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차용증없어도 입금내역이 있으니 승소가능하네요.

... 조회수 : 3,088
작성일 : 2014-08-08 01:52:27
지인에게 5천을 빌려줬습니다.

연이자 20프로조건이었죠.

상환도 잘했고, 꽤 성공한사람이라 차용증은 생략했습니다.

근데 돈을 안갚는겁니다.

차용증없어서 난감했는데

알아보니 통장거래내역이 있으니 이걸로 소송하여

승소 가능하더군요.

거래내역이 있으면 채무자가 이것을 증명해야 하더군요.

법원가서 이 싸가지가 한다는말이 투자받은거라고...

아 정말 죽여버리고싶더군요.

헛소리말라고 연20프로조건으로 빌려준거라고했죠.

결과는 제가 승소.

하지만 이자는 법정이자만 적용받는다고,...

그놈이주면 다행인데 배째라 나올까봐 겁나네요.

배째라나오면 골아프다는데....

지금까지 변호사없이 했는데 제발 잘되길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관련된일 겪으신분 조언부탁드려요.
IP : 223.62.xxx.10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정이자
    '14.8.8 2:06 AM (223.62.xxx.67)

    연20프로 아닌가요?
    제가알기론 기한안에 안갚고하면 연체이자는 39프로까지
    받을수있다던데요

  • 2. dd
    '14.8.8 2:20 AM (116.32.xxx.35)

    잘 풀리셨네요. 법정이자면 5% 말하시는건가요? 대여금에서 차용증없이 그거 인정받기 되게 힘든데..

  • 3. ...
    '14.8.8 6:33 AM (211.234.xxx.148)


    제남편도 비슷한 케이스로 소송중이에요.
    원글님 변호사도 없이 승소한거보니 급 희망이 솟네요..
    다음후기도 기대할께요

  • 4. ㅇㄹ
    '14.8.8 7:14 AM (211.237.xxx.35)

    승소가 문제가 아니고 승소후 받아내는게 중요해요.
    지급명령은 차용증이나 돈이 오간 내역만 있으면 법원에서 바로 해주고
    그 이후에 채무자가 반론하면 채권 채무자 다 불러서 판결 내려주잖아요. 이게 민사소송
    이후에 받아내는건 채권자 몫이에요.
    통장이나 부동산 유채동산등을 압류할수 있는데
    문제는 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받아낼수 없다는것.

  • 5. .......
    '14.8.8 9:01 AM (112.185.xxx.196)

    님..빨리 주거래 통장이나 거래처등등등 빨리 채권 가압류하셔야 할것 같아요.
    민사소송 승소해도 재산 없으면 꽝입니다..

  • 6. 음냐
    '14.8.8 10:22 AM (175.223.xxx.5) - 삭제된댓글

    원래 이런 소송은 민사 들어가면서 가압류 같이 들어가는게 보통인데..
    그걸 준비 못하셨나봐요
    민사소송하면서 승소하기 전이라도 동시에 가압류 가능하거든요

  • 7.  
    '14.8.8 10:46 AM (1.233.xxx.88)

    원래 민사 최고 이자는 12%구요.
    언제까지 갚아라~라고 법원에서 말한 이후부터
    20% 적용된다고 압니다.
    39% 적용 못 받아요. 그건 사채업자로 등록해야 받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2679 중학생들 내의 어디서 사입히시나요? 13 궁금이 2014/11/06 2,488
432678 파운데이션 바르는 스펀지 세탁기에 빨면 안되겠죠? 7 ... 2014/11/06 1,610
432677 yahoo.com 이메일 쓰시는 분 3 yahoo 2014/11/06 741
432676 참존 콘트롤크림만 좋은게 아니에요^^ 11 라꾸베 베이.. 2014/11/06 5,235
432675 결혼 대박이 평범한 애한테서도 나오네요 50 ... 2014/11/06 17,425
432674 얼마 정도의 금액으로 감사인사를 해야할지 9 궁금 2014/11/06 677
432673 “청와대 주인은 무심했고, 청운동 주민은 따뜻했다” 7 ``````.. 2014/11/06 1,648
432672 헐.. 생필품에 부가가치세 과세한대요 14 2014/11/06 2,568
432671 초코렛 먹고 변비걸리나요 2 초코 2014/11/06 1,150
432670 황토흙 잔뜩 묻은 총각무 세척방법 가르쳐주세요... 6 김치 2014/11/06 1,732
432669 사이버사령관, 대선 때 매일 2회 ‘정치댓글 작전회의’ 1 111 2014/11/06 329
432668 82 수사대 온뉘들 ~~ 이 노래 좀 알려주세요 !!!! 1 올라~ 2014/11/06 426
432667 日정부 "독도 건설 포기는 우리 외교성과" 2 샬랄라 2014/11/06 460
432666 컴퓨터로 라디오 듣는 법 좀 알려주세요. 7 샤베트맘 2014/11/06 1,237
432665 바자회 -쿠키 후기 플러스 25 지니자나 2014/11/06 2,121
432664 다이어트시 짜증과 불안 어떻게 다스려야 하나요? 3 다욧성공 2014/11/06 1,333
432663 2014년 11월 6일 경향신문, 한겨레 만평 1 세우실 2014/11/06 470
432662 마늘껍질째 주신 시어머니 글을보니 저도 비스한 일이 생각나서.ㅎ.. 120 저도 있어요.. 2014/11/06 15,514
432661 블로그에서 오른쪽마우스를 막은 경우에 인쇄할 수 있는 방법이 있.. 21 .. 2014/11/06 2,898
432660 부모님을 위한인생인가 나를 위한인생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12 AA 2014/11/06 2,350
432659 꾸며도 태가 안날 때 14 ㅇㅇ 2014/11/06 4,507
432658 산케이, 한국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유출 보도 2 홍길순네 2014/11/06 1,634
432657 이혼하면 상처가 오래 가나요? 15 홍이 2014/11/06 3,833
432656 해주고 욕먹는 불쌍한 내남편..ㅠㅠ 9 장미 2014/11/06 2,382
432655 펑할께요 감사합니다다들~^^ 10 온유하기 2014/11/06 2,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