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헤어진 여친 오빠에 손도끼 휘두르고도 풀려났다

작성일 : 2014-07-28 17:08:34

http://m.media.daum.net/m/media/hotnews/rankingnews/popular/newsview/20140728...

 

살인미수혐의 20대 항소심서 집유 "이별 통보에 흥분" 감경 사유 논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오빠에게 손도끼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최근 데이트 폭행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재판부가 이별 통보를 받고 흥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을 형 감경의 참작사유로 들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부장 김용빈)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모(27)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한씨가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A씨가 방어하지 않았거나 도끼 날이 머리 부분에 더 깊숙이 찍혔다면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만한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했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한씨 측은 "A씨를 기절시키기 위해 손도끼의 날 부분이 아닌 반대편 뭉툭한 부분으로 내리쳤을 뿐이고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면서도 "한씨가 1심과 달리 살인의 고의를 비롯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가 "한씨가 여자친구와의 이별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판결을 통해 바람직한 사회 규범을 제시해야 할 재판부가 이별 때문에 흥분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을 참작사유로 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데이트 강간을 비롯해 남녀의 교제 관계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구체적인 유형을 두고 엄격히 처벌하는 최근 추세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의 소시오패스는 판사들 아닐까요?

조두순도 그렇고 어제 울산에서 아무 이유없이 칼에 찔려 사망시킨 술취한 인간은

취중이라 봐줄것이고 ....미친 사법부 아닙니까?

IP : 218.209.xxx.16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7.28 5:10 PM (121.181.xxx.223)

    헐...흥분할 사유만 있음 정상참작이 되는건가요? 어이없네요..

  • 2. ...
    '14.7.28 5:11 PM (118.221.xxx.62)

    무슨 빽이길래...
    살인미수도 집행유예인지

  • 3. 고재봉도 아니고
    '14.7.28 5:12 PM (182.226.xxx.93)

    어떻게 도끼를 휘두를 생각을? 진짜 상식적인 판단도 못하는게 무슨 사법부랍니까? 이별 통보가 무슨 사형선고라도 되는건가요.

  • 4. 우리나라는
    '14.7.28 5:15 PM (61.101.xxx.160) - 삭제된댓글

    전체적으로 분노조절장애 치료받아야해요.
    저런 사람들을 풀어주다니.
    본인이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려나.

  • 5. 판사한테 석궁 쐈다고
    '14.7.28 5:23 PM (182.226.xxx.93)

    혈흔이 있는 지 없는 지도 불확실한 사건에 징역 4년 실형 선고했던 김명호 교수 사건은 그럼 뭔가요.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라더니만 .

  • 6. ㅉㅉ
    '14.7.28 5:45 PM (112.187.xxx.23)

    판사 집단이라고 다 정상이겠습니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9696 생리 시작 전 쇼핑 욕구..미치겠어요 4 .. 2014/08/22 2,696
409695 이 사진을 보고 눈물을 참을 수 없네요. 3 ... 2014/08/22 1,382
409694 익스피디아에서 호텔정보 보고 있는데 최대 숙박인원 무슨 말인지 9 어려워요. 2014/08/22 4,153
409693 이 나라가 왜 이렇게 까지 추락하고 있을까요? 19 성냥갑 2014/08/22 3,048
409692 내일 새누리당에 전화를 겁시다 3 꽃향기짙은날.. 2014/08/22 701
409691 영화 비엔나 호텔의 야간배달부 보신분 계세요? 7 미호 2014/08/22 1,509
409690 우슬초보다 좀 더 단단한 실 추천해주세요. 초보 코바늘.. 2014/08/22 896
409689 누가 피로하대요? 5 ... 2014/08/22 859
409688 세월호 사건으로 득을 보긴 본 거 같나요? 1 주어없습니다.. 2014/08/22 528
409687 (잊혀지고있나요?)13개월후기 이유식중에서 2 방글방글 2014/08/22 688
409686 샷 추가가 뭔가요 27 궁금 2014/08/22 42,279
409685 조선일보, 종북매도가 표현의 자유 2 night 2014/08/22 493
409684 세월호 잊혀지는 거... 이기주의의 극한같아요... 6 세월호 2014/08/22 745
409683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2 리본달기 2014/08/22 666
409682 퐐로 퐐로 퐈알로미 부탁 2014/08/22 902
409681 코스트코에서 햄 뭘로 사야할까요??? 3 2014/08/22 2,207
409680 혹시 이 영화 찾아주실 수 있나요? 3 가물가물 2014/08/22 898
409679 왕나오는 드라마 보기싫으네요~ 1 삐뚤어질테다.. 2014/08/21 651
409678 죽어가는 유민아빠, 박근혜만이 살릴 수 있다!! (그림과 사진.. 24 소망 2014/08/21 2,103
409677 김을동에게 묻는다 12 쓰레기들 2014/08/21 2,721
409676 부분 새치 커버 마스카라나 붓 써 보신분 있나요? 1 루나 2014/08/21 10,683
409675 지방제거가 나을까요? 람스가 나을까요? 1 처음본순간 2014/08/21 1,874
409674 전기레인지 렌탈 어떨까요? 2 바라바 2014/08/21 1,402
409673 유민아빠! 대통령이 만나주면 단식중단하겠다고했답니다 11 ㄱㄱ 2014/08/21 2,218
409672 여당은 진짜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17 2014/08/21 2,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