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 연말정산시 공제에 대해 몇가지 여쭤봅니다.
남편 연봉 6,500만원, 아내 연봉 2,400 만원일때
1. 소득이 높은 남편에게 몰아서 공제가능한지?
2. 남편과 아내가 각각 연말정산을 하면서 기본공제는 각자 하고 추가공제(장애인공적)가 가능한 아내를 남편에게서 추가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3.여지껏 아내명의의 신용카드만(남편은 아내명의 가족카드사용) 사용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시 남편에게서공제받을수 있는지?
이 내용들에 대해 아시는분들 꼭 좀 도와주세요.
벌이를 시작한 부부중 1인이 부양가족공제를 상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 문의드려요.
---- 조회수 : 1,337
작성일 : 2014-07-28 22:15:06
IP : 110.70.xxx.4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4.7.28 10:18 PM (110.70.xxx.46)오타정정
2.~~(장애인공적)을
2.~~(장애인 공제)로 정정할게요.2. 인나장
'14.7.28 11:26 PM (61.98.xxx.130)1. 남편에게 몰아서 공제 못해요. 2.인적공제가 되야 추가공제도 가능하니 몰아서 못해요. 3번 남편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서로 소득이있으니 각자 연말정산하셔야되구여. 의료비만 한쪽으로 몰수있어요.
3. 미놀
'14.7.28 11:27 PM (211.234.xxx.125)아내분 의료비를 남편분께 몰아주셔서
공제가능하고요.
아내분 장애인 공제하시는 가족이 있으신거같으면, 남편분과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 공제가능여부가 정해집니다. 이럴 땐 가족관계증몀서 첨부해서 제출하셔야하고요.
남편분 명의 카드 쓰시는 게 유리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남편분한데 부양가족공제
받게하면되고요.
아내분이 소득 없으면 남편분한데서 다 공제받으면 되지만.. 아내분 소득이 있으니..섣불리 남편분한데 공제받게 하시면 안되요.4. ----
'14.7.29 6:06 AM (110.70.xxx.46)친절하고 자세한 댓글들 감사드려요.
참조해서 절세해보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