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본인 연봉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더 많을경우

.. 조회수 : 4,589
작성일 : 2014-08-05 18:08:44
연말정산시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물어야 된다고 들었는데..정말인가요?
제 명의 신용카드를 제 동생하고 같이 쓰는데, 자기가 쓴 금액만큼 동생에게 받기도 하구요..
그밖에 가족들이 쓰는 휴대폰이며 각종 요금을 제 카드로 긁거든요..
연봉보다 더 많이 나올거 같네요...;;;
이럴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될런지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해주세요..
IP : 210.178.xxx.1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8.5 6:14 PM (118.36.xxx.253)

    금시초문의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어차피 본인 소득금액의 일정 퍼센테이지까지만 공제받게 되어있어요

  • 2. 음~
    '14.8.5 6:29 PM (175.209.xxx.14)

    제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 급여보다 생활비를 많이 쓴다는 의미로 남편 월급이 일부 쓰는거지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급여보다 카드사용대금이 많으면 세금을 더 공제받는 거지요 (세금을 덜 낸다는 의미)
    물론 윗님 말씀대로 급여에 따라 일정액(최대공제액)이 있습니다.

  • 3. --
    '14.8.5 6:37 PM (118.36.xxx.253)

    아무튼 쓴만큼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순 있어도 돈을 더 낼일은 절대 없습니다.

  • 4. rafale
    '14.8.5 6:38 PM (121.130.xxx.196)

    그런건 없는데 가족중에 소득있으신 분이 있다면 나눠서 쓰는게 세액공제 더받습니다.

  • 5. ..
    '14.8.5 6:39 PM (61.43.xxx.154)

    연봉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고 적은 것은 연말정산시 크게 상관없습니다. 더 물어야 된다는 거는 잘못된 얘기구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 대충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신용카드 사용액중 총급여의 25% 넘는 금액의 15%를 소득에서 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쓰면 그만큼 세금대상이 되는 소득이 줄어들게 되니 세금을 적게 내도 되겠죠.
    다만 무한정으로 줄여주는게 아니고 최대 500만원까지만 소득에서 빼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구요 여기에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금액이 같이 들어가는건데 이건 또 퍼센티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까지 얘기하면 복잡해지니 이건 생략할게요..

  • 6. ^^
    '14.8.5 7:38 PM (210.178.xxx.13)

    제가 걱정하고 있었던 건 기우였군요..한시름 놓았네요,,조언주신 분들 넘 감사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4784 병원에서 신분증 요구하나요? 7 진홍주 2014/08/05 4,647
404783 시어머님이 너무 무서워요... 77 .. 2014/08/05 19,569
404782 구매대행 2 봉자씨 2014/08/05 1,386
404781 *** 충격이네요. 요실금 수술 보험 처리 안되게 대기업 보험회.. 5 Hi 2014/08/05 4,260
404780 김장훈, 세월호는 우리 모두의 문제, 죽음도 두렵지 않다 10 ㅇㅇ 2014/08/05 1,538
404779 잠실쪽 또 싱크홀 발견되었대요. 7 싱크홀 2014/08/05 2,905
404778 "그러니까 세월호 선원 휴가계획서를 누가 요구했냐고요&.. 1 샬랄라 2014/08/05 1,428
404777 본인 연봉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더 많을경우 6 .. 2014/08/05 4,589
404776 세월호 이젠 다들 지쳐서 잊고 계십니까 ? 28 ㅇㅇ 2014/08/05 1,558
404775 정치 혐오자 안철수의 비극 11 실패의 원인.. 2014/08/05 2,224
404774 군산과 곰소의 간장게장 비교 5 ... 2014/08/05 2,898
404773 조경태 "안철수, 손학규 결단에 동참하라" 31 조경태 원래.. 2014/08/05 3,102
404772 애 6개월에 마누라 앞 쇼파에서 야동보고 7 2014/08/05 4,833
404771 제가 고쳐 주어야 하나요? 8 에어컨 2014/08/05 1,620
404770 DKNY 싱글 노처자들 컴온 21 싱글이 2014/08/05 1,806
404769 일회용 렌즈 수영할 때 껴도 되나요? 8 mi 2014/08/05 7,416
404768 혹시 여름에 살찌시는 분 계세요? 3 여름에 2014/08/05 1,789
404767 홈쇼핑 전복 살 만 한가요? 6 홈쇼핑 전복.. 2014/08/05 2,001
404766 키 183에 정우성 닮은 34살 남자인데요 7 잭해머 2014/08/05 3,365
404765 임플란트 할때 자가뼈 의식이 좋은 건가요? 4 치과치료 2014/08/05 2,011
404764 한 음식점 주인 "세월호특별법 통과되면 부대찌개 공짜&.. 8 샬랄라 2014/08/05 2,193
404763 정말 무서운 사회가 오겠군요!!!! 5 닥시러 2014/08/05 2,913
404762 가해 주동자 이병장의 실체 2 역시 2014/08/05 24,601
404761 어제 감자탕 뼈다귀글 때문에 미친듯이 웃었어요 14 고마워요82.. 2014/08/05 5,104
404760 회사에서 교육 담당하시는 분들 있나요? 2 ..닉네임 2014/08/05 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