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구매 계약 하루전에 집옆에 난민 수용소가 들어온 다는 걸 알았어요.

mimi 조회수 : 3,549
작성일 : 2014-07-25 10:05:14
안녕하세요.
여기는 독일입니다. 

독일서 오랫동안 살면서 이제는 내지집을 마련하고자 정보도 구하고 집도 많이 봤는데요. 
드디어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고 집값과 부동산 중개료도 어느 정도 깎고 
집계약서도 완성되었고 당장 내일 토요일에 변호사 사무실 가서 집주인 만나서 싸인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독일은 집구매시 변호사 입회하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똑같은 Strasse에 집이 4채나 매물로 나와서 뭔가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인터넷을 뒤져 알아보니 우리가 구매하고자 하는 집 바로 옆 공터에 
60여명 정도의 시리아 및 기타 국가에서 온 난민 수용소가 들어서기로 올해 2월에 이미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지역은 Frankfurt 근교인데 아마 우선은 건물이 아닌 콘테이너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집 발콘에서도 딱 바로 앞에 보이는 장소입니다. 
그 공터에 콘테이너가 남아 있을 지 정식 난민 수용소 건물이 들어설 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또 난민이 60명에서 점점 더 늘어날 지, 줄어들 지도 모르고요. 

집을 보았을 당시에 부동산 중개인에게 그 공터에 향후 무슨 건물이 들어설까 물어봤지만 
모른다고 시치미 떼더군요. 그건 거짓말 이잖아요. 지역 주민들이 반대도 많이 했다는데 
부동산 중개인으로서 모를리가 없는데...일종의 사기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튼 우리를 속였다는데 대해 많이 화가 납니다. 
그리고 집 주인도 은퇴한 독일 노부부인데 
남쪽 고향집으로 이사가고 싶어서 집을 파는 거라고만 얘기했고요. 

남편은 상관없다고 그냥 자기는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인종차별 주의자는 아니지만 난민 수용소가 집 바로 옆에 생기면 
아무래도 향후 집값이 떨어지고, 우리가 해외 나가서 몇 년 살 일이 있어 세를 줘야 하는 수도 있는데 
세도 안나갈 수 있고, 또 집을 팔고 싶을때 팔리지도 않을까봐 염려가됩니다. 아무래도 위험부담이 되겠죠? 

이미 변호사가 계약서를 작성하느라 많을 일을 진행해서 변호사비용의 일부를 지불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집에 큰 자본이(거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죠.그것도 은행빚을 내서 갚아야 하는) 들어가니만큼 신중하고 싶습니다. 
계약 하루 남은 시점에라도 이런 경우에는 집을 안사는 게 현명한 걸까요 아니면 집값을 더 깎아서 싸게라도 사는 게 잘하는 걸까요? 독일의 난민 수용소가 보통 주위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떤가요?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P : 176.198.xxx.193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7.25 10:12 AM (210.115.xxx.220)

    계약하지 마세요. 상상만 해도 찜찜하고 별로네요-_-;;

  • 2. 이거참.
    '14.7.25 10:16 AM (121.174.xxx.196)

    저라면 다 취소하고 중개인에게 따지겠어요.
    그 양반들은 다 알고있었을걸요...
    이번에 그 쪽 잠시 다녀왔는데 치안이 좀 그렇다고
    하더군요.

  • 3. 다 떠나서
    '14.7.25 10:25 AM (178.190.xxx.159)

    사기잖아요. 기분 나빠서라도 해지하겠어요. 사기꾼들 배불려줄 필요가 없죠.

  • 4. .....
    '14.7.25 10:52 AM (125.133.xxx.25)

    저라면 중개인에게 항의하고,
    계약은 없었던 일로 하겠어요..
    제 생각에는, 세 주기도 정말 어렵거나, 세도 낮게 줘야 간신히 들어올 테고,
    집값도 폭락할 듯 하네요.
    어린이 있으시면 아이 키우기도 좀 그럴 수도 있고...
    아이가 마당에서 놀도록 할 때 불안하실 수도..
    난민이 아니라 집앞에 모텔, 호텔이라도 마찬가지일 듯.
    어떤 사람들(점잖고 순박한 사람부터, 양아치 건달까지)이 묵고 떠날 지도 모르고, 떠나고 나면 누군지 찾기도 어려우니까요..

