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차용증없어도 입금내역이 있으니 승소가능하네요.

... 조회수 : 3,084
작성일 : 2014-08-08 01:52:27
지인에게 5천을 빌려줬습니다.

연이자 20프로조건이었죠.

상환도 잘했고, 꽤 성공한사람이라 차용증은 생략했습니다.

근데 돈을 안갚는겁니다.

차용증없어서 난감했는데

알아보니 통장거래내역이 있으니 이걸로 소송하여

승소 가능하더군요.

거래내역이 있으면 채무자가 이것을 증명해야 하더군요.

법원가서 이 싸가지가 한다는말이 투자받은거라고...

아 정말 죽여버리고싶더군요.

헛소리말라고 연20프로조건으로 빌려준거라고했죠.

결과는 제가 승소.

하지만 이자는 법정이자만 적용받는다고,...

그놈이주면 다행인데 배째라 나올까봐 겁나네요.

배째라나오면 골아프다는데....

지금까지 변호사없이 했는데 제발 잘되길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관련된일 겪으신분 조언부탁드려요.
IP : 223.62.xxx.10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정이자
    '14.8.8 2:06 AM (223.62.xxx.67)

    연20프로 아닌가요?
    제가알기론 기한안에 안갚고하면 연체이자는 39프로까지
    받을수있다던데요

  • 2. dd
    '14.8.8 2:20 AM (116.32.xxx.35)

    잘 풀리셨네요. 법정이자면 5% 말하시는건가요? 대여금에서 차용증없이 그거 인정받기 되게 힘든데..

  • 3. ...
    '14.8.8 6:33 AM (211.234.xxx.148)


    제남편도 비슷한 케이스로 소송중이에요.
    원글님 변호사도 없이 승소한거보니 급 희망이 솟네요..
    다음후기도 기대할께요

  • 4. ㅇㄹ
    '14.8.8 7:14 AM (211.237.xxx.35)

    승소가 문제가 아니고 승소후 받아내는게 중요해요.
    지급명령은 차용증이나 돈이 오간 내역만 있으면 법원에서 바로 해주고
    그 이후에 채무자가 반론하면 채권 채무자 다 불러서 판결 내려주잖아요. 이게 민사소송
    이후에 받아내는건 채권자 몫이에요.
    통장이나 부동산 유채동산등을 압류할수 있는데
    문제는 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받아낼수 없다는것.

  • 5. .......
    '14.8.8 9:01 AM (112.185.xxx.196)

    님..빨리 주거래 통장이나 거래처등등등 빨리 채권 가압류하셔야 할것 같아요.
    민사소송 승소해도 재산 없으면 꽝입니다..

  • 6. 음냐
    '14.8.8 10:22 AM (175.223.xxx.5) - 삭제된댓글

    원래 이런 소송은 민사 들어가면서 가압류 같이 들어가는게 보통인데..
    그걸 준비 못하셨나봐요
    민사소송하면서 승소하기 전이라도 동시에 가압류 가능하거든요

  • 7.  
    '14.8.8 10:46 AM (1.233.xxx.88)

    원래 민사 최고 이자는 12%구요.
    언제까지 갚아라~라고 법원에서 말한 이후부터
    20% 적용된다고 압니다.
    39% 적용 못 받아요. 그건 사채업자로 등록해야 받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5146 박원순, 세월호 특별법 ‘야합’ 비판..“유족 주장대로 독립적 .. 8 그렇죠 2014/08/08 2,725
405145 재밌게 보다가 충격적인 게 막장이네요 운널사 2014/08/08 1,290
405144 전주 꼭 가봐야 할곳 이랑 맛집 좀 알려 주세요~~~ 10 전주여행 2014/08/08 3,215
405143 아이 전학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12 호호맘 2014/08/08 1,975
405142 스포츠서울에서 김원중 기사를 악의적으로 썼군요 1 ㅁㅁㄴㄴ 2014/08/08 1,709
405141 살다빼고 아이라인 반영구 해야할까요? 아이라인 2014/08/08 871
405140 뚜벅이 신혼커플...국내 여행지 추천부탁드려요^^ 9 여행가자! 2014/08/08 2,596
405139 지금 팩트 티비 보세요 4 팩트 2014/08/08 1,494
405138 진정한 막장이네요... 5 킹콩과곰돌이.. 2014/08/08 2,270
405137 8월7일 여야 세월호 관련 합의 내용 항의 전화 부탁드립니다.... 7 전화 해봅시.. 2014/08/08 691
405136 운동하는 곳에서 다쳤는데.. 2 도움이 2014/08/08 981
405135 남편이 채무불이행일때 집이 부인명의면 그집은 날아가나요? 1 ㅇㄹ 2014/08/08 2,703
405134 [여야합의 무효다!!] 박영선은 국민앞에 해명하라! 11 청명하늘 2014/08/08 1,508
405133 저도 윤상같은 지방낀눈인데요 2 윤상눈 2014/08/08 1,075
405132 나랑 베프가 아니라고 했데요 34 zzz 2014/08/08 5,786
405131 김용민의 조간브리핑[08.08] "외로운 결단".. 1 lowsim.. 2014/08/08 696
405130 박영선 실망 12 00 2014/08/08 2,223
405129 김연아 남친 김원중 막장의 끝이네요 20 2014/08/08 24,980
405128 교문위, 황우여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시도 세우실 2014/08/08 776
405127 새정치애들이 유가족 가지고 정치한것인데.. 3 놀구있네 2014/08/08 764
405126 통5중 스텐 큰냄비 찜기 겸용도 있을까요? 1 살림장만 2014/08/08 1,180
405125 가을 날씨 같습니다~ 12 경기 2014/08/08 2,030
405124 혹시 면세점에서 아이패드를 판매하나요? 3 soss 2014/08/08 2,843
405123 애들데리고 에버랜드 처음가봐요. 뭘 봐야할지.. 조언해주세요^^.. 13 123 2014/08/08 1,756
405122 아이패드 비번이 뚫리는군요.. 2 2014/08/08 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