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가계약후 계약파기를 하는경우

계약 조회수 : 3,337
작성일 : 2014-08-09 16:22:29

임차인입니다.

가계약을 했는데 사정이 생겨 안될거 같아요

이런경우 어떤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하나요?

가계약하면서 본계약서는 쓰고 왔구요

계약금 입금날짜까지 계약서에 명시하고 왔습니다.

 

 

IP : 220.72.xxx.208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하
    '14.8.9 4:23 PM (113.199.xxx.115)

    가계약이 아니고 계약서를 쓰신거네요.

  • 2. 계약한거구요.
    '14.8.9 4:25 PM (220.76.xxx.86)

    계약금의 2배인지 3배인지를 물어야하니 왠만하면 그냥 하세요.

  • 3. 계약금만
    '14.8.9 4:25 PM (183.97.xxx.209)

    잃으시면 돼요~

  • 4. 원글
    '14.8.9 4:28 PM (220.72.xxx.208)

    가계약을 한다고 하고 쓴건데요...
    원래 가계약은 계약서를 쓰는것은 아닌가요?

  • 5. ..
    '14.8.9 4:31 PM (220.124.xxx.28)

    가계약을 하겠다고 쓴거고 계약금을 안낸거라면 그냥 취하하면 될거 같은데요..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냈다면 계약금 못 받습니다.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계약을 취하시 계약금의 2배를 줘야하는거지만 보통 인지상정으로 그렇게 받지는 않지만 나쁜놈은 재산 가처분 걸어서 재판 거는놈도 있습니다.

  • 6. 계약했네요
    '14.8.9 4:34 PM (211.208.xxx.239)

    임차인이 계약해지 했을 땐 계약금은 돌려받지못하고요
    임대인이 해지했을 경운 계약금의 3(?)배를 물어줘야해요.

  • 7. 가계약이든
    '14.8.9 4:38 PM (59.27.xxx.140)

    본계약이든 계약의 성사시점은 계약금을 입급한 때이고 계약 파기는 이미 지불한 계약금을 포기를 의미해요. 가계약금을 넣고 아직 본 계약을 안 넣었다면 가계약금만 포기하면 되요.

  • 8. ㅇㄹ
    '14.8.9 4:38 PM (211.237.xxx.35)

    임대인이 해지했을경우는 2배를 물어줘야하죠.
    원래 임차인이 걸었던 보증금돌려주고 그 보증금액수만큼 위약금으로 얹어줘야하니깐요.

  • 9. ..
    '14.8.9 4:52 PM (118.221.xxx.62)

    계약금 입금 전이라면 그냥 파기하면 될거에요

  • 10. ..
    '14.8.9 4:52 PM (118.221.xxx.62)

    그리고 입금했다해도 두배 즉 받은거에 그만큼 더해서 물어주는거에요
    3 배가 아니고요

  • 11. 근데요
    '14.8.9 4:53 PM (183.97.xxx.209)

    계약금을 보내기 전이더라도
    계약서를 썼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 아닌가요?
    만일 이게 반대의 경우라면 대부분 임대인에게 위약금 받아내지 않을까요?

  • 12. 그게요
    '14.8.9 5:12 PM (203.238.xxx.63)

    계약서를 쓰셨다면 일단 계약이 성립된거라서
    만약 상대방이 소송을 걸면 계약금을 토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계약금만큼을 줘야 계약해지가 된다는 거지요 그 판례도 있습니다
    계약금 5천만원중 천만원만 입금하고 4천은 다음날 입금하기로 했다면
    계약해지를 하면서 4천을 더 입금하라는 소송에서 상대방이 승소를 했어요
    왜냐하면 계약서상에 명기가 되어있어서요
    그냥 전화하셔서 잘 합의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계약파기가 받아들여진다면 정말 럭키한 거예요
    잘 통화해보세요
    그리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두배를 물어주면 계약파기가 됩니다
    물론 특약사항이 없는 경우에요
    상대방 기분안상하게 잘 사정해 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8449 김광진 "국방부, 軍 의문사 사병 시신 '강제 화장' .. 15 // 2014/08/18 1,204
408448 이런 아이들은 뭘 더 해줘야할까요? 3 영어 2014/08/18 935
408447 은행, 증권사 출신분들 계시나요 4 고민 2014/08/18 2,326
408446 소화가 잘 안되는데 소화가 덜된부분이 살이 찌나요? 문의 2014/08/18 2,141
408445 친척에게 아기를 맡길때.... 13 돈데군 2014/08/18 3,169
408444 한솥도시락vs김밥한줄 17 2014/08/18 4,351
408443 양파엑기스 하얗게곰팡이.. 2014/08/18 1,339
408442 좋은 음악 추천해드릴게요(카톨릭 성가) 3 안정 2014/08/18 1,228
408441 간호사 선물 어떤게 좋을까요? 12 ... 2014/08/18 3,764
408440 먹던 김치가 너무 맛있는데 11 도움 2014/08/18 3,071
408439 노트2랑 갤4미니랑 영상통화 잘되나요? 1 huskey.. 2014/08/18 956
408438 진실만이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3 샬랄라 2014/08/18 1,175
408437 원글삭제할께요.. 6 이런경우 2014/08/18 996
408436 송혜교 1 ㄱㄱ 2014/08/18 2,415
408435 세면대에 아기 엉덩이 씻는 이야기 보니 떠오르는게 있어요.. 2 ~~ 2014/08/18 1,983
408434 이 얌체같은 친구...제가 잘 처신한건가 모르겠네요 30 으미 2014/08/18 12,839
408433 하수빈 이라는 분..옛날에 정말 청순 했네요 6 파인 2014/08/18 4,290
408432 강아지 치석 제거 등에 좋은 껌 어떤 거 주시나요? 5 츄잉~ 2014/08/18 1,604
408431 용산에 있는 시범중산아파트 어떤가요? 1 초보 2014/08/18 4,842
408430 [유민아빠는 살립시다] 제일 인기 없는 글... 23 청명하늘 2014/08/18 1,810
408429 어디 한곳 마음 붙일데가 없네요. 2 복뎅이아가 2014/08/18 1,194
408428 월세 들어가는데 계약때 해둬야할게 뭐가 있을까요? 3 에구 2014/08/18 877
408427 친구 강아지 한 달 맡았었는데요. 8 ㅇ ㅇ 2014/08/18 2,685
408426 [끌어올림]국민의 힘으로 유민아버지부터 살립시다! 1 블루마운틴 2014/08/18 627
408425 석촌동 지하 추가동공 확인 3 뭔가요 2014/08/18 1,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