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정ㆍ공공연금ㆍ보험 지출 구조가 지금 상태를 유지하면 현재의 20∼30대 연령층은 평생 자신이 공공부문에서
받는 혜택보다 1인당 평균 1억원 이상을 초과 부담(순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비해 60대는 공공부문에서 받는 혜택이 자신들이 낸 돈보다 1인당 4000만원 이상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부담보다
이에 비해 60대는 공공부문에서 받는 혜택이 자신들이 낸 돈보다 1인당 4000만원 이상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부담보다
혜택이 더 큰 '초과혜택(순혜택)'은 50대 후반 연령대부터다.
28일 김명철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정책분석팀 차장과 김영각 일본 센슈대 교수 등 3명이 함께 작성한 '인구구조 변화가
28일 김명철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정책분석팀 차장과 김영각 일본 센슈대 교수 등 3명이 함께 작성한 '인구구조 변화가
재정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세대 회계' 기법으로 추정한 연령대별 순부담액이 이처럼 큰
차이를 보였다.
세대 회계는 연령층별로 세금 등 순부담액을 현재의 화폐가치로 추정하는 통계 기법이다. 이번 추정에서는 2011년 현재
세대 회계는 연령층별로 세금 등 순부담액을 현재의 화폐가치로 추정하는 통계 기법이다. 이번 추정에서는 2011년 현재
가격으로 각종 공공연금ㆍ보험, 세금, 정부와 공기업의 지출까지 포괄했다.
5세 단위로 추정한 결과, 2011년 현재 만 20∼25세 미만 연령층의 순부담액은 1인당 1억1000만원, 25∼30세 미만은
5세 단위로 추정한 결과, 2011년 현재 만 20∼25세 미만 연령층의 순부담액은 1인당 1억1000만원, 25∼30세 미만은
1억700만원, 30∼35세 미만은 1억1200만원, 35∼40세 미만은 1억600만원이다. 이어 40∼50세 미만은 9700만원, 45∼5
0세 미만은 7200만원, 50∼55세 미만은 3600만원 등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순부담액이 줄었다.
50대 후반부터는 순부담액이 마이너스(순혜택)로 돌아섰다. 국민ㆍ공무원ㆍ사학ㆍ기초노령연금, 건강ㆍ장기요양ㆍ
50대 후반부터는 순부담액이 마이너스(순혜택)로 돌아섰다. 국민ㆍ공무원ㆍ사학ㆍ기초노령연금, 건강ㆍ장기요양ㆍ
실업보험 등을 통해 받는 혜택이 공공부문 지출을 위해 자신들이 부담하는 세금이나 보험료 등보다 많다.
만약 2011년 현재의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가 맞아떨어진다면 2012년 이후 태어난 미래세대의
만약 2011년 현재의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가 맞아떨어진다면 2012년 이후 태어난 미래세대의
1인당 순부담액은 평균 3억96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김명철 차장은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이 세금이 아닌 빚(국채발행)으로 재정을 꾸리는 상황에 처한 가장 큰 이유 중
김명철 차장은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이 세금이 아닌 빚(국채발행)으로 재정을 꾸리는 상황에 처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고령화"라며 "현 추세라면 한국도 일본처럼 고령화로 복지지출이 늘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성장잠재력 확충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