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가계약후 계약파기를 하는경우

계약 조회수 : 3,345
작성일 : 2014-08-09 16:22:29

임차인입니다.

가계약을 했는데 사정이 생겨 안될거 같아요

이런경우 어떤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하나요?

가계약하면서 본계약서는 쓰고 왔구요

계약금 입금날짜까지 계약서에 명시하고 왔습니다.

 

 

IP : 220.72.xxx.208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하
    '14.8.9 4:23 PM (113.199.xxx.115)

    가계약이 아니고 계약서를 쓰신거네요.

  • 2. 계약한거구요.
    '14.8.9 4:25 PM (220.76.xxx.86)

    계약금의 2배인지 3배인지를 물어야하니 왠만하면 그냥 하세요.

  • 3. 계약금만
    '14.8.9 4:25 PM (183.97.xxx.209)

    잃으시면 돼요~

  • 4. 원글
    '14.8.9 4:28 PM (220.72.xxx.208)

    가계약을 한다고 하고 쓴건데요...
    원래 가계약은 계약서를 쓰는것은 아닌가요?

  • 5. ..
    '14.8.9 4:31 PM (220.124.xxx.28)

    가계약을 하겠다고 쓴거고 계약금을 안낸거라면 그냥 취하하면 될거 같은데요..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냈다면 계약금 못 받습니다.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계약을 취하시 계약금의 2배를 줘야하는거지만 보통 인지상정으로 그렇게 받지는 않지만 나쁜놈은 재산 가처분 걸어서 재판 거는놈도 있습니다.

  • 6. 계약했네요
    '14.8.9 4:34 PM (211.208.xxx.239)

    임차인이 계약해지 했을 땐 계약금은 돌려받지못하고요
    임대인이 해지했을 경운 계약금의 3(?)배를 물어줘야해요.

  • 7. 가계약이든
    '14.8.9 4:38 PM (59.27.xxx.140)

    본계약이든 계약의 성사시점은 계약금을 입급한 때이고 계약 파기는 이미 지불한 계약금을 포기를 의미해요. 가계약금을 넣고 아직 본 계약을 안 넣었다면 가계약금만 포기하면 되요.

  • 8. ㅇㄹ
    '14.8.9 4:38 PM (211.237.xxx.35)

    임대인이 해지했을경우는 2배를 물어줘야하죠.
    원래 임차인이 걸었던 보증금돌려주고 그 보증금액수만큼 위약금으로 얹어줘야하니깐요.

  • 9. ..
    '14.8.9 4:52 PM (118.221.xxx.62)

    계약금 입금 전이라면 그냥 파기하면 될거에요

  • 10. ..
    '14.8.9 4:52 PM (118.221.xxx.62)

    그리고 입금했다해도 두배 즉 받은거에 그만큼 더해서 물어주는거에요
    3 배가 아니고요

  • 11. 근데요
    '14.8.9 4:53 PM (183.97.xxx.209)

    계약금을 보내기 전이더라도
    계약서를 썼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 아닌가요?
    만일 이게 반대의 경우라면 대부분 임대인에게 위약금 받아내지 않을까요?

  • 12. 그게요
    '14.8.9 5:12 PM (203.238.xxx.63)

    계약서를 쓰셨다면 일단 계약이 성립된거라서
    만약 상대방이 소송을 걸면 계약금을 토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계약금만큼을 줘야 계약해지가 된다는 거지요 그 판례도 있습니다
    계약금 5천만원중 천만원만 입금하고 4천은 다음날 입금하기로 했다면
    계약해지를 하면서 4천을 더 입금하라는 소송에서 상대방이 승소를 했어요
    왜냐하면 계약서상에 명기가 되어있어서요
    그냥 전화하셔서 잘 합의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계약파기가 받아들여진다면 정말 럭키한 거예요
    잘 통화해보세요
    그리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두배를 물어주면 계약파기가 됩니다
    물론 특약사항이 없는 경우에요
    상대방 기분안상하게 잘 사정해 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8885 알자지라, 단식투쟁 김영오씨 교황만남 보도 홍길순네 2014/08/19 734
408884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맥주드립 트윗하는 사람은 2 ㅇㅇㅇ 2014/08/19 901
408883 건강검진에서 당뇨 직전이래요 3 슬퍼요 2014/08/19 3,857
408882 야당은 합의시에 유족의 뜻을 담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24 조작국가 2014/08/19 1,937
408881 펑. . . 감사합니다 6 전화 2014/08/19 1,929
408880 군에간 아들이 첫휴가를 나온다네요 5 소나무 2014/08/19 1,146
408879 오늘 새머리들과 밥 먹은게 결속 화합 이었던가? 4 원통하다 2014/08/19 597
408878 올해들어 걸레질 한번도 안했어요. 3 다하기시러요.. 2014/08/19 2,898
408877 코스트코 환불? 버릴까요? 7 고민 2014/08/19 2,397
408876 제주도 여행.. 도와주세요! 8 힘내요우리 2014/08/19 1,583
408875 신랑명의의 카드 isp에서 사용안되나요? 2 결제 2014/08/19 3,019
408874 남경필 경기도지사, 최근 조정 이혼 27 이런 2014/08/19 16,721
408873 이번 합의의 문제점 4 앙꼬빠진야합.. 2014/08/19 631
408872 이런 인간이 교사가 된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나요? 3 멘붕 2014/08/19 1,321
408871 일단 유경근님은 반대입장을 표명했습니다. 19 ss 2014/08/19 2,090
408870 300백명넘는 아이들 죽여놓고.... 13 미친정부 2014/08/19 1,440
408869 도지사 주민소환 안되나요? 5 .. 2014/08/19 1,043
408868 영어잘하시는 분~~질문 부탁드립니다 ... 2014/08/19 961
408867 [유민아빠를 살리는 법] 오마이뉴스 퍼옴 5 청명하늘 2014/08/19 1,057
408866 야당은 수사권 기소권 절대 못가져옵니다 17 .. 2014/08/19 1,913
408865 과식 오바이트 자괴감 반복이에요ㅠ 10 82 2014/08/19 2,578
408864 파트타임으로 일주일에 20시간을 근무해야한다면.... 5 파트타임.... 2014/08/19 1,326
408863 여야, 세월호특별법 재합의…극적 타결 40 세월 2014/08/19 2,272
408862 크레파스 낱개 겉면감쌀 포장지 뭐가 있을까요? 9 ㅡㅡ 2014/08/19 862
408861 영어문법 질문입니다 4 ijij 2014/08/19 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