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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1800억 모금 불법성' 박원순시장 소환조사

페퍼민트티 조회수 : 2,185
작성일 : 2014-07-26 01:35:27
1800억 모금 불법성' 박원순시장 소환조사


아름다운재단 등 상임이사때 신고·등록 않고 기부금 모집 문화일보 | 박정민기자 | 입력 2014.07.25 11:46 | 수정 2014.07.25 14:41

검찰이 시민단체 활동가 시절 불법적으로 기부금품 모집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된 박원순 서울시장을 조만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키로 했다.

2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주형)는 아름다운재단 및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재직 당시 해당관청에 기부금 모집 행위 등록을 하지 않고 거액의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기부금모집에관한법률 위반)로 고발된 박 시장을 조만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시장이 2000년부터 서울시장 재직 전까지 시민단체 활동을 하며 거액의 기부금을 기탁받았지만 안전행정부(구 행정자치부)에 기부금 모금을 하겠다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고발이 접수됐다"며 "적극적으로 모금행위를 한 주체인 박 시장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모 씨는 지난 2011년 이 같은 혐의를 검찰이 조사해 달라며 박 시장을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박 시장은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재직 당시 각종 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했음에도 이를 사전에 안행부에 신고·등록하지 않았다.

박 시장은 지난 2001∼2009년까지 아름다운재단, 2002∼2009년까지 아름다운가게, 2006∼2011년까지 희망제작소에서 상임이사를 맡았으며 이들 시민단체의 기부금 모금을 총괄했다. 이 시기 아름다운재단이 1000억 원, 아름다운가게가 740여억 원, 희망제작소가 70억 원가량 등 이 시기 박 시장이 모은 금액은 자그마치 18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단체가 10억 원 이상의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는 안행부에 기부목적 및 내용 등을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검찰은 2011년 고발장을 접수하고 이들 단체의 전·현직 사무총장 및 실무자에 대한 조사를 마쳤지만 박 시장은 지방선거 등을 이유로 소환 시점을 미뤄왔다.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725114605184
IP : 175.117.xxx.1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풉...
    '14.7.26 1:43 AM (182.227.xxx.225)

    박근혜는 정수장학회 제대로 처리된 거 맞음?
    박원순 시장님 완전 무섭나 봄?
    웃긴다.
    유병언은 어딨수???

  • 2. ...
    '14.7.26 1:55 AM (121.190.xxx.34)

    곽노현처럼 또 괴롭히기로 했구나..하긴 다음 대선에 박원순 나오면 지는 게임이니...똥줄이 타것지

  • 3. soisoi
    '14.7.26 6:03 AM (119.64.xxx.56)

    뭐라도 찾아내어 지금의 박원순을 짤라버리고 싶겠지요. 그래야 시청앞 광장에 모이는 걸 그만하니까요. 정몽준이였다면 시청앞 광장을 내어줄까요? 정부에선 눈엣가시일텐데...그나저나 박원순 시장님없는 세상 더 삭막할텐데 어쩌나요?

  • 4. ㅡㅡ
    '14.7.26 7:34 AM (183.99.xxx.117)

    어째요?
    저들이 처놓은 덫에 걸리면ᆢᆢ

  • 5. ..
    '14.7.26 8:47 AM (218.38.xxx.245)

    속시원하게 제대로 털어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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