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입니다
노무현재단에 매달1만원씩 1년 총12만원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치후원금을 내려고 하는데
만약 10만원을 후원하면 2건이 별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정치후원금은 연10만원까지 전액소득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노무현재단에 연12만원을 후원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노무현재단은 지정기부금(코드40)으로 나오네요)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입니다
노무현재단에 매달1만원씩 1년 총12만원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치후원금을 내려고 하는데
만약 10만원을 후원하면 2건이 별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정치후원금은 연10만원까지 전액소득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노무현재단에 연12만원을 후원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노무현재단은 지정기부금(코드40)으로 나오네요)
10만원은 전액 세액공제되고요(즉, 세금에서 빠진다는 얘기), 그 다음부터는 소득에서 공제되어요. ^^
참고로 노무현재단은 지정기부금이고, 정치인에게 후원하는건 정치기부금입니다.
그러니, 정치인에게 기부되는 것을 전액 세액공제 받으시고, 노무현재단꺼는 지정기부금이니 소득공제 받으시면 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