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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없어도 입금내역이 있으니 승소가능하네요.

... 조회수 : 3,396
작성일 : 2014-08-08 01:52:27
지인에게 5천을 빌려줬습니다.

연이자 20프로조건이었죠.

상환도 잘했고, 꽤 성공한사람이라 차용증은 생략했습니다.

근데 돈을 안갚는겁니다.

차용증없어서 난감했는데

알아보니 통장거래내역이 있으니 이걸로 소송하여

승소 가능하더군요.

거래내역이 있으면 채무자가 이것을 증명해야 하더군요.

법원가서 이 싸가지가 한다는말이 투자받은거라고...

아 정말 죽여버리고싶더군요.

헛소리말라고 연20프로조건으로 빌려준거라고했죠.

결과는 제가 승소.

하지만 이자는 법정이자만 적용받는다고,...

그놈이주면 다행인데 배째라 나올까봐 겁나네요.

배째라나오면 골아프다는데....

지금까지 변호사없이 했는데 제발 잘되길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관련된일 겪으신분 조언부탁드려요.
IP : 223.62.xxx.10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정이자
    '14.8.8 2:06 AM (223.62.xxx.67)

    연20프로 아닌가요?
    제가알기론 기한안에 안갚고하면 연체이자는 39프로까지
    받을수있다던데요

  • 2. dd
    '14.8.8 2:20 AM (116.32.xxx.35)

    잘 풀리셨네요. 법정이자면 5% 말하시는건가요? 대여금에서 차용증없이 그거 인정받기 되게 힘든데..

  • 3. ...
    '14.8.8 6:33 AM (211.234.xxx.148)


    제남편도 비슷한 케이스로 소송중이에요.
    원글님 변호사도 없이 승소한거보니 급 희망이 솟네요..
    다음후기도 기대할께요

  • 4. ㅇㄹ
    '14.8.8 7:14 AM (211.237.xxx.35)

    승소가 문제가 아니고 승소후 받아내는게 중요해요.
    지급명령은 차용증이나 돈이 오간 내역만 있으면 법원에서 바로 해주고
    그 이후에 채무자가 반론하면 채권 채무자 다 불러서 판결 내려주잖아요. 이게 민사소송
    이후에 받아내는건 채권자 몫이에요.
    통장이나 부동산 유채동산등을 압류할수 있는데
    문제는 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받아낼수 없다는것.

  • 5. .......
    '14.8.8 9:01 AM (112.185.xxx.196)

    님..빨리 주거래 통장이나 거래처등등등 빨리 채권 가압류하셔야 할것 같아요.
    민사소송 승소해도 재산 없으면 꽝입니다..

  • 6. 음냐
    '14.8.8 10:22 AM (175.223.xxx.5) - 삭제된댓글

    원래 이런 소송은 민사 들어가면서 가압류 같이 들어가는게 보통인데..
    그걸 준비 못하셨나봐요
    민사소송하면서 승소하기 전이라도 동시에 가압류 가능하거든요

  • 7.  
    '14.8.8 10:46 AM (1.233.xxx.88)

    원래 민사 최고 이자는 12%구요.
    언제까지 갚아라~라고 법원에서 말한 이후부터
    20% 적용된다고 압니다.
    39% 적용 못 받아요. 그건 사채업자로 등록해야 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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