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재혼과 관련된 글을 보니 갑자기 궁금해져서요.
전처 자식이 있는데 재혼을 하고 만약 아버지 사망시 재산은 후처에게 다 가는건가요?
아니면 전처 자식에게도 양육비 외에 법적 상속분이 있나요?
그리고 후처가 데리고 온 자식도 새 아버지의 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궁금해요.
아침에 재혼과 관련된 글을 보니 갑자기 궁금해져서요.
전처 자식이 있는데 재혼을 하고 만약 아버지 사망시 재산은 후처에게 다 가는건가요?
아니면 전처 자식에게도 양육비 외에 법적 상속분이 있나요?
그리고 후처가 데리고 온 자식도 새 아버지의 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궁금해요.
호적에 올려진 이상 모두 상속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노부모의 법적 재혼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군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호적상 부인+자녀. 이경우에는 전처자식(^^::그래도 친아버지 자식인데.....) 전부가 상속 대상이고,
후처자식(이분은 재혼한 아버지 자식이 아니니 상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정식 입양정차를 밟았으면 대상자)
상속은 혈연+호적인데 이혼한 전처가 데리고 가서 양육한다고해도 호적에서 빠지진 않습니다.
대신 재혼한 후처가 받은 재산은 자기 자식에게 가지요...