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국 국적 취득하면 이혼해 줄께”

임실사랑 조회수 : 2,375
작성일 : 2014-07-31 10:22:46
"한국 국적 취득하면 이혼해 줄께”

 

(서울=연합뉴스) 외국인 남편의 폭력에 못 이겨 쫓기 듯 집을 나온 주부 김 모 씨.

17개월 된 딸아이와 함께 남편을 피해 은신 중에 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가정폭력 피해자

김 씨의 남편은 여권을 위조해 한국에 입국한 파키스탄 출신의 외국인.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3년 전 결혼한 김 씨는 그동안의 결혼 생활이 악몽 같았다고 설명합니다.

결혼 후 남편이 달라질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슬람교를 섬기라며 강요하는 것은 물론 이슬람 경전인 코란을 읽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아이와의 접근을 막았다는 것입

니다.

김 씨는 또 3일을 멀다하고 남편의 폭행에 시달렸다며 깊은 한숨을 내셨습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은 딸아이와 친정 부모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설명입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가정폭력 피해자

결국 김 씨는 남편에 합의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단기체류비자가 만기돼 불법체류 중인 남편은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해주면 이혼해 주겠다며 거절했습니다.

합의이혼마저 못하는 김 씨는 남편의 한국생활을 지원하고 있는 한 외국인지원센터에 도움을 청했지만 김 씨의 일방적인

입장에 손을 들어 줄 수가 없다는 답변 뿐 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려운 생활 때문에 이혼소송조차 못하는 김 씨는 남편이 한국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자신을 이용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씨 /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기관들은 국제결혼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언어와 문화적 차이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외국남성들이 한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장기체류 할 목적으로 국내 여성과 결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체류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 인터뷰 > 최병규 주임 /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국내 여성과 결혼 후 한국 정착에 실패한 외국 남성들의 도피성 본국행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내 여성은 이혼소송을 통한 위자료 등 법적구제도 어려운 게 현실.

이를 위해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립니다.

< 인터뷰 > 박소현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국적 취득을 위해 이혼 할 수 없다는 외국 남편.

한국인 아내는 단란한 가정의 꿈도 파괴된 채 고통에 내 몰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김종환입니다.

 

- 2007년 8월 16일자 연합뉴스

 

파키스탄*방글라데시 외국인에 의한 피해자 모임 : http://cafe.daum.net/leavingpakistan



IP : 124.28.xxx.12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물로보네
    '14.7.31 10:33 AM (106.241.xxx.18)

    한국을
    미친년들이 파키스탄 불체자와 결혼
    겁대가리 상실햇네 제발 정신들 좀 차렷으면싶다
    나라나 정신 얼빠진 것들

  • 2. 이슬람권 남자와
    '14.7.31 10:44 AM (112.169.xxx.81)

    결혼하지 않게 홍보 많이 했음 좋겠어요.
    완전 조선시대 보다 더한 남성들인데 여자들이 자꾸 넘어가니 안타깝네요.

  • 3. 휴우..
    '14.7.31 10:49 AM (211.36.xxx.33)

    조선시대보다 더하죠 여자를 죽여도 허용되는 문화권인데요 미쳤다고 이슬람 남자와 연을 맺어요 어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4734 한문 공부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13 과객 2014/08/04 1,698
404733 새우젓으로 양파볶음 하면 이상할까요? 2 ㅇㅇ 2014/08/04 1,162
404732 서혜부 멍울이 딱딱한데, 시간 지나면 없어질까요? 9 스트레슨가 2014/08/04 10,528
404731 혹시 엘지유플릭스에서 미드 보시는 분 계세요? 미드 2014/08/04 1,725
404730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하는데요. 등하교외에 부모가 학교갈일 많나요.. 2 얼음 2014/08/04 1,285
404729 월세 계약 종료시에 새로 이사할 집 계약금을 미리 받기도 하나요.. 2 ... 2014/08/04 1,838
404728 인테리어고민 3 도배장판 2014/08/04 1,334
404727 남자혐오증 어떻게 고쳐요? 16 트리 2014/08/04 4,013
404726 공무원 연금 삭감 연구용역 결과 일부 공개 카레라이스 2014/08/04 1,547
404725 오전 알바 어떤 것이 있을까요? 3 11 2014/08/04 2,011
404724 김해 여고생 사건을 보면서 7 김해사건 2014/08/04 3,642
404723 외식때문에 살찐 딸 2 외식 2014/08/04 2,733
404722 수원영통쪽에 한의원추천해주세요 3 삼산댁 2014/08/04 2,050
404721 유나의거리 질문이예요 6 모모 2014/08/04 2,238
404720 간만에 한 김치찌개가 쓴 맛...ㅜㅜ 1 @@ 2014/08/04 1,569
404719 가방팔수있는 싸이트 알수있을가요? 4 82 2014/08/04 1,201
404718 초등 남자애들 속옷 뭐 입나요? 6 속옷 2014/08/04 1,293
404717 위닉스 제습기 10L어떨까요? 1 조언 2014/08/04 2,480
404716 소설 토지 저렴하게 살수있는법 없을까요? 7 ^^ 2014/08/04 1,656
404715 황태 보양식으로 만들어 보려면? 5 시도 2014/08/04 1,432
404714 어학연수 다녀온신분. 조언좀 8 어학연수 2014/08/04 2,328
404713 몸살림 운동해 보신 분 10 표독이네 2014/08/04 7,299
404712 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하는 자들의 숨은 진짜이유! 5 set 2014/08/04 1,387
404711 비비만 바르다가ᆢ파운데이션ᆢ쓸까하는데요 메베추천좀해주세요 3 바닐라향기 2014/08/04 2,594
404710 북어포에 캔맥주 하나의 행복 5 라나 2014/08/04 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