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제 차로 아이(초4)친구와 박물관을 갔습니다.
주차를 하고 제 아이가 내리고 친구녀석이 내리면서 차문을 장난치듯이 세게 밀면서 내리더니만 결국 옆차문을 찍고 친구엄마쪽에서 8만원을 입금해주고 상황은 끝난걸로 생각했는데..방금 제 남동생과 통화를 하며 얘기해주었더니 제가 반은 부담했어야 한다고..제차에 제가 태운거니 제 책임도 있다하네요..그런지요?
사실 제 입장에선 아이에게 항상 차에서 내릴때 옆차보며 조심히 문열고 내리라고 늘 주의를 주었기에 아이친구가 그렇게 한 행동이 납득이 되지않고 제차 까진것과 이런일을 겪게 된것에 미안하다고 한마디 할수있지않았을가하는 생각도들었습니다.
이제 1년도 되지 않은 초보의 이기심인지요??동생이 절더러 못됫다하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