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헤어진 여친 오빠에 손도끼 휘두르고도 풀려났다

작성일 : 2014-07-28 17:08:34

http://m.media.daum.net/m/media/hotnews/rankingnews/popular/newsview/20140728...

 

살인미수혐의 20대 항소심서 집유 "이별 통보에 흥분" 감경 사유 논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오빠에게 손도끼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최근 데이트 폭행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재판부가 이별 통보를 받고 흥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을 형 감경의 참작사유로 들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부장 김용빈)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모(27)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한씨가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A씨가 방어하지 않았거나 도끼 날이 머리 부분에 더 깊숙이 찍혔다면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만한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했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한씨 측은 "A씨를 기절시키기 위해 손도끼의 날 부분이 아닌 반대편 뭉툭한 부분으로 내리쳤을 뿐이고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면서도 "한씨가 1심과 달리 살인의 고의를 비롯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가 "한씨가 여자친구와의 이별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판결을 통해 바람직한 사회 규범을 제시해야 할 재판부가 이별 때문에 흥분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을 참작사유로 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데이트 강간을 비롯해 남녀의 교제 관계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구체적인 유형을 두고 엄격히 처벌하는 최근 추세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의 소시오패스는 판사들 아닐까요?

조두순도 그렇고 어제 울산에서 아무 이유없이 칼에 찔려 사망시킨 술취한 인간은

취중이라 봐줄것이고 ....미친 사법부 아닙니까?

IP : 218.209.xxx.16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7.28 5:10 PM (121.181.xxx.223)

    헐...흥분할 사유만 있음 정상참작이 되는건가요? 어이없네요..

  • 2. ...
    '14.7.28 5:11 PM (118.221.xxx.62)

    무슨 빽이길래...
    살인미수도 집행유예인지

  • 3. 고재봉도 아니고
    '14.7.28 5:12 PM (182.226.xxx.93)

    어떻게 도끼를 휘두를 생각을? 진짜 상식적인 판단도 못하는게 무슨 사법부랍니까? 이별 통보가 무슨 사형선고라도 되는건가요.

  • 4. 우리나라는
    '14.7.28 5:15 PM (61.101.xxx.160) - 삭제된댓글

    전체적으로 분노조절장애 치료받아야해요.
    저런 사람들을 풀어주다니.
    본인이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려나.

  • 5. 판사한테 석궁 쐈다고
    '14.7.28 5:23 PM (182.226.xxx.93)

    혈흔이 있는 지 없는 지도 불확실한 사건에 징역 4년 실형 선고했던 김명호 교수 사건은 그럼 뭔가요.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라더니만 .

  • 6. ㅉㅉ
    '14.7.28 5:45 PM (112.187.xxx.23)

    판사 집단이라고 다 정상이겠습니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5470 강동구에 가격대비 마사지 잘하는곳 소개 부탁드려요 5 2014/08/07 1,540
405469 생애최초대출 금리 질문 드려요 1 고민 2014/08/07 961
405468 첫만남에서 남녀가 동시에 첫눈에 반할 확률 17 인연 2014/08/07 19,158
405467 2014년 8월 7일 경향신문, 한겨레 만평 1 세우실 2014/08/07 1,019
405466 일반 부모들의 착각.. 33 베스트 글 .. 2014/08/07 15,624
405465 윤일병 비장이 파열될 정도로 맞았다는데 9 ㅇㅁ 2014/08/07 2,345
405464 사대보험 신청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4 ... 2014/08/07 4,805
405463 오늘 동해바다 해수욕 추울까요? 6 찐감자 2014/08/07 1,604
405462 한국에서 방문한 사촌의 가족(원글 삭제하고 나중에 후기 올릴게요.. 56 Hard 2014/08/07 14,083
405461 국방위, 윤일병 사망 부대서 '단체사진' 논란 5 .... 2014/08/07 1,717
405460 세월호 피해학생 대학입학 특별전형 실시 23 ..... 2014/08/07 2,307
405459 유나의 거리 보다보니 별게 다 궁금하네요 4 콜라텍 2014/08/07 1,963
405458 새끼발가락 모두 몇 마디인가요? 12 함세보세요... 2014/08/07 3,619
405457 세상에서 논리와 놀 수 없는 부류들... 희망을접고 2014/08/07 900
405456 누가 저 찾으시던데 2 TDDFT 2014/08/07 1,851
405455 아무것도 않하고 방학이 갔네요 5 그저 2014/08/07 1,694
405454 실종자분들 이름 함께 부르는 거 어렵지 않아요 9 자기 전에 2014/08/07 772
405453 갑자기 현관 센서등이 켜지는 이유는 뭘까요? 12 뭘까! 2014/08/07 26,274
405452 결혼후 연락없는친구? 4 ..... 2014/08/07 4,442
405451 춘천가는 방법, 소양강 (닭갈비) 가는 방법요... 6 == 2014/08/07 1,731
405450 얼마나 원통할까요!!!! 다음에 내딸이.... 7 닥시러 2014/08/07 2,432
405449 세월호 사고 해역서 어선-화물선 충돌..선원 구조중(1보) 속보 2014/08/07 1,047
405448 아들만 둘인데요 이럴땐 어떻게 받아칠까요? 42 받아치기질문.. 2014/08/07 6,585
405447 가해자들은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네요.. 37 열받네요. 2014/08/07 15,686
405446 영화같은 세월호 사건에서 국정원 비밀이 들키게 된 스토리 8 청명하늘 2014/08/07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