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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치료중인데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비 제한이 있다고 하네요요.

jj 조회수 : 1,669
작성일 : 2014-07-31 18:38:07
한달쯤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다가,차도가 없어 한의원에 다니고 있는데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을 하여 치료액이 80만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보험회사 직원분께 전화를 해보니 이럴경우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이경우 보험회사에서는 가해차량의 책임보험금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므로 합의금은 받을수 없나요? 교통사고로 인해 여러가지로 신체적 불편함이 많은데 치료금도 다 보장 받지 못하고 합의금 또한 받을수 없다면 억울한 마음이 드네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
IP : 211.36.xxx.1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7.31 7:04 PM (223.62.xxx.21)

    아마도
    보험사를 통해서가 아닌 직접 받으셔야 할겁니다.
    제대로 처리 안해주면 형사 처리 될걸요.

    경찰서에 신고부터 하셔야겠어요.

  • 2. ..
    '14.7.31 7:31 PM (211.36.xxx.18)

    아,,정말 번거롭게 되었네요. 보험회사에만 맡길일이 아니라 제가 저의 권리를 찾아야 겠어요. 조언 감사 드립니다♥^^

  • 3. ...
    '14.7.31 9:28 PM (211.202.xxx.48)

    80만원으로 치료한도가 나온건 부상정도가 제일 약해서이고 추가 진단받으시면 한도가 더 올라가요. 그게 사고정도에 따라 등급이 있고 등급에 따라 보상한도가 정해져있어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신다고 보상을 더 잘 받으시는건 아니구요. 가해자에게 벌금형같은 처벌이 이뤄질 수 있어요. 신고하시면 가해자 보험사에서 국과수에 사고정도에 따른 부상정도를 알아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의뢰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는걸로 알고있어요.

  • 4. ..
    '14.7.31 10:17 PM (211.36.xxx.18)

    교통사고로 인한 근육 뭉침인데 진단이 더 올라갈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달이 넘게 치료중인데도 차도도 없고,사고로 인해 겪는 불편이 큰데 가해자가 보험을 제대로 가입하지 않아서 보상을 제대로 받을수 없다면 너무 억울하네여

  • 5. 오칠이
    '14.8.12 10:29 AM (111.118.xxx.76)

    교통사고 보상관련 무료상담전화
    http://blogpartner.co.kr/jump/s/8XZpcy?bpid=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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