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헤어진 여친 오빠에 손도끼 휘두르고도 풀려났다

작성일 : 2014-07-28 17:08:34

http://m.media.daum.net/m/media/hotnews/rankingnews/popular/newsview/20140728...

 

살인미수혐의 20대 항소심서 집유 "이별 통보에 흥분" 감경 사유 논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오빠에게 손도끼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최근 데이트 폭행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재판부가 이별 통보를 받고 흥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을 형 감경의 참작사유로 들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부장 김용빈)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모(27)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한씨가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A씨가 방어하지 않았거나 도끼 날이 머리 부분에 더 깊숙이 찍혔다면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만한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했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한씨 측은 "A씨를 기절시키기 위해 손도끼의 날 부분이 아닌 반대편 뭉툭한 부분으로 내리쳤을 뿐이고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면서도 "한씨가 1심과 달리 살인의 고의를 비롯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가 "한씨가 여자친구와의 이별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판결을 통해 바람직한 사회 규범을 제시해야 할 재판부가 이별 때문에 흥분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을 참작사유로 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데이트 강간을 비롯해 남녀의 교제 관계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구체적인 유형을 두고 엄격히 처벌하는 최근 추세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의 소시오패스는 판사들 아닐까요?

조두순도 그렇고 어제 울산에서 아무 이유없이 칼에 찔려 사망시킨 술취한 인간은

취중이라 봐줄것이고 ....미친 사법부 아닙니까?

IP : 218.209.xxx.16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7.28 5:10 PM (121.181.xxx.223)

    헐...흥분할 사유만 있음 정상참작이 되는건가요? 어이없네요..

  • 2. ...
    '14.7.28 5:11 PM (118.221.xxx.62)

    무슨 빽이길래...
    살인미수도 집행유예인지

  • 3. 고재봉도 아니고
    '14.7.28 5:12 PM (182.226.xxx.93)

    어떻게 도끼를 휘두를 생각을? 진짜 상식적인 판단도 못하는게 무슨 사법부랍니까? 이별 통보가 무슨 사형선고라도 되는건가요.

  • 4. 우리나라는
    '14.7.28 5:15 PM (61.101.xxx.160) - 삭제된댓글

    전체적으로 분노조절장애 치료받아야해요.
    저런 사람들을 풀어주다니.
    본인이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려나.

  • 5. 판사한테 석궁 쐈다고
    '14.7.28 5:23 PM (182.226.xxx.93)

    혈흔이 있는 지 없는 지도 불확실한 사건에 징역 4년 실형 선고했던 김명호 교수 사건은 그럼 뭔가요.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라더니만 .

  • 6. ㅉㅉ
    '14.7.28 5:45 PM (112.187.xxx.23)

    판사 집단이라고 다 정상이겠습니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0174 순두부 끓일때 궁금한게 있어요. 1 좋은날 2014/09/25 832
420173 고양이가 왜 그랬을까요? 9 몰라 2014/09/25 2,121
420172 일편단심 민들레 스토리 알려주세요 2 .. 2014/09/25 760
420171 (세월호 수사권/기소권 꼭!!) 주부님들 이불은 어디것이 좋던가.. 2 홍시 2014/09/25 579
420170 가까운 곳에 운동할수 있는 곳이 없으면 걷기가 나을까요? 1 2014/09/25 682
420169 우리 아버지는 생각해 보면 무슨 음식을 좋아하셨는지 7 그저 2014/09/25 1,047
420168 김현의원님 응원합니다 22 2 승리합시다 2014/09/25 526
420167 마늘 반접 요즘 시세 얼마나 하나요? 2 마나님 2014/09/25 857
420166 샌드위치요 1 도와주세요 .. 2014/09/25 798
420165 제육볶음 하려는데 고기는 어느부위로 해야맛있나요? 10 초보요리 2014/09/25 35,527
420164 반찬재활용 5 식당 2014/09/25 1,251
420163 시사통 김종배입니다[09/25pm]지리통 - 우울한 새만금 lowsim.. 2014/09/25 451
420162 김현의원님 응원합니다 21 21 1 롯데호텔은 .. 2014/09/25 489
420161 20년만에 수영을 시작했다는 사람인데요 8 // 2014/09/25 1,939
420160 아파트관리비에 포함되어있는것? 12 가을하늘 2014/09/25 3,486
420159 변호인 배경..‘부림사건’ 피해자, 33년 만 무죄확정 판결 8 간첩조작질 2014/09/25 809
420158 대리기사와 행인,"김현 의원 처벌도 원한다" 21 ... 2014/09/25 2,393
420157 전교회장 엄마가 활동안하는거 안될인가요? 34 중학교 2014/09/25 9,218
420156 과천 vs 상암동 전세 어디가 좋을까요? 2 부탁드려요 .. 2014/09/25 1,882
420155 영화속 명언..이나 명대사..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24 가을이 오니.. 2014/09/25 3,026
420154 쇼핑몰에서 산 옷에 냄새가 많이 나는데...혹시... 8 쇼핑몰 온 .. 2014/09/25 3,233
420153 어떤 성격으로 살아야할지.. 3 호구 2014/09/25 1,189
420152 라텍스매트리스 추천해 주세요 3 매트리스 2014/09/25 1,388
420151 홍콩에서 택배 보내면 얼마나 걸려서 오나요? 1 왜 안올까 2014/09/25 1,235
420150 교사는 병가를 자유롭게 쓰나요? 5 2014/09/25 5,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