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였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유서를 작성하고 싶습니다
현재 자산이 얼마되지는 않지만
만약 제가 갑작스러운 사망을 하면 그 재산이 친권과 관련하여 아이에게 가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아직 미성년자이니 양육권이 있는 남편이 행사를 하겠지요.,
지금 시점에서 유언장을 작성하여
혹시나 있을지 모를 제 사후에 분쟁의 소지를 막아보고자 여기에 여쭈어봅니다
현재 동생이 일할수 없는 상황이고 형편이 안되어서 그 동생에게 주고 싶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이혼을 한 이 상황에서도 전 남편이 제 재산에 대해서 행사할 권리가 있을까요?
유언장을 작성하면 전남편에게도 동의 받을 내용이 있는것인지 제일방의 내용만 들어가도 분쟁의 소지가 없을런지요?
전남편이 악랄한 사람이라서 저는 그사람과 관련해서는 한푼도 주는것은 안하고 싶습니다
이경우 제가 어떤 문구를 넣는것이 안전한 잠금장치인지 아시는분 경험자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