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 명의 대신 각서도 효력이 있나요?

... 조회수 : 1,762
작성일 : 2014-07-28 13:29:27

부부 공동 명의로 있던 집을 남편 이름으로 옮겼어요.

이유는 제가 사업을 하고 혹시 제 전 직장과의 복잡한 문제로..
좀 과잉 대응이다 싶지만 남편 뜻을 따랐어요.
당시 친정에서 받은 집까지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게 안전할 것 같다 했지만 그건 따르지 않았구요.
전 직장 문제는 해결, 아직 사업을 하지만 명의 부분이 석연치 않아 원상 복귀를

남편에게 요청하자 과잉 반응을. 아예 제 이름으로 다 넘기라는 둥,
그러더니 등기부 등본과 자기 인감을 맡기네요.
마치 집문서를 네게 넘겼던 식.
명의가 문제지 문서가 무슨 소용?
명의 이동에 비용이 천만원이나 드니 그냥 각서를
주네요. '명의는 본인 이름이나 권리는 전적으로 제게 준다' 라고.

그런데 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IP : 1.223.xxx.2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ㅈㄴㅇㅂㄴ
    '14.7.28 1:32 PM (124.199.xxx.189)

    신뢰가 없나요?

  • 2. 원글
    '14.7.28 1:38 PM (1.223.xxx.2)

    신뢰가 없는지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러나 어찌도리 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러는 거죠.
    신뢰한다면 다들 집명의는 그냥 남편 명의로
    통장도 모두 남편 명의로 옮겨 놓고 사시는지 궁금합니다.

  • 3. 12
    '14.7.28 1:46 PM (124.199.xxx.189)

    신뢰가 있다면 누구명의로 하든 크게 상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신뢰가 없다면 등본을 넘기던 각서를 쓰던 인감을 맡기던
    아무 소용없습니다.
    믿지 못하면 맡기면 안되죠.

  • 4. 12
    '14.7.28 1:48 PM (124.199.xxx.189)

    이리저리 대출 받아도 각서 따위는....

  • 5. 12
    '14.7.28 1:54 PM (124.199.xxx.189)

    그래서 재산 빼돌리기 제 3자 명의로 하기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죠
    신뢰를 바탕으로 재산 빼돌릴려고 이혼도 하고 그러는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법인을 운영하다보면 부인 혹은 남편 앞으로 모든 재산을 옮겨 놓고
    부도내고 이혼해 버리거나 하죠.뭐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남편 믿지 못하면 하지마세요.

  • 6. yawol
    '14.7.28 2:02 PM (175.211.xxx.70)

    등기부등본이 아니라 등기권리증이겠죠.
    그런데 등기권리증없이도 매매할 수 있고,
    인감도장도 본인이 변경하면 기존것은 무용지물입니다.
    각서를 작성해도 그 집을 매매로 사들인 선의취득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 7. ..
    '14.7.28 2:04 PM (14.54.xxx.230)

    부부간 명의신탁이 되네요.

    부부간 명의신탁은 세금면탈 목적이 아니라면
    적법한 것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남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실소유자는 원글님이라 주장하면 되고 각서를 증거로
    하면 되겠네요.

  • 8. 원글
    '14.7.28 2:05 PM (1.223.xxx.2)

    남편은 원상 복귀하려는 제 행동이 신뢰가 없는 행동이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남편을 믿지만 사람일은 모르는 거쟎아요.
    단디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문 올렸는데 세무사 이야기 들으니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부부가 결혼해서 형성한 재산은 누구 명의로 되어있던
    부부 공동 명의로 본다고 하네요.

  • 9. 원글
    '14.7.28 2:06 PM (1.223.xxx.2)

    ..님 명의 신탁은 어떻게 하는 건지요?

  • 10. ....
    '14.7.28 2:16 PM (121.168.xxx.218)

    지금상황이 명의신탁입니다. 님 소유나 명의는 남편.

  • 11. ....
    '14.7.28 2:20 PM (121.168.xxx.218)

    그런데 남편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제3자에게 팔아버렸을 경우 다시 찾기 힘든 경우도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9608 문재인 의원 페북 글 6 브낰 2014/08/21 1,636
409607 발효식품중에 따뜻한 음식 알려주세요 11 환자식 2014/08/21 1,671
409606 유민 아빠 이보라 주치의 우네요. 64 .. 2014/08/21 18,031
409605 우리 신문광고 낼까요? 31 82 2014/08/21 1,443
409604 월세(전세)계약 잔금날 집주인이 꼭 가야 하나요? 1 잔금치루는날.. 2014/08/21 2,246
409603 청와대는 대체 하는 일이 뭔겨?? 8 허수아비 2014/08/21 843
409602 유민아버지 돌아가시면 안돼요...ㅠㅠ 21 ... 2014/08/21 3,138
409601 단식중인 문재인의원 페이스북의 글 6 단식 2014/08/21 1,719
409600 드롱기 155 사용하시는분 , 도와주세요~~ㅠㅠ 필터홀더 끼울.. 6 댓글절실 2014/08/21 1,405
409599 네네 지금 출발했습니다 1 저건뭐 2014/08/21 837
409598 싱글침대 두개 샀는데 매트리스 높이가달라요 2 침대 2014/08/21 1,435
409597 [국민TV 8월 21일] 9시 뉴스K - 노종면 앵커 진행(생방.. lowsim.. 2014/08/21 426
409596 2013년 연말정산 잘못된거 세무서 가면 되나요? 3 세금 2014/08/21 672
409595 4- 유민이 아버님을 죽이지 마시고 살려주세요 1 제발 2014/08/21 486
409594 제 욕심 좀 눌러주세요. 5 .. 2014/08/21 1,703
409593 주말 넘기고 국회처리한다는건가요? 판세 2014/08/21 389
409592 청와대 1인시위자들 연행 2 브낰 2014/08/21 921
409591 공중으로 옷값 칠만원 날렸네요.. 11 ... 2014/08/21 8,686
409590 슬픈 화니 사랑이야기 글 좀 찾아주세요 5 찾아주세요 2014/08/21 1,572
409589 회사 차장님의 쓰레기 같은 망언들 4 .. 2014/08/21 1,445
409588 고3대학을 폴리텍가면 나중에 푸대접 받나요? 16 2014/08/21 9,630
409587 박영선에게서 이진숙의 냄새가 난다. 3 FEEL 2014/08/21 1,553
409586 개학하면 첫 직장 나가기로 했는데 아이 방과후 어떻게 할 지.... 5 초딩2 2014/08/21 915
409585 기분나쁘게 짤린 과외.... 9 fsfsdf.. 2014/08/21 3,014
409584 요즘 베이비시터는 아기 병원에 안데려가나요? 5 허허 2014/08/21 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