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외국인 남편의 폭력에 못 이겨 쫓기 듯 집을 나온 주부 김 모 씨.
17개월 된 딸아이와 함께 남편을 피해 은신 중에 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가정폭력 피해자
김 씨의 남편은 여권을 위조해 한국에 입국한 파키스탄 출신의 외국인.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3년 전 결혼한 김 씨는 그동안의 결혼 생활이 악몽 같았다고 설명합니다.
결혼 후 남편이 달라질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슬람교를 섬기라며 강요하는 것은 물론 이슬람 경전인 코란을 읽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아이와의 접근을 막았다는 것입
니다.
김 씨는 또 3일을 멀다하고 남편의 폭행에 시달렸다며 깊은 한숨을 내셨습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은 딸아이와 친정 부모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설명입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가정폭력 피해자
결국 김 씨는 남편에 합의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단기체류비자가 만기돼 불법체류 중인 남편은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해주면 이혼해 주겠다며 거절했습니다.
합의이혼마저 못하는 김 씨는 남편의 한국생활을 지원하고 있는 한 외국인지원센터에 도움을 청했지만 김 씨의 일방적인
입장에 손을 들어 줄 수가 없다는 답변 뿐 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려운 생활 때문에 이혼소송조차 못하는 김 씨는 남편이 한국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자신을 이용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씨 /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기관들은 국제결혼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언어와 문화적 차이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외국남성들이 한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장기체류 할 목적으로 국내 여성과 결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체류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 인터뷰 > 최병규 주임 /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국내 여성과 결혼 후 한국 정착에 실패한 외국 남성들의 도피성 본국행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내 여성은 이혼소송을 통한 위자료 등 법적구제도 어려운 게 현실.
이를 위해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립니다.
< 인터뷰 > 박소현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국적 취득을 위해 이혼 할 수 없다는 외국 남편.
한국인 아내는 단란한 가정의 꿈도 파괴된 채 고통에 내 몰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김종환입니다.
- 2007년 8월 16일자 연합뉴스
파키스탄*방글라데시 외국인에 의한 피해자 모임 : http://cafe.daum.net/leavingpakist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