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펌] '1800억 모금 불법성' 박원순시장 소환조사

페퍼민트티 조회수 : 2,102
작성일 : 2014-07-26 01:35:27
1800억 모금 불법성' 박원순시장 소환조사


아름다운재단 등 상임이사때 신고·등록 않고 기부금 모집 문화일보 | 박정민기자 | 입력 2014.07.25 11:46 | 수정 2014.07.25 14:41

검찰이 시민단체 활동가 시절 불법적으로 기부금품 모집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된 박원순 서울시장을 조만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키로 했다.

2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주형)는 아름다운재단 및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재직 당시 해당관청에 기부금 모집 행위 등록을 하지 않고 거액의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기부금모집에관한법률 위반)로 고발된 박 시장을 조만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시장이 2000년부터 서울시장 재직 전까지 시민단체 활동을 하며 거액의 기부금을 기탁받았지만 안전행정부(구 행정자치부)에 기부금 모금을 하겠다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고발이 접수됐다"며 "적극적으로 모금행위를 한 주체인 박 시장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모 씨는 지난 2011년 이 같은 혐의를 검찰이 조사해 달라며 박 시장을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박 시장은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재직 당시 각종 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했음에도 이를 사전에 안행부에 신고·등록하지 않았다.

박 시장은 지난 2001∼2009년까지 아름다운재단, 2002∼2009년까지 아름다운가게, 2006∼2011년까지 희망제작소에서 상임이사를 맡았으며 이들 시민단체의 기부금 모금을 총괄했다. 이 시기 아름다운재단이 1000억 원, 아름다운가게가 740여억 원, 희망제작소가 70억 원가량 등 이 시기 박 시장이 모은 금액은 자그마치 18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단체가 10억 원 이상의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는 안행부에 기부목적 및 내용 등을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검찰은 2011년 고발장을 접수하고 이들 단체의 전·현직 사무총장 및 실무자에 대한 조사를 마쳤지만 박 시장은 지방선거 등을 이유로 소환 시점을 미뤄왔다.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725114605184
IP : 175.117.xxx.1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풉...
    '14.7.26 1:43 AM (182.227.xxx.225)

    박근혜는 정수장학회 제대로 처리된 거 맞음?
    박원순 시장님 완전 무섭나 봄?
    웃긴다.
    유병언은 어딨수???

  • 2. ...
    '14.7.26 1:55 AM (121.190.xxx.34)

    곽노현처럼 또 괴롭히기로 했구나..하긴 다음 대선에 박원순 나오면 지는 게임이니...똥줄이 타것지

  • 3. soisoi
    '14.7.26 6:03 AM (119.64.xxx.56)

    뭐라도 찾아내어 지금의 박원순을 짤라버리고 싶겠지요. 그래야 시청앞 광장에 모이는 걸 그만하니까요. 정몽준이였다면 시청앞 광장을 내어줄까요? 정부에선 눈엣가시일텐데...그나저나 박원순 시장님없는 세상 더 삭막할텐데 어쩌나요?

  • 4. ㅡㅡ
    '14.7.26 7:34 AM (183.99.xxx.117)

    어째요?
    저들이 처놓은 덫에 걸리면ᆢᆢ

  • 5. ..
    '14.7.26 8:47 AM (218.38.xxx.245)

    속시원하게 제대로 털어내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7217 이어폰 산지 10일만에.. 1 어찌해야 할.. 2014/08/14 1,093
407216 먹어도 먹어도 행복감이 안생겨요 8 입추 2014/08/14 1,872
407215 무재사주 라는데 잘 살고 계신분 있나요? 10 ... 2014/08/14 22,620
407214 초등생, 사교육 없이 영어 공부하기. 경험 바탕으로 올려봅니다... 74 ㄸㄱ 2014/08/14 8,478
407213 아줌마가 입기 편하고 이쁜 청바지브랜드? 4 백화점 2014/08/14 2,843
407212 시사통 김종배입니다 [08/14pm]지리통 - 1차 국토 계획과.. lowsim.. 2014/08/14 470
407211 침대위에 합성라텍스토퍼 올려서 쓰시는분 2 매트 2014/08/14 1,565
407210 15일 광화문 19 둥이 2014/08/14 1,641
407209 어머니가 빌려준 돈 16 궁금 2014/08/14 3,817
407208 삶은 닭고기 살로 캠핑가서 뭐 해먹을까요 4 어흑 2014/08/14 1,386
407207 방금 엄청나게 댓글 달린 아파트 글 213 ... 2014/08/14 21,352
407206 너무 추워서 온풍기 잠깐 틀고 김치전 해먹으려구요 김치전 2014/08/14 915
407205 서브웨이 창업 아시는분 계신가요 2 창업 2014/08/14 6,012
407204 매력발산만 실컷 하고 떠난 남자 15 에혀 2014/08/14 4,952
407203 보시고 행복해 지신 영화 추천 60 부탁 2014/08/14 5,205
407202 대학교 성적표는 집으로 오는거죠? 4 성적표 2014/08/14 1,668
407201 헉~!!엄청난 증거나왔네요.... 38 닥시러 2014/08/14 18,850
407200 아빠가 딸을 보더니.. 3 ㅋ ㅋ 2014/08/14 2,172
407199 19?) 관계 후 문제 6 .... 2014/08/14 9,797
407198 와..김연아 인터뷰 보셨어요?? 9 뒷북이면죄송.. 2014/08/14 10,839
407197 대통령은 알아들었을까... 5 갱스브르 2014/08/14 1,562
407196 세월호 추모곡 테너 임정현 -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2 우리는 2014/08/14 836
407195 사우나에 핸드폰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 괜찮나요 6 ... 2014/08/14 2,377
407194 초1 영어 .. 엄마랑 천천히 할만한 사이트나 교재 좀 추천해주.. 4 ^^ 2014/08/14 1,987
407193 명언 찾아주세요 여쭈어요. 2014/08/14 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