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사단 윤 일병 사망 가해자들 모두 의료계 출신...증세 봐가며 교묘하게 고문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961034
제목을 그대로 옮겼고 제목에는 의료계라고 되어 있지만 일단 의사될 사람들이 의무병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 좀 뭉뚱그려
정리한 듯 한데요. 그보다도 자기 지식을 가지고 증세를 봐가면서 고문을 했다는 부분이 충격적이라 가져왔습니다.
아래는 군인권센터 사건브리핑에 있던, 윤일병 사망 사건에서 제왕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이병장"이 했던 다른 짓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사도 형형 하면서 따랐다고...
첫째, 의무대라는 공적 공유공간에서 집단폭행이 이루어졌습니다.
28사단 의무대는 복무 현장이자 생활관이기도 합니다. 즉 윤 일병은 의무대의 특성상 24시간 가해자들과 한 공간에 방치되었던 것입니다. 가해자들은 의무대에서 24시간 윤 일병을 집단적으로 괴롭히고 폭행했습니다. 의무대가 본대와 다소 거리가 있는 점을 이용하여 입원 병사들이 보고 있어도, 간단한 처방을 받기 위해 많은 병사들이 드나들고 있어도 아랑곳 하지 않고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이미 의무대는 이 병장의 제왕적 권력 아래 병사들이 사병화를 넘어 조직폭력배와 같은 양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 병장의 제왕적 폭력 앞에 의무대지원관인 유 하사도 구타 가혹행위를 방조하고 본인 또한 윤 일병에게 화풀이로 폭행을 자행하기 까지 했습니다.
둘째, 폭행이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합니다.
이 병장은 윤 일병에게 치약 한 숟가락을 먹이고 가래침을 핥아 먹게 하는 등 인간의 존엄성을 무너뜨리는 가혹행위를 했습니다. 윤 일병이 배치 받기 전부터 사망할 때까지 입원해서 전 과정을 목격한 병사의 말에 따르면. 단 하루도 폭행을 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부터 밤까지 90대 이상 가슴과 다리, 배, 머리 등 윤 일병의 온 몸을 매일 폭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호 시간이 지나면 군기를 잡는다고 도수체조를 강제로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잠을 재우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 일병이 계속된 폭행으로 힘든 기색을 보이면 링거 수액을 주사한 다음에 조금이라도 원기가 돌아오면 또 다시 폭행을 자행했습니다. 특히 사망 당일은 아침부터 사망하는 시점까지 수액을 주사한 2시간을 제외하면 쉬지 않고 폭행을 했습니다. 또한 얼굴과 허벅지의 멍을 지우기 위해 안티프라민을 발랐을 뿐만 아니라 윤 일병의 성기에 안티프라민을 발라서 성적 수치심은 물론 육체적 고통까지 주는 성추행을 했습니다, 한편 사건 발생 당일 오전에 허리통증으로 파스를 받으러 의무대에 간 병사의 말에 의하면, 이미 오전에 윤 일병은 숨도 올바르게 쉬지 못하고 정신이 없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윤 일병이 정신을 놓고 쓰러졌을 때조차 꾀병을 부린다며 뺨과 가슴, 배 부위를 폭행했던 것입니다.
셋째, 살해의 의도성이 명백합니다.
1개월 동안 잠도 재우지 않은 채 쉬지 않고 집단 폭행을 했다면 사망으로 연결 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일임에도 가해자들은 폭행을 멈추지 않았을 뿐 아니라 더욱 폭행 빈도와 강도를 높여갔습니다. 진술서에도 드러나듯 이모 병장은 사건 이전에 이미 “나는 쟤(윤 일병)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 일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이모 병장과 지모 상병은 ’차라리 죽어 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사건 당일,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폭행 후 윤 일병이 쓰러지자(1차 쓰러짐) (사망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맥박과 산소포화도 측정을 합니다. 측정 결과 정상으로 나오자 꾀병을 부린다며 재차 폭행했습니다. 이후 계속된 폭행으로 윤 일병은 오줌을 싸며 또 다시 쓰러졌을 때도 꾀병이라며 뺨과 가슴, 배 부위를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이런 정황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28사단 검찰관 최승호는 살인죄로 기소하지 않고 상해치사로 기소했습니다. 검찰관 최승호는 살인죄로 기소할 경우 무죄가 될 수 있어서 그랬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가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집단폭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당일만을 조명하여 우발적 사망사고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써 지속적인 집단 폭력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설령 검찰관 최승호의 주장처럼 살인죄로 기소할 경우 무죄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의적 공소사실을 살인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상해치사로 기소하면 되는 것입니다.
