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헤어진 여친 오빠에 손도끼 휘두르고도 풀려났다

작성일 : 2014-07-28 17:08:34

http://m.media.daum.net/m/media/hotnews/rankingnews/popular/newsview/20140728...

 

살인미수혐의 20대 항소심서 집유 "이별 통보에 흥분" 감경 사유 논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오빠에게 손도끼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최근 데이트 폭행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재판부가 이별 통보를 받고 흥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을 형 감경의 참작사유로 들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부장 김용빈)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모(27)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한씨가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A씨가 방어하지 않았거나 도끼 날이 머리 부분에 더 깊숙이 찍혔다면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만한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했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한씨 측은 "A씨를 기절시키기 위해 손도끼의 날 부분이 아닌 반대편 뭉툭한 부분으로 내리쳤을 뿐이고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면서도 "한씨가 1심과 달리 살인의 고의를 비롯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가 "한씨가 여자친구와의 이별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판결을 통해 바람직한 사회 규범을 제시해야 할 재판부가 이별 때문에 흥분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을 참작사유로 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데이트 강간을 비롯해 남녀의 교제 관계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구체적인 유형을 두고 엄격히 처벌하는 최근 추세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의 소시오패스는 판사들 아닐까요?

조두순도 그렇고 어제 울산에서 아무 이유없이 칼에 찔려 사망시킨 술취한 인간은

취중이라 봐줄것이고 ....미친 사법부 아닙니까?

IP : 218.209.xxx.16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7.28 5:10 PM (121.181.xxx.223)

    헐...흥분할 사유만 있음 정상참작이 되는건가요? 어이없네요..

  • 2. ...
    '14.7.28 5:11 PM (118.221.xxx.62)

    무슨 빽이길래...
    살인미수도 집행유예인지

  • 3. 고재봉도 아니고
    '14.7.28 5:12 PM (182.226.xxx.93)

    어떻게 도끼를 휘두를 생각을? 진짜 상식적인 판단도 못하는게 무슨 사법부랍니까? 이별 통보가 무슨 사형선고라도 되는건가요.

  • 4. 우리나라는
    '14.7.28 5:15 PM (61.101.xxx.160) - 삭제된댓글

    전체적으로 분노조절장애 치료받아야해요.
    저런 사람들을 풀어주다니.
    본인이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려나.

  • 5. 판사한테 석궁 쐈다고
    '14.7.28 5:23 PM (182.226.xxx.93)

    혈흔이 있는 지 없는 지도 불확실한 사건에 징역 4년 실형 선고했던 김명호 교수 사건은 그럼 뭔가요.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라더니만 .

  • 6. ㅉㅉ
    '14.7.28 5:45 PM (112.187.xxx.23)

    판사 집단이라고 다 정상이겠습니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4714 공무원 1인당 평균연금 217만원 53 ... 2014/08/05 5,928
404713 이거 뭐죠? 6 82할때 2014/08/05 1,649
404712 생강들어가면 좋은 요리좀 알려주세요 9 초보요리사 2014/08/05 2,010
404711 양파 짱아찌 - 생생정보통 레시피 2 알고싶어요 2014/08/05 2,491
404710 유럽여행시 카메라(휴대폰) 조언 부탁드려요~ 7 카메라~ 2014/08/05 3,255
404709 그놈들 신상은 털렸나요? 14 근데 2014/08/05 5,416
404708 L/G전자의 횡포 19 보날 2014/08/05 4,167
404707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문의 2 2014/08/05 1,756
404706 저렴한 항공권 1 빗소리 2014/08/05 1,444
404705 무릎 줄기세포에 대해 도움부탁해요. 2 줄기세포 2014/08/05 1,790
404704 드뎌 설경구 2탄] 김씨 불륜으로 이혼하고 포장하기!!!! 5 조강지처헌신.. 2014/08/05 20,744
404703 여러분이라면 둘 중 어떤 집을 사시겠어요? 29 아파트 2014/08/05 4,391
404702 소시오패스 의사 남친 22 ... 2014/08/05 23,356
404701 2014년 8월 5일 경향신문, 한겨레 만평 세우실 2014/08/05 960
404700 다들 유리반찬통 쓰시나요?플라스틱 락앤락은 어때요? 17 아자123 2014/08/05 6,015
404699 비행기타는 요령(?) 알려주심... 9 네식구 첨 .. 2014/08/05 3,593
404698 8년 키운 고양이 찾았어요!! 13 믿어 2014/08/05 3,233
404697 왜 자꾸 클레임 건다고 하나요? 15 ???? 2014/08/05 2,862
404696 명치아래가 두근거려요 ㅠㅠ 1 ㅠㅠ 2014/08/05 1,731
404695 뉴욕가서 안가면 후회하는곳 꼭 부탁드려요 30 ㅅㅎㅎ 2014/08/05 4,128
404694 남편이 셋째는 안된다네요 ㅠ 81 ... 2014/08/05 14,539
404693 김장훈이 유족들과 함께 단식한다네요. 10 ㅇㅇ 2014/08/05 2,089
404692 미간에 보톡스를 맞을까 하는데요 4 아름다운 날.. 2014/08/05 2,868
404691 홍지호 부인 이윤성씨 27 홍홍 2014/08/05 33,032
404690 장아찌용 산초열매를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 3 광년이 2014/08/05 1,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