  • 5. ...
    '14.7.25 11:01 AM (118.221.xxx.62)

    당연히 안되죠
    중계인은 알았을텐데..덤터기 씌우려는거네요 항의 하고 취소하세요

  • 6. 그게
    '14.7.25 11:05 AM (122.34.xxx.34)

    불이익이 아니라면 그 집 주인이 물어보는데 그렇게 시침 뚝 떼고 말 안할 이유가 없겠죠
    부동산 중개인도 당연히 알고 있었을 상황이며
    심지어 집 4채가 동시에 나왔는데
    그게 나쁜 영향을 미치리라는건 누구다 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사는 사람이 영향없다손 쳐도
    그 집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안좋을것 같다 최소한 좋은것은 하나도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결국 집값은 내려 갈수 밖에 없죠
    그나마 계약하루전이니 럭키한거고
    이게 계약직후라면 훨씬 더 복잡해지죠
    남편분은 귀찮고 그냥 살면 되지 앟나 싶으실수 있겠으나
    집은 평생에 몇번 사는거고 재산의 많으 부분인데
    신중해서 나쁠것 하나도 없어요

  • 7. 천운이네요
    '14.7.25 11:32 AM (74.76.xxx.50)

    계약 전에 아시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모르고 계약 진행하셨으면 속은 게 분해서라도 못견디셨을 것 같아요.
    저라면 당연히 계약 취소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중개인보고 내라고 하시던가, 아님 다른 집 살 때 그 변호사하고 계약서 쓴다는 조건으로 잘 해결 보면 되지 않을까요.

  • 8. 취소 하세요
    '14.7.25 11:56 AM (58.7.xxx.36)

    그냥 갑자기 한국돌아가게 됬다던가 다른 이유 대시고요.

    난민들 많이 우울해 하고 자해도 나오고 그런다네요.

  • 9. 랄랄라
    '14.7.25 12:48 PM (112.169.xxx.1)

    계약 해지하는게 맞는거죠. 변호사비용은 집값에 비하면 뭐. 계약 해지하세요.

  • 10. yj66
    '14.7.25 1:09 PM (154.20.xxx.253)

    계약은 아직 안 하신거니까 안한다고 통보 하심 될거 같고
    상대방 주인이나 중개인에게 원글님 변호사 비용도 청구 하시면 안되나요?
    이건 거의 사기 수준이잖아요.

  • 11.
    '14.7.26 6:00 AM (88.74.xxx.224)

    네오나찌애들이 저런 시설을 극도로 혐오하고 안된다고 데모하던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4317 수치스런 요실금 검사 우리 나라만 필수였네요. 6 Gy 2014/08/06 3,937
404316 하네다 공항에 밤 11시 넘어 도착하는데 시내로 갈 수 있는 방.. 3 방나영 2014/08/06 4,542
404315 캐나다 빅토리아가 궁금합니다.. 덧글 부탁드립니다.. 10 캐나다 빅토.. 2014/08/06 3,839
404314 포토] 특별법 제정되면 부대찌개 공짜 ㅎㅎㅎ 7 닥시러 2014/08/06 1,345
404313 베이비 시터 비용 120정도 어떤가요? 27 .. 2014/08/06 6,254
404312 드라마 '유혹' 권상우는 누굴 진정 사랑하나요? 7 유혹 2014/08/06 3,734
404311 배곧신도시 어때요? 배곧 2014/08/06 1,532
404310 생리주기 1 스브 2014/08/06 1,035
404309 웰리힐리파크로 가는데요 편의점 많이 비싸나요? 4 비쌀까요 2014/08/06 1,471
404308 방만 같이 쓰는 부부 3 djy 2014/08/06 2,867
404307 자동차 구입하려고 합니다.. 신용카드.. 2 크게웃자 2014/08/06 1,024
404306 월간중앙에 안희정 지사 인터뷰가 실렸네요 2 아슈끄림 2014/08/06 1,139
404305 제수용 말린 생선 맛있는 곳 좀 알려주세요. 2 제수용 2014/08/06 936
404304 윤일병 보니 눈물나네요. 15 ㅜㅜ 2014/08/06 3,271
404303 정윤회 하면... 6 건너 마을 .. 2014/08/06 3,797
404302 대학생 딸에게 먹일 종합영양제 추천을 2 종합영양제 2014/08/06 1,284
404301 윤창중...이후 진짜 주인공?[산케이, 朴 사라진 7시간, 사생.. 4 닥시러 2014/08/06 3,268
404300 아래 라섹 라식 하지 말라고 하는데 5 천리안 2014/08/06 2,651
404299 왜 이 글은 피해가시는 거예요? 5 진짜 궁금 2014/08/06 1,360
404298 재수생 딸아이 달라붙는 남자아이 때문에 40 . 2014/08/06 9,131
404297 지난 달 아버지가 폐암일 것 같다는 글 올렸던이에요. 11 ... 2014/08/06 5,361
404296 크리스마스 당일에 파리의 슈퍼마켓 5 파리까르푸 2014/08/06 2,278
404295 초등 저학년때 전학하면 아이가 많이 힘든가요? 8 멋쟁이호빵 2014/08/06 2,325
404294 6살 딸아이 쇄골에 금이 갔어요.. 어린이집을 얼마나 쉬어야 할.. 13 애엄마 2014/08/06 4,051
404293 세월호 유가족 악의 글 신고하는 이메일 주소요.. 2 favor 2014/08/06 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