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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부동산계약서 관련..

갑갑 조회수 : 803
작성일 : 2014-08-08 17:47:43
지인과 제 명의로 사무실을 계약하고 같이 동업하다 제가 빠져나오면서 사무실을 동업하는 사람이 계속 월세 ,관리비 내기로 하고 사용하다가 계약 만료 시점에서 제가 보증금 회수하기로 한 경웁니다.
그러나 중간 중간 월세,관리비를 제때 내지 않아 제가 계속 신경써라 해서 보증금도 500만원 정도이고 하니 명의 이전하여 계약서 다시 쓰라 했더니 약속과 다르다며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답니다.
계약서 제 명의이고 동업 철회 신고 세무서에 가서 같이 사인하고 끝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계약을 본인 명의로 하고 보증금을 저에게 주지 않는다면 사무실 비어 임대료 제가 부담한다 할 지라도 전 동업자와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IP : 175.119.xxx.13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참고로
    '14.8.8 5:51 PM (175.119.xxx.132)

    저에게는 계약서 바꿀 수 없다며 본인이 사무실 비우겠다면 큰 소리 치다가 생각해 보고 피그백을 담주 월요일에 주겠다며 현재 제 전화도 안 받고 주변인에게 손해배상,사기로 고발하겠다며 말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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