해지 했을 땐 계약금은 돌려받지못하고요
    임대인이 해지했을 경운 계약금의 3(?)배를 물어줘야해요.

  • 7. 가계약이든
    '14.8.9 4:38 PM (59.27.xxx.140)

    본계약이든 계약의 성사시점은 계약금을 입급한 때이고 계약 파기는 이미 지불한 계약금을 포기를 의미해요. 가계약금을 넣고 아직 본 계약을 안 넣었다면 가계약금만 포기하면 되요.

  • 8. ㅇㄹ
    '14.8.9 4:38 PM (211.237.xxx.35)

    임대인이 해지했을경우는 2배를 물어줘야하죠.
    원래 임차인이 걸었던 보증금돌려주고 그 보증금액수만큼 위약금으로 얹어줘야하니깐요.

  • 9. ..
    '14.8.9 4:52 PM (118.221.xxx.62)

    계약금 입금 전이라면 그냥 파기하면 될거에요

  • 10. ..
    '14.8.9 4:52 PM (118.221.xxx.62)

    그리고 입금했다해도 두배 즉 받은거에 그만큼 더해서 물어주는거에요
    3 배가 아니고요

  • 11. 근데요
    '14.8.9 4:53 PM (183.97.xxx.209)

    계약금을 보내기 전이더라도
    계약서를 썼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 아닌가요?
    만일 이게 반대의 경우라면 대부분 임대인에게 위약금 받아내지 않을까요?

  • 12. 그게요
    '14.8.9 5:12 PM (203.238.xxx.63)

    계약서를 쓰셨다면 일단 계약이 성립된거라서
    만약 상대방이 소송을 걸면 계약금을 토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계약금만큼을 줘야 계약해지가 된다는 거지요 그 판례도 있습니다
    계약금 5천만원중 천만원만 입금하고 4천은 다음날 입금하기로 했다면
    계약해지를 하면서 4천을 더 입금하라는 소송에서 상대방이 승소를 했어요
    왜냐하면 계약서상에 명기가 되어있어서요
    그냥 전화하셔서 잘 합의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계약파기가 받아들여진다면 정말 럭키한 거예요
    잘 통화해보세요
    그리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두배를 물어주면 계약파기가 됩니다
    물론 특약사항이 없는 경우에요
    상대방 기분안상하게 잘 사정해 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5457 사람이 말을 하지 않아도 풍기는 특유한 분위기가 있나요? 1 ... 2014/08/09 3,315
405456 자율고안에 프로그램들이 6 slfje 2014/08/09 1,219
405455 위키드랑 캣츠 중 뭘 보면 좋을까요.. 6 꿀이맘 2014/08/09 1,331
405454 남편이 무식하다고 하는데 답변 같이 보려고요. 34 무식이서러워.. 2014/08/09 7,166
405453 새정치민주연합 당사에 들어온 가족 입장 3 특별법은 유.. 2014/08/09 1,059
405452 안구 검열반일경우 수술잘하는 안과 알려주세요. 수뽀리맘 2014/08/09 1,355
405451 제가 이상한건가요? 104 리리 2014/08/09 15,061
405450 아래 아이의 피부이야기보고.. 이런 피부는 뭐죠 3 2014/08/09 1,421
405449 40대 넘어서 취업하려는 분들 다단계는 꼭 피해가세요 5 아이고 2014/08/09 2,885
405448 맥도날드 맥머핀 메뉴중 어떤게 젤 난가요? 1 맥머핀 2014/08/09 1,061
405447 11월 성균관대 논술시험을 준비하는 학생/학부모님들에게 숙소 정.. A 2014/08/09 3,224
405446 갱년기 여성들 얼굴의 까만색 솜털 4 .. 2014/08/09 3,475
405445 "정윤회 행적보다 靑 침묵이 더 미스테리" .. 3 정윤회화들짝.. 2014/08/09 2,501
405444 담주에 3박4일 놀러가기로 했는데,,, 2 휴가 2014/08/09 1,190
405443 쇠고기샤브집에서해먹는방법 16 점순이 2014/08/09 2,686
405442 미국하원의원 편지..박근혜에게 보내는 편지 4 골드맘 2014/08/09 1,976
405441 '한 번만 더' 가수 박성신씨 돌연사 19 ... 2014/08/09 12,693
405440 동네 벼룩시장에서 있었던 황당한 일_조언 좀 주세요 7 신고 2014/08/09 2,487
405439 압구정쪽 가로수길 물가 너무 비싼거 아닌가요? 8 돈가치 2014/08/09 3,616
405438 시험관 시술 준비 하는데 뭘 먹으면 좋을까요?! 8 .. 2014/08/09 2,652
405437 비정상회담 처음 봤는데요? 39 뭐냨ㅋ 2014/08/09 6,382
405436 온국민을 단식으로 모는 7시간 주인공..... 4 닥시러 2014/08/09 1,565
405435 화곡역 황제노래방 아시는분? 6 ,,,, 2014/08/09 10,209
405434 대전에 밀리오레 같은 새벽까지하는 쇼핑몰 있나요? 2 쇼핑 2014/08/09 967
405433 인사동가려면 주차는어디다 해야하나요? 3 안국역 2014/08/09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