넷째,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했습니다.
증거인멸 시도는 사망하기 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이 병장은 구타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 병장은 다른 가해자들에게 지시해서 독실한 기독교 집안인 윤 일병이 교회에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또한 가족 초청 운동회에는 점수가 부족해서 윤 일병은 가족을 초청할 자격이 없다며 가족들이 면회 오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이후 사망사건이 발생한 당일에는 윤 일병이 병원으로 이송되자 연천의료원 주차장에서 주범 이모 병장은, 동행한 공범 하모 병장과 이모 상병에게 사건 은폐를 지시했고, 귀대해서 이 병장과 이 상병은 부대에 남아 있던 지 상병에게 함구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또한 전 과정을 목격한 입실 환자인 병사에게는 ‘00씨는 자고 있던 거에요’라고 입을 다물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은 윤 일병이 음식을 먹고 TV를 보다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말을 맞췄습니다. 나아가 의무대에는 구타나 가혹행위가 전혀 없었으며 평소에 화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순 기도폐쇄에 의한 사건이 아니라 구타에 의한 사건이라는 제보를 입수한 포대장은 4월 6일 사건 당일, 조사를 위해 잠을 자고 있던 가해자들을 깨워야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건 다음날인 4월 7일 오전 9시 증거 인멸을 위해 하 병장은 윤 일병의 관물대를 뒤져서 수첩 2권을 찢어서 버리는 대담성을 보였습니다. 이 사실을 이 병장은 알고 있었고 분리수거장에는 이 상병과 이 일병이 미리 대기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처음에 가해자들은 윤 일병이 음식을 먹고 TV를 보다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주장을 계속하다가 수사하던 헌병대가 ‘윤 일병이 깨어날 것 같다’고 하자 그제서야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이런 정황들은 본 사건이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지속적인 집단 구타와 가혹행위로 사망했다는 것을 가해자 스스로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군대의 고질적인 악습, 폭력이 대물림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 중 두 명(이 일병은 사망과는 관련 없고 윤 일병에게 폭행을 1 차례 한 것으로 기소됨)은 윤 일병이 전입오기 전에 이모 병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이 일병의 경우, 이 병장이 치약 한 통을 다 짜서 먹게 하고 물고문을 했습니다.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지 상병의 경우, 이 병장으로부터 후임 관리를 못 한다는 이유로 ‘죽지 않은 것이 신기할 정도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나아가 이 병장으로부터 ‘말을 듣지 않으면 윤 일병이나 이 일병처럼 얻어맞는다. 나를 찌르는 놈은 아버지 회사를 망하게 하고 엄마는 섬에 팔아버리겠다’는 협박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폭력은 대물림 되어 지모 상병은 이모 병장의 지시가 없어도 자발적으로 나서서 폭행을 자행하게 됐습니다. 이렇듯 윤 일병 사건은 외부의 감시와 견제가 부재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군대 폭력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 일병 사건은 군대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메커니즘, 즉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면서 폭력의 악습이 대물림되고 지속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대 폭력의 악습을 끊기 위해서 이 사건은 제대로 다뤄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군대의 폭력이 사라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악마라고 표현하면 악마한테 미안할 지경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인간들이 있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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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내는 일을 해나가기 위한 하나의 자본이다.”
- H. 발자